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08-09-04 | 2007누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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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이○○, 박○○, 곽○○, 박□□, 주○○에 대한 공통 처분사유:
-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해태, 원고 조○○의 위법·부당 행위 방치.
- 학내 분규 해결 노력 미흡.
- 원고들에 대한 공통 처분사유:
- 위법·부당한 행위로 ○○중 운영에 중대한 장애 야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조○○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사유의 적법성
-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 사용 및 보전요구 불이행:
- 연기군 토지 매각잔금 중 용두동 건물 증·개축비, 소송비용, 취득세 및 등록세 가산금 사용은 허가조건 위반임.
- 석교동 195-5 토지 보상금 압류 및 체납처분은 임시이사 파견 기간 중 발생했으므로 원고 조○○의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석교동 및 용두동 토지 보상금 사용 시 관할청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것은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단서,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3호 위반임.
- 1997. 1. 13. 신설된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단서 규정(5천만원 미만 신고사항)은 그 이전에 사용된 연기군 토지 매각잔금에는 적용되지 않음.
-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관할청은 책임자에게 손실보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 조○○에게 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함.
-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시정요구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
- 과거의 조치(임원취임승인 취소, 경고, 직무집행정지, 계고)는 해당 처분과 방법, 대상, 내용이 다르거나 사전 절차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경산시 토지 매각 관련 허가조건 위반: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07누166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원고,항소인: 1. 조○○ 대전 대덕구 이하 생략 2. 이○○ 대전 대덕구 이하 생략 3. 박○○ 대전 서구 이하 생략 4. 곽○○ 논산시 이하 생략 5. 박□□ 서울 은평구 이하 생략 6. 주○○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피고,피항소인: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 소송수행자 김○○,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피고보조참가인: 1. 민○○ 대전 서구 이하 생략 2. 김▲ 대전 유성구 이하 생략 3. 송○○ 대전 유성구 이하 생략 4. 김◆◆ 대전 유성구 이하 생략 송달장소 대전 서구 이하 생략 5. 김◈◈ 대전 중구 이하 생략 6. 강○○ 대전 서구 이하 생략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8. 8. 선고 2007구합1349 판결 변론종결: 2008. 7. 24. 판결선고: 2008. 9. 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조○○은 1989. 8. 2.부터 2004. 6. 29.까지 학교법인 ☑학원(이하 ☑원원이이 한다) 이사장으로, 2004. 6. 30.부터 학원 이사로, 2 원고 이○○은 원고 조○○의 처로서 1998. 4. 17.부터 2004. 6. 29.까지 ☑원원 이사로, 2004. 6. 30.부터 학원 이사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3 원고 박○○는 1991. 4. 24.부터, 4 원고 박□□, 주OO는 각 1992. 4. 10.부터, 5 원고 곽○○은 1993. 7. 24.부터 각 □ 학원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특별감사 실시 (1) ☑학원이 운영하는 ○중학교(이하 ○○중'이라 한다) 교사와 학부모 약 200명은 2006. 3. 1. 경부터 ○○중 해직교사 부당징계 철회, 위법·부당한 법인운영을 한 ☑학원 임원 퇴진, 사학비리 척결, 교육정상화 촉구 등 ☑무원과 ○○중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별감사를 요구하였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06. 4. 12.부터 2006. 5. 4.까지 ☑원원 및 ○○중에 대하여 특별감사(2006년도 종합감사 병행)를 실시한 결과, 원고 조○○과 이○○이 ☑원원을 운영하면서 사립학교법 및 ☑원원 정관을 위반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7. 21.경 ☑학원에게 위 지적사항의 시정과 원고 조○○과 이○○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학원은 2006. 9. 12. 1 이사장 원고 이○○과 이사 조○○에게 경고를 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하였고, 2 향후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교직원 회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발언 등 교육과정 운영, 학교회계 예산집행 등 학사행정에 법인임원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3 김■ 에 대하여 정정 발령을 하였다'는 내용의 조치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라. 임원직무집행정지 피고는 2006. 9. 26. 위 감사결과를 기초로 원고 조○○, 이○○이 ☑무원및 ○중을 현저히 부당하게 운영하였고,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무원원 중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고 조○○, 이○○에 대하여 임원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정지기간 2006. 9. 27. ~ 2006. 11. 25.)을 하였다. 마. 시정요구와 계고 피고는 2006. 11. 7. ☑학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의 [처분사유]에 기재된 내용 등을 포함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2006. 