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1-01 | 2019구합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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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노동조합 간담회 참석 비용을 업무상 출장으로 허위 처리하여 수령하는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임.
- 판단: 근로자가 노동조합 간담회 참석 비용을 업무상 출장으로 허위 여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장비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소지를 인지하고 허위로 처리한 것으로,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판단:
- 참가인은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노사관계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함.
- 근로자의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주었으며, 그 비위 정도와 책임이 매우 중함.
- 허위 품의서 및 여비정산신청서 작성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 역시 그 잘못이 가볍지 않음.
- 참가인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만으로도 파면이 가능하며, 가중 처벌도 가능함.
-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에 대한 파면 징계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50205 직장 내 성희롱 및 업무추진비·출장비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11. 1. 선고 2019구합50205 판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9-11-01 | 2019구합50205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절차 위반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업무추진비·출장비 유용을 이유로 한 파면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 행위가 인정되어 파면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근로자는 2010. 4. 30. 입사하여 전문위원으로 근무함. -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업무추진비 유용, 출장비 유용 사실이 드러남. - 참가인은 2018. 2. 2.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제1호 나목 (3)항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업무추진비·출장비 유용을 이유로 한 파면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 행위가 인정되어 파면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원고는 2010. 4. 30. 입사하여 전문위원으로 근무함. -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원고의 성희롱 발언, 업무추진비 유용, 출장비 유용 사실이 드러남. - 참가인은 2018. 2. 2.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 참가인은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노사관계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함. - 근로자의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주었으며, 그 비위 정도와 책임이 매우 중함. - 허위 품의서 및 여비정산신청서 작성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 역시 그 잘못이 가볍지 않음. - 참가인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만으로도 파면이 가능하며, 가중 처벌도 가능함. -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에 대한 파면 징계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제1호 나목 (3)항 징계양정의 적정성 - 참가인은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노사관계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함. - 원고의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주었으며, 그 비위 정도와 책임이 매우 중함. - 허위 품의서 및 여비정산신청서 작성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 역시 그 잘못이 가볍지 않음. - 참가인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만으로도 파면이 가능하며, 가중 처벌도 가능함. - 고용노동부도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따라서 파면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징계절차의 적법성 부당노동행위 여부 참고사실 -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이 사건 제2, 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함. - 성희롱의 경우,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 유발 여부와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 감정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함. -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과 관련하여, 불기소 처분이나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직원의 윤리 의식을 강조하는 판시로 이해됨. - 징계양정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기관의 특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50205 직장 내 성희롱 및 업무추진비·출장비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11. 1. 선고 2019구합50205 판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9-11-01 | 2019구합50205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절차 위반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업무추진비·출장비 유용을 이유로 한 파면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 행위가 인정되어 파면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근로자는 2010. 4. 30. 입사하여 전문위원으로 근무함. -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업무추진비 유용, 출장비 유용 사실이 드러남. - 참가인은 2018. 2. 2.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해당 사안 제1징계사유(성희롱): - 법리: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도 성적 언동의 예시임. - 판단: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피해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 및 성관계에 관해 말한 사실이 헬프라인 제보, 참고인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됨. 이는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제1호 나목 (3)항 - 해당 사안 제2징계사유(업무추진비 유용): - 법리: 2017년도 지출예산 운영관리 지침에 반하는 업무추진비 사용은 비위행위에 해당함. - 판단: 근로자가 팀 회식 등 '부서운영관련 직원상호간 회식 금지'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고, 허위의 품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됨. 팀장의 지시나 불기소 처분만으로 비위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업무추진비·출장비 유용을 이유로 한 파면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 행위가 인정되어 파면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원고는 2010. 4. 30. 입사하여 전문위원으로 근무함. -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원고의 성희롱 발언, 업무추진비 유용, 출장비 유용 사실이 드러남. - 참가인은 2018. 2. 2.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이 사건 제1징계사유(성희롱): - 법리: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도 성적 언동의 예시임. - 판단: 원고가 동료 직원에게 피해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 및 성관계에 관해 말한 사실이 헬프라인 제보, 참고인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됨. 이는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함. - 해당 사안 제3징계사유(출장비 유용): - 법리: 노동조합 간담회 참석 비용을 업무상 출장으로 허위 처리하여 수령하는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임. - 판단: 근로자가 노동조합 간담회 참석 비용을 업무상 출장으로 허위 여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장비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소지를 인지하고 허위로 처리한 것으로,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판단: - 참가인은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노사관계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함. - 근로자의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주었으며, 그 비위 정도와 책임이 매우 중함. - 허위 품의서 및 여비정산신청서 작성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 역시 그 잘못이 가볍지 않음. - 참가인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만으로도 파면이 가능하며, 가중 처벌도 가능함. -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에 대한 파면 징계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제1호 나목 (3)항 -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업무추진비 유용): - 법리: 2017년도 지출예산 운영관리 지침에 반하는 업무추진비 사용은 비위행위에 해당함. - 판단: 원고가 팀 회식 등 '부서운영관련 직원상호간 회식 금지'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고, 허위의 품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됨. 팀장의 지시나 불기소 처분만으로 비위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제3징계사유(출장비 유용): - 법리: 노동조합 간담회 참석 비용을 업무상 출장으로 허위 처리하여 수령하는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임. - 판단: 원고가 노동조합 간담회 참석 비용을 업무상 출장으로 허위 여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장비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소지를 인지하고 허위로 처리한 것으로,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판단: - 참가인은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노사관계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함. - 원고의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주었으며, 그 비위 정도와 책임이 매우 중함. - 허위 품의서 및 여비정산신청서 작성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 역시 그 잘못이 가볍지 않음. - 참가인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만으로도 파면이 가능하며, 가중 처벌도 가능함. - 고용노동부도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따라서 파면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징계절차의 적법성 - 법리: 징계 과정에서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함. -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징계혐의 사실을 인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음.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판단: 원고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징계해고로 인정되고, 고용노동부의 감사 및 징계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이 사건 제2, 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함. - 성희롱의 경우,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 유발 여부와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 감정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함. -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과 관련하여, 불기소 처분이나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과 직원의 윤리 의식을 강조하는 판시로 이해됨. - 징계양정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기관의 특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