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17-09-13 | 2017가합1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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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행정실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는 유효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 판단:
- 이사장의 선출 업무 태만 및 법인 직인 등 도용 결재: 피고 정관상 이사장 선출은 이사회 소집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 등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실장인 근로자에게 이사장 선출 지연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법인 직인 등 도용 결재 사유는 언제, 어떤 문서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유효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 수입일계표 미작성 및 D 의원면직 처리로 인한 국고 손실: 2012년, 2013년, 2015년 수입일계표 미작성은 D의 횡령 행위 때문이며, 근로자에게는 D의 직속 상급자로서 관리·감독상 과실이 인정됨. D에 대한 징계요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한 행위는 피고 정관 제88조, 사립학교법 제61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2017가합100345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 행정실장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3. 6.자 해임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7.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2011년부터 2015년까지 D이 학교 세입금 10억여 원을 횡령하였고, 2015. 8.경 미반환 횡령금이 2억여 원에 이 름. 원고와 당시 학교장 E은 2015. 11.경까지 D으로부터 미반환 횡령금을 회수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횡령 사건을 마무리 함. 2016. 9. 28. F이 피고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6. 11.경 경상남도교육청에 D의 횡령 사건 감사를 요청 함. 경상남도교육청은 감사 후 2016. 12.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 징계처분을 요구함(D 횡령 사건 외 G 채용 부적정 행위 포함). 피고는 2017. 2. 13.자로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같은 사유로 중징계를 요구 함. 피고는 2017. 2. 23. 일반직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2017. 3. 6.자로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최종 징계사유는 ① 수입일계표 미작성, ② 이사장 선출 업무 태만 및 이사장 공석 기간 중 법인 직인 등으로 각종 결재 시행, ③ D 횡령 사건에서 의원면직 처리에 따라 약 2,643만 원의 국고 손실 발생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필요적 전심절차 이행 여부 법리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 음. 정관에서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이나 징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이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사무직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취지 임. 재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소송의 전심절차로서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재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거나 규칙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함. 판단 : 피고 정관이 사무직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재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사무직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일 뿐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재심위원회는 소송의 전심절차로 강제되지 않으며, 원고의 소 제기 당시 재심위원회가 구성되었거나 운영 규칙이 마련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가 해당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였 음.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판정 요지 학교 행정실장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7. 3. 6.자 해임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7. 1.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2011년부터 2015년까지 D이 학교 세입금 10억여 원을 횡령하였고, 2015. 8.경 미반환 횡령금이 2억여 원에 이 름. 근로자와 당시 학교장 E은 2015. 11.경까지 D으로부터 미반환 횡령금을 회수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횡령 사건을 마무리 함. 2016. 9. 28. F이 회사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6. 11.경 경상남도교육청에 D의 횡령 사건 감사를 요청 함. 경상남도교육청은 감사 후 2016. 12. 30.자로 근로자에 대하여 견책 징계처분을 요구함(D 횡령 사건 외 G 채용 부적정 행위 포함). 회사는 2017. 2. 13.자로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같은 사유로 중징계를 요구 함. 회사는 2017. 2. 23. 일반직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2017. 3. 6.자로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최종 징계사유는 ① 수입일계표 미작성, ② 이사장 선출 업무 태만 및 이사장 공석 기간 중 법인 직인 등으로 각종 결재 시행, ③ D 횡령 사건에서 의원면직 처리에 따라 약 2,643만 원의 국고 손실 발생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필요적 전심절차 이행 여부 법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 음. 정관에서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이나 징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이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사무직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취지 임. 재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소송의 전심절차로서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재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거나 규칙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함. 판단: 피고 정관이 사무직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재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사무직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일 뿐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재심위원회는 소송의 전심절차로 강제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소 제기 당시 재심위원회가 구성되었거나 운영 규칙이 마련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근로자가 해당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였 음. 따라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행정실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는 유효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판단: 이사장의 선출 업무 태만 및 법인 직인 등 도용 결재: 피고 정관상 이사장 선출은 이사회 소집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 등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실장인 근로자에게 이사장 선출 지연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법인 직인 등 도용 결재 사유는 언제, 어떤 문서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유효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100345 판정일 2017.09.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행정실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는 유효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판단 : 이사장의 선출 업무 태만 및 법인 직인 등 도용 결재 : 피고 정관상 이사장 선출은 이사회 소집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 등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실장인 원고에게 이사장 선출 지연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법인 직인 등 도용 결재 사유는 언제, 어떤 문서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유효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수입일계표 미작성 및 D 의원면직 처리로 인한 국고 손실 : 2012년, 2013년, 2015년 수입일계표 미작성은 D의 횡령 행위 때문이며, 원고에게는 D의 직속 상급자로서 관리·감독상 과실이 인정 됨. D에 대한 징계요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한 행위는 피고 정관 제88조, 사립학교법 제61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판단 : 원고의 비위는 직접적인 행위가 아닌 지휘·감독상 책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해임'의 중징계를 하는 것은 가혹 함. 경상남도교육청도 원고에 대해 경징계(견책)를 요구한 바 있 음. D의 횡령 사건 적발 이후 조치는 학교장이나 이사장의 의사 결정이 더 중요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 함. D으로부터 횡령금을 환수하여 피고에게 금전적 손실이 없도록 조치 함. 원고에게 징계 전력이 없으며, 평소 소행이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자료가 없 음. 결론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에 있어 필요적 전심절차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징계사유의 특정성 및 징계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관리·감독상 책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직접적인 비위행위와의 차이를 고려하고, 상급기관의 징계 요구 수준, 실제 손실 회복 여부,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심사한 점이 중요 함. 이는 사립학교 법인 내 징계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고, 직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 움. 수입일계표 미작성 및 D 의원면직 처리로 인한 국고 손실: 2012년, 2013년, 2015년 수입일계표 미작성은 D의 횡령 행위 때문이며, 근로자에게는 D의 직속 상급자로서 관리·감독상 과실이 인정 됨. D에 대한 징계요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한 행위는 피고 정관 제88조, 사립학교법 제61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