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3-10-19 | 2022구합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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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해당 사안 수상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D 소속 직원들과 업무상 연락을 하였고, B기관 임용 전 해당 사안 센터에서 근무하며 인력양성센터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한 바 있어, 해당 사안 관련자들이 직무관련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근로자가 사전·사후 보고 없이 해당 사안 관련자들과 골프 모임을 가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비위사실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식사 제공)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청렴의 의무)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음을 규정하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나, 제8조 제3항 제2호는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597 공무원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모임 및 식사 ← 검색으로 전주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구합597 판결 감봉처분및징계부과금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 2023-10-19 | 2022구합597 granted 법원 판례 품위손상 징계 징계사유 비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모임 및 식사 제공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모두 취소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2. 19. B기관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22. 12. 18.까지 B기관 개발전략국 신산업전략과에서 근무하였음. - B기관은 C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임. - 회사는 2021. 4.경 근로자가 2020. 8. 26. C사업 관련자 3명과 골프 모임을 갖고, 운동 직후 점심식사(17,500원 상당)를 제공받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청렴, 품위유지 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8. 19. 근로자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부가금 2배(35,000원) 부과를 의결함. - 회사는 2021. 9. 1.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2021. 9. 3. 징계부가금 35,000원 납입고지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2. 23.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제1비위사실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모임) - B기관 공무원 행동강령(해당 사안 훈령) 제20조 제1항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제20조 제2항 제1호는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되는 사적 접촉으로 규정함. - 근로자는 B기관에서 C 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B기관은 해당 사안 수상태양광 사업의 주체로서 발전사업자 선정 권한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권한을 가짐. - D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해당 사안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였으므로, D은 해당 사안 강령 및 훈령상 '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법인·단체' 또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단체'에 해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공무원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모임 및 식사 제공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모두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19. B기관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22. 12. 18.까지 B기관 개발전략국 신산업전략과에서 근무하였음. - B기관은 C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임. - 피고는 2021. 4.경 원고가 2020. 8. 26. C사업 관련자 3명과 골프 모임을 갖고, 운동 직후 점심식사(17,500원 상당)를 제공받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청렴, 품위유지 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8. 19. 원고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부가금 2배(35,000원) 부과를 의결함. - 피고는 2021. 9. 1.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2021. 9. 3. 징계부가금 35,000원 납입고지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제1비위사실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모임) - 해당 사안 센터는 B기관으로부터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해당 사안 구축사업에 참여한 기관으로 근로자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수상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D 소속 직원들과 업무상 연락을 하였고, B기관 임용 전 해당 사안 센터에서 근무하며 인력양성센터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한 바 있어, 해당 사안 관련자들이 직무관련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근로자가 사전·사후 보고 없이 해당 사안 관련자들과 골프 모임을 가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비위사실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식사 제공) - B기관 공무원 행동강령(이 사건 훈령) 제20조 제1항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제20조 제2항 제1호는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되는 사적 접촉으로 규정함. - 원고는 B기관에서 C 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B기관은 이 사건 수상태양광 사업의 주체로서 발전사업자 선정 권한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권한을 가짐. - D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이 사건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였으므로, D은 이 사건 강령 및 훈령상 '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법인·단체' 또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단체'에 해당함. - 이 사건 센터는 B기관으로부터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 사건 구축사업에 참여한 기관으로 원고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음. - 원고는 이 사건 수상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D 소속 직원들과 업무상 연락을 하였고, B기관 임용 전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며 인력양성센터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한 바 있어, 이 사건 관련자들이 직무관련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원고가 사전·사후 보고 없이 이 사건 관련자들과 골프 모임을 가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비위사실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식사 제공) - 원고와 이 사건 관련자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나, 원고가 이 사건 관련자들이 속한 회사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님. - 원고가 D 소속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점심식사의 가액은 17,500원으로, 구 청탁금지법 및 이 사건 훈령에서 정한 수수 금지되지 않는 음식물 가액 30,000원의 범위 내에 있음. - 원고는 점심 식사 후 카페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과 커피 값으로 24,000원을 결제하여, 제공받은 이익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원고와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고, 식사비를 결제한 D 직원 H은 원고의 대학교 후배로, 직무상의 대가를 바라고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식사를 제공받은 이후 D에 대해 업무상 특혜를 제공하는 등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음. - 따라서 제2비위사실은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원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23. 선고 88누3161 판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 (이 사건 감봉처분) - 제1비위사실(골프 모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2비위사실(식사 제공)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비위사실만으로 감봉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함. - 원고가 직무관련자들과 골프 모임을 가진 것은 맞으나, 원고가 이 사건 관련자들이 속한 회사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원고는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이 사건 관련자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함을 간과하고 휴가 중 친목 도모를 위해 골프를 친 것으로 보임. - 골프 모임 후 식사 중 D 직원 H이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식사비를 결제하여 원고가 식사를 제공받게 된 것임.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은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징계양정을 '견책'으로 정하고 있음. - 이 사건 감봉처분은 위 징계기준이 정한 징계양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 이전 약 2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차관급 표창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감봉처분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597 공무원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모임 및 식사 ← 검색으로 전주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구합597 판결 감봉처분및징계부과금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 2023-10-19 | 2022구합597 granted 법원 판례 품위손상 징계 징계사유 비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모임 및 식사 제공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모두 취소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2. 