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13 | 2019가단51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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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후 무기계약직원 정규직 전환 시행계획에 따라 직종은 동일하게 유지된 채 고용형태만 변경되어 정규직 고용원으로 전환되었음.
- 근로자가 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문직원 보건직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규직 고용원인 근로자가 정규직 전문직원 보건직 근로자와 동일 가치의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고용원으로 재직 중 간호사, 의료기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는 해당 직종으로의 전직 임용 시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 보건직종으로의 전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중 근로자를 전문직원 보건직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근로자에게 전문직원 보건직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고용원의 지위를 부여한 회사의 행위가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6조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반한다거나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근로자의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 원고의 근로계약 중 차별적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피고는 차별이 없었더라면 지급되었을 임금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
- 2012년부터 2020년 7월까지의 임금 차액 82,231,86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고용원(의무기록사)' 직종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고용원으로 전환된 사실은 인정됨.
- 대한적십자사고용원운영규정 제2조는 "고용원이라 함은 일반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3조 [별표 제1호]는 전문직원 직렬 중 보건직에 의무기록사를 포함하고 있음.
- 전문직원과 고용원의 봉급은 각각 대한적십자사직원보수운영규정 및 대한적십자사고용원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될 당시 직종이 고용원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이후 무기계약직원 정규직 전환 시행계획에 따라 직종은 동일하게 유지된 채 고용형태만 변경되어 정규직 고용원으로 전환되었음.
- 원고가 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전문직원 보건직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규직 고용원인 원고가 정규직 전문직원 보건직 근로자와 동일 가치의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고용원으로 재직 중 간호사, 의료기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는 해당 직종으로의 전직 임용 시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 보건직종으로의 전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 중 원고를 전문직원 보건직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원고에게 전문직원 보건직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고용원의 지위를 부여한 피고의 행위가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6조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반한다거나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직종 분류 및 그에 따른 처우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 직종 전환 과정, 그리고 동일 가치 노동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 원고가 의무기록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근로계약 시 '고용원'으로 직종이 명시되었고, 이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해당 직종이 유지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함.
- 또한, 원고가 전문직원 보건직 근로자와 '동일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이 청구 기각의 주요 원인이 됨.
- 이는 단순히 면허 소지 여부만으로 직종 분류 및 처우의 차별성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가치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함을 보여줌.
- 다만,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상 전직 기회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고에게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열려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