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7-13 | 2017고정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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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조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중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함.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관한 조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진정서, 문자메시지 캡쳐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을 보여줌.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
- 단순히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근무태도 불량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시사함.
- 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결근 시에도 그 경위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2017고정852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C의 근무태도 불량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C은 2016. 3. 30.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휴일을 '월 4회'로 정 함. C은 2016. 8. 24. 사업장 달력에 '2016. 8. 25.' 출근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고 퇴근한 후 다음날 출근하지 않 음. 피고인은 C이 출근하지 않은 당일 음식점 영업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쟁점 : 근로자 C의 결근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C이 피고인의 사업에 지장을 주려는 의도로 고의적으로 결근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C은 피고인과 약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 함. 피고인은 C의 근무태도 불량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C은 2016. 3. 30.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휴일을 '월 4회'로 정 함. C은 2016. 8. 24. 사업장 달력에 '2016. 8. 25.' 출근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고 퇴근한 후 다음날 출근하지 않 음. 피고인은 C이 출근하지 않은 당일 음식점 영업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쟁점: 근로자 C의 결근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C이 피고인의 사업에 지장을 주려는 의도로 고의적으로 결근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C은 피고인과 약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 지급 의무 조 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조 항.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중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 함.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관한 조 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정852 판정일 2017.07.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 지급 의무 조 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예고 의무 조 항.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중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 함.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관한 조 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에 관한 조 항.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진정서, 문자메시지 캡쳐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을 보여 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 단순히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근무태도 불량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시사 함. 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결근 시에도 그 경위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에 관한 조 항.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진정서, 문자메시지 캡쳐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을 보여 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 단순히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근무태도 불량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시사 함. 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결근 시에도 그 경위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