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25 | 2018가합53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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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3195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무 [피고] 한국국제교류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노석준, 배성준 [변론종결] 2019. 4. 2.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1,057,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9.부터 이 사건 2018.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3,858,24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여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7. 11. 26.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그 채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채용조건 최종합격자는 6개월 근무 후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임용 (임용시점: 2008년 7월) ○ 신입직원은 피고 인사규정에 따라 6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둠 다. 원고는 피고의 위 채용공고에 따라 경력직으로 지원하였고, 2008. 1. 21. 피고의 시용근로자(5급)로 채용되었다. 라. 피고는 2008. 6. 12.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신규 직원(신입 및 경력)을 대상으로 정규직 임용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2008. 6. 25. 원고에 대한 정규직 불임용을 의결함에 따라 피고는 2008. 6. 30. 원고를 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로써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시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면직하면서 원고를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따라서 선택적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최근 3년간의 급여 상당액인 131,057,225원 및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2015. 5.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858,24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면직된 이후인 2008년 이후 다른 생업에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면직처분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데, 위 면직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여 해고무효확인 내지 그 배상을 구하는 것은 이미 종료되어 확정된 법률관계에 대한 피고의 신뢰 및 소송상 방어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소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부적법하다. 2) 피고는 원고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충분히 관찰·판단 한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를 면직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원고를 해고한 바 없다. 3)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피고로부터 면직된 2008. 6. 30. 피고의 불법행위를 알았을 것이므로,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참조). 2) 따라서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그 해고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근로관계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해고처분 이후의 임금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땅히 위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특히 근로자가 해고처분 후 아무런 이의 없이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후로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해고처분을 다툼이 없이 다른 생업에 종사하기까지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는 해당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가 해고처분 시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 그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다49004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갑 제8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 및 이에 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1 원고는 2008. 6. 30. 피고로부터 면직된 이후인 약 9년 7개월 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2008. 8. 30. 피고의 직원인 B에게 '해임 조치된 거 관련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하오니 절차 밟아주시기 요청드립니다. 해임 시 해임이유서나 재심 관련 취업규칙을 교부받지 못해 자세한 사유를 제시 못하는 점은 양해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 외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2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끝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 등으로부터 3년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고, 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동안 민사상·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원고의 시용계약서, 이 사건 면직처분과 관련한 서류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있은 지 약 9년 7개월이 경과한 2018. 2. 9. 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시용계약서를 비롯하여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및 이 사건 면직처분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비록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나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있은 지 약 9년 7개월 만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하여 이를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위 증거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을 뿐, 피고가 원고와의 시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4 피고는 2008. 6.경 신규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 임용평가를 하면서 평가대상자의 자기평가, 소속 부서의 부서장 및 부서원들의 다면평가(1 기획·입안능력, 외국어 능력, 전산능력, 서무 등 기타 업무 처리능력을 평가요소로 한 업무수행능력, 2 책임감, 협조성, 적극성을 평가요소로 한 조직 적응력) 등을 바탕으로 하여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평가에서 채용미흡 등급인 'C+'를 받았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평가결과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는 2009년부터 약 2년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근무하였고, 2013. 3. 4.부터 2015. 4. 30.까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근무하는 등 이 사건 면직처분이후 다른 생업에 종사하였다. 2) 원고는, 공공기관인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항변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공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항변을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시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원고를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원고를 면직하는 과정에 어떠한 고의·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설령 위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있은 2008. 6. 30.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를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이 부적법하다는 것을 알 수 없었고, 2017. 12. 말경 시용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고 나서야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2017. 12. 말경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3. 나.1)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8. 30. 피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적어도 2008. 8. 30.에는 이 사건 면직처분과 관련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