19. B기관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22. 12. 18.까지 B기관 개발전략국 신산업전략과에서 근무하였음. - B기관은 C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임. - 회사는 2021. 4.경 근로자가 2020. 8. 26. C사업 관련자 3명과 골프 모임을 갖고, 운동 직후 점심식사(17,500원 상당)를 제공받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청렴, 품위유지 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8. 19. 근로자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부가금 2배(35,000원) 부과를 의결함. - 회사는 2021. 9. 1.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2021. 9. 3. 징계부가금 35,000원 납입고지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2. 23.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제1비위사실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모임)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을 규정함. 품위손상행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행위의 품위손상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 B기관 공무원 행동강령(해당 사안 훈령) 제20조 제1항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제20조 제2항 제1호는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되는 사적 접촉으로 규정함. - 근로자는 B기관에서 C 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B기관은 해당 사안 수상태양광 사업의 주체로서 발전사업자 선정 권한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권한을 가짐. - D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해당 사안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였으므로, D은 해당 사안 강령 및 훈령상 '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법인·단체' 또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단체'에 해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공무원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모임 및 식사 제공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모두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19. B기관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22. 12. 18.까지 B기관 개발전략국 신산업전략과에서 근무하였음. - B기관은 C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임. - 피고는 2021. 4.경 원고가 2020. 8. 26. C사업 관련자 3명과 골프 모임을 갖고, 운동 직후 점심식사(17,500원 상당)를 제공받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청렴, 품위유지 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8. 19. 원고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부가금 2배(35,000원) 부과를 의결함. - 피고는 2021. 9. 1.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2021. 9. 3. 징계부가금 35,000원 납입고지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제1비위사실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모임)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을 규정함. 품위손상행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행위의 품위손상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해당 사안 센터는 B기관으로부터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해당 사안 구축사업에 참여한 기관으로 근로자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수상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D 소속 직원들과 업무상 연락을 하였고, B기관 임용 전 해당 사안 센터에서 근무하며 인력양성센터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한 바 있어, 해당 사안 관련자들이 직무관련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근로자가 사전·사후 보고 없이 해당 사안 관련자들과 골프 모임을 가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비위사실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식사 제공)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청렴의 의무)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음을 규정하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나, 제8조 제3항 제2호는 - 판단: - B기관 공무원 행동강령(이 사건 훈령) 제20조 제1항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제20조 제2항 제1호는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되는 사적 접촉으로 규정함. - 원고는 B기관에서 C 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B기관은 이 사건 수상태양광 사업의 주체로서 발전사업자 선정 권한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권한을 가짐. - D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이 사건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였으므로, D은 이 사건 강령 및 훈령상 '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법인·단체' 또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단체'에 해당함. - 이 사건 센터는 B기관으로부터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 사건 구축사업에 참여한 기관으로 원고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음. - 원고는 이 사건 수상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D 소속 직원들과 업무상 연락을 하였고, B기관 임용 전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며 인력양성센터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한 바 있어, 이 사건 관련자들이 직무관련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원고가 사전·사후 보고 없이 이 사건 관련자들과 골프 모임을 가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비위사실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식사 제공)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청렴의 의무)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음을 규정하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나, 제8조 제3항 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로 허용함. 구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1]은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으로 정함. - 판단: - 원고와 이 사건 관련자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나, 원고가 이 사건 관련자들이 속한 회사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님. - 원고가 D 소속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점심식사의 가액은 17,500원으로, 구 청탁금지법 및 이 사건 훈령에서 정한 수수 금지되지 않는 음식물 가액 30,000원의 범위 내에 있음. - 원고는 점심 식사 후 카페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과 커피 값으로 24,000원을 결제하여, 제공받은 이익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원고와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고, 식사비를 결제한 D 직원 H은 원고의 대학교 후배로, 직무상의 대가를 바라고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식사를 제공받은 이후 D에 대해 업무상 특혜를 제공하는 등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음. - 따라서 제2비위사실은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원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9. 10. 대통령령 제3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관련 [별표1]: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으로 정함. - 대법원 1989. 5.23. 선고 88누3161 판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 (이 사건 감봉처분)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경우 위법함. 재량권 행사의 비례 원칙 위반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판단: - 제1비위사실(골프 모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2비위사실(식사 제공)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비위사실만으로 감봉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함. - 원고가 직무관련자들과 골프 모임을 가진 것은 맞으나, 원고가 이 사건 관련자들이 속한 회사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원고는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이 사건 관련자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함을 간과하고 휴가 중 친목 도모를 위해 골프를 친 것으로 보임. - 골프 모임 후 식사 중 D 직원 H이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식사비를 결제하여 원고가 식사를 제공받게 된 것임.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은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징계양정을 '견책'으로 정하고 있음. - 이 사건 감봉처분은 위 징계기준이 정한 징계양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 이전 약 2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차관급 표창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감봉처분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비위의 유형이 '성실의무 혹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그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양정을 '견책'으로 정하고 있음.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 판단: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2비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