11. 22.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위 기일까지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들 전원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바. 시정요구의 불이행 ☑원원 위 시정요구를 받은 뒤 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서 이미 시정을 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하지 않았고, 시정을 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였다. 사. 임원취임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임명 피고는 위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래의 사항을 [처분사유]로 하여 2007. 1. 26. 구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2007. 2. 26.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학원의 임시이사로 임명하였다(이하, 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이 사건 취소처분', 위 임시이사 임명처분을 '이 사건 임명처분'이라 하고, 위 두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취소처분사유] (1) 원고 조○○에 대한 처분사유 1 ☑원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충남 연기군 (이하 생략) 소재 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1990. 피고로부터 ' 처분대금 중 대체재산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은 2년 2.5. 이상의 정기예금으로 전액 예치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음에도 위 토지 매각대금 중 대체재산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으로 보관하면서 1990. 1. 29.부터 1993. 5. 17.까지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 증·개축비, 세금 납부, 소송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위 처분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고, 1994년 경 수익용 기본재산인 대전 중구 석교동 195-5 학교용지가, 2002년경 수익용 기본재산인 대전 중구 석교동 204-1과 같은 동 204-14 토지, 대전 중구 용두동 16-16 토지 및 건물이 각 도로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세금 납부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한 금원 합계 195,464,500원에 대한 피고의 보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함. 2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산시 압량면 당음리 소재 토지를 490,600,000원에 매각하였고, 매각 피 피고로부터 처분대금 중 대체재산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은 2년 이상의 정기예금으로 전액 예치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음에도 매매대금을 ○○중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하거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학원 명의의 자유예탁금에 예치하였다가 나중에서야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 위 허가조건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하'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위반함. 그로 인하여 OO중 교사와 학부모들이 집단민원을 제출하고 가두시위를 하였으며, 학생들이 등교거부까지 하게 됨. 3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학교와 법인 예산·회계처리 사실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 불이행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만이 집행하여야 하고, 관련계약도 학교의 장이 체결하여야 하므로 원고 조○○은 2001년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학교비 754,295,000원의 집행권한이나 관련 계약체결권한이 없음에도 00중 교사수선공사에 관하여 예산을 집행, 결정하고, 입찰공고를 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며, 이사장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립학교법 및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였고, 학교에 예산이 없어 학교 공사 등을 다른 자금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후 예산에 계상한 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원고 조○○은 2004. 5.~6.경 학교장 김 가 학교회계에 시설사업 예산도 없고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할 경우 학교가 혼잡하고 위험하다면서 공사집행을 반대하자 위와 같은 자금차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00중 운동장 언덕 및 후면 조경공사대금 34,270,000원을 개인자금으로 지급한 후 나중에 학교비에서 14,241,700원을 돌려받는 등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함. 4 학사행정에 관하여 학교장의 권한 침해 사실 및 향후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 불이행 2004. 3.경 학교장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위 강사가 영어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음에도 학교 및 법인이 위영어교 재 수십 권을 각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비에서 22만 원, 법인비에서 50만 원, 합계 72만 원을 강사에게 수고비로 지급하였고, 2004. 9.