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7-22 | 2020구합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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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제1호
-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1항 [별표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부령 형식의 훈령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으로,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21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공익의 중대성: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허위·과장 신고는 불공정한 용역 수주 및 부실용역 발생 우려가 있어,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이 큼.
- 위반 정도: 근로자의 허위 신고 일수 212일은 전체 경력 9,005일에 비추어 경미하거나 사소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근로자의 책임: 근로자는 신고 당시 공무원 재직 중이었으므로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경력 오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정정하지 않았으므로, 사소한 부주의로 보기 어려움.
- 대체 제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경력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 처·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제6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제1호
-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1항 [별표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부령 형식의 훈령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으로,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21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공익의 중대성: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허위·과장 신고는 불공정한 용역 수주 및 부실용역 발생 우려가 있어,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이 큼.
- 위반 정도: 원고의 허위 신고 일수 212일은 전체 경력 9,005일에 비추어 경미하거나 사소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의 책임: 원고는 신고 당시 공무원 재직 중이었으므로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경력 오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정정하지 않았으므로, 사소한 부주의로 보기 어려움.
- 대체 제재수단 부재: 구 건설기술관리법은 거짓 신고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어, 더 낮은 불이익의 대체 제재수단이 없음.
- 감경 적용: 피고는 법령 및 훈령에서 정한 최대한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6개월에서 3개월로 감경 처분함.
- 불이익의 정도: 3개월의 업무정지 기간 경과 후 원고는 다시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212 판결
-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제3항
-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1항 [별표 2]
- 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2015. 6. 30. 국토교통부훈령 제547호로 제정되어 2016. 11. 30. 국토교통부훈령 제7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제7항, 제8항, [별표 18] 제1호 1)항
참고사실
- 원고는 32년의 공직생활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녹조근정훈장 등의 공적이 있음.
-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유지 수단을 잃게 된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건설기술자의 경력 허위신고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시,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보다는 객관적인 허위 사실의 존재를 처분사유로 인정하는 행정법규 위반 제재의 일반 원칙을 재확인함.
-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공익의 중대성,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자의 책임, 대체 제재수단의 유무, 그리고 행정청의 감경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공무원 경력자가 자신의 인사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허위 경력을 정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소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경력 신고의 정확성에 대한 신고자의 책임이 중요함을 시사함.
- 본 판결은 건설기술 분야의 공정성 확보와 부실 방지를 위한 행정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