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24 | 2018가단503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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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피고 C은 근로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없이 조사하거나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 C은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위자료 액수 산정 시, 근로자와 피고 C의 관계, 소송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0만 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법인의 사용자 책임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치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음.
-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사용자의 예방 의무 소홀이 위자료 산정의 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 시 사업주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판결임.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8가단503216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전승진 피고 1. B 2. 재단법인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최광수, 김근홍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7. 2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2019. 7. 2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재단법인 C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0.부터 2019. 7. 24. 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재단법인 C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한 공통된 주장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이사장 피고 B은 피고 C의 수습직원 인 원고를 추행 및 성희롱하고, 피고 C은 이를 미리 예방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주장 피고 C은 원고의 직장내 강제추행 및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거나 원고를 피고 B으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에 대한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08년경부터 피고 C의 이사장으로서, 피고 C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직원들을 업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6. 3. 28. 피고 C의 사무국에 채용된 수습직원으로 피고 B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B은 2016. 4.경 피고 C의 초파일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불교용품 판매점인 'E'로 가면서 피고 B이 운전하는 피고 C 소유의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에 원고를 태우고 가던 중, 원고에게 '내가 요즘 많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원고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요구하고, 원고가 주행 중인 위 승합차 안에 피고 B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손을 내밀자, 피고 B은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손을 수회에 걸쳐 주무르듯이 만졌다. 3) 피고 B은 2016. 7. 하순경 피고 C 내의 이사장 집무실에서, 피고 B에게 음료수를 갖다 주기 위해 들어 온 원고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한 후, '손이 왜 이렇게 차 냐,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원고의 손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4) 피고 B은 2016. 8. 5. 18:30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를 불러낸 다음, 피고 B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원고를 태우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속초 방향으로 가다가,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승용차 안에서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손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등으로 원고의 왼쪽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쓸어내렸다. 5) 그 후 피고 B은 원고와 속초시에 도착하여 저녁식사 후 모텔 엘리베이터에 탄 채 원고에게 방으로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 B은 객실료를 환불받고 원고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케 하여 그 다음 날인 2016. 8. 6. 서울로 돌아왔다. 6) 피고 B은 위 2) 내지 4)항 기재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583 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은 2018. 1. 11. 피고 B을 징역 6월및집행유예 2년에 처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0. 19. 항소기각 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40 호), 2019. 1. 17. 상고기각 되어( 대법원 2018도17455 호)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C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를 추행하고 성희롱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민법 제35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 C의 대표자인 피고 B이 원고에게 가한 위와 같은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 B의 추행 및 성희롱의 구체적인 경위, 원고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의 정도,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및 경위, 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의 양형, 피고 C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피고 C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9. 2. 피고 B에게 앞서 본 원고의 추행 및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하여 고충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2016. 9. 6. 피고 B을 만나 다시 항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16. 10. 10. 피고 C의 공용 계정과 원고의 직속 상급자이던 재무과장 G의 계정으로 '피고 B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하여 이로 인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 C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여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3) 그럼에도 피고 C은 사실관계, 징계사유의 확인 또는 직장 내 분리 등을 위한 의견 청취나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 C은 2017. 9.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여, 2018.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과247호)으로부터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 1 ] [인정 근거] 갑 제2, 3,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 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C은 이를 지체 없이 조사하거나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다.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및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부분 불법행위 종료일 다음 날인 2018.8.6.부터, 피고 C은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부분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8. 10. 10.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24.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순표 미주 [ 1 ] 1) 피고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과247 호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과태료 200 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