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10-26 | 2017가합3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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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약정서는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해당 사안 공사 결과에 따른 손익을 분담하기로 약정하면서 그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임.
- 이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노무제공의무 불이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근로계약 중도 해지 등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지도 않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단순히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이라 하여 모두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져야 함을 강조함.
- 특히, 본 사안에서는 공사 손익 분담 및 담보 제공 약정이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의무 불이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 취지인 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이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C이 원고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나, 피고의 강요에 의해 약정서 작성 및 담보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오히려 이 사건 약정서는 원고와 피고의 협의 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 제20조가 무효로 규정하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에 한정됨.
- 이 사건 약정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결과에 따른 손익을 분담하기로 약정하면서 그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임.
- 이는 원고의 근로계약 불이행(노무제공의무 불이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근로계약 중도 해지 등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지도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단순히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이라 하여 모두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져야 함을 강조함.
- 특히, 본 사안에서는 공사 손익 분담 및 담보 제공 약정이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의무 불이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 취지인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 및 퇴직의 자유 제한과는 무관하다고 보았음.
-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