경 교사 최○○에게 학교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2004년~2005년경 수시로 교직원회의에 참여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학사행정에 관한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함. 5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야 함에도 원고 조○○은 2001. 2. 10. OO중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면서 2006. 10. 26.까지 ○중 교원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가 아닌 인사자문위원회로 잘못 규정·운영함으로써 학원과 교사들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고, 집단시위, 등교거부 등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함. 6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교감은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및 ☑학원 정관에 의하면 교장을 제외한 교원의 임면과 보직에 관한 사항 등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임용되어야 하며, 교원에 대한 권고사직은 금지되고, 사립학교법 또는 법인 정관에 교감의 임기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던 원고조○○은 교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순번제로 임용하기로 한 후 이에 따라 2000. 9. 1.교사 오○○을 교감으로 임명한 후 2년이 지나자 오○○에게 사직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오○○을 교감직에서 물러나게 한 다음, 2002. 9. 1. 교사 이□를를 교감직무대리로 2년간 임명하고, 다시 교사 배○○를 2004. 9. 1. 교감직무대리로, 2005. 8. 25. 교감으로 각 임명하고, 교감 임명,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등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교사들의 불만과 갈등을 야기하였으며, 2004. 8. 11.경 학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행정 8급직원김 ■가 일반직 7급으로 재직한 기간이 전혀 없음에도 행정 6급 승진대상자로 이사장에게 제청하여 승진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원원 및사무 직원인사규칙을 위반함. (2) 원고 이OO에 대한 처분사유 1 피고가 ☑원원 대하여 전 이사장인 원고 조○○이 관할청의 허가, 신고 없이 임의로 사용한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 195,464,500원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2 2006. 3. 1. ○○중 교사 김 정OO에 대하여 정관규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임함으로써 교사들의 불신을 초래하여 학내분규를 촉발하게 한원 인을 제공함. (3) 원고 이OO, 박○○, 곽○○, 박□□, 주○○에 대한 공통 처분사유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개최된 이사회 결의시 원고 조○○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조○○의 회계부정 및 부당한 학사경영을 방치함. 또한, 원고 조○○, 이○○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및 시정명령의 지적사항 등으로 인하여 교원들의 반발, 법인과 교사 및 학부모,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불화로 학내분규가 복합적으로 촉발되었음에도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이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 (4) 원고들에 대한 공통 처분사유 원고들의 위와 같은 위법·부당한 행위들로 인하여 ○○중 교사 및 학부모들의 불신과 반발이 지속되어 결국 중중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야기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35호증 내지 을 제40호증, 을 제59호증, 을 제63호증, 을 제121호증 내지 을 제123호증, 을 제1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취소처분의 위법에 관한 주장 (1) 원고 조○○ (가) 처분사유 1에 관하여 1)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시 필요경비와 제세공과금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지출할 수 있으므로, ■■학원이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소재 토지의 매각대금 99,567,500원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경비와 제세공과금, 대체재산인 용두동 건물의 증·개축비로 사용한 것을 사립학교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 2) 1994. 11. 14.경 대전 중구 석교동 195-5 토지의 도로편입보상금 954만 원은 특별부가세 체납으로 압류·징수된 것이므로 ☑학원이 위 보상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당시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기간 중이었으므로 위 사유를 원고 조○○에 대한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2002년경 수익용 기본재산인 대전 중구 석교동과 용두동 부동산이 수용된 후 수령한 수용보상금 86,357,000원은, 법인세와 주민세 납부, 과거 세금 납부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의 상환, ☑원원이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등의 청산에 사용되었고, 그 이후에 교육청에 결산보고 등을 하였으므로 위 수용보상금을 사용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위반이 아니다. 4) 기본재산의 처분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인바, 위 연기군 소재 토지 매각대금 99,515,637원은 1990. 1. 29.부터 1993. 5. 17.까지 대체재산인 용두동 소재 부동산과 관련된 경계측량비나 증·개축비로 사용되면서 1회 사용액수가 5,000만 원 미만이었고, 한편 위 원고는 대체재산을 구입한 후 피고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변동내역 보고를 하는 등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 없이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5) 피고가 보전을 요구한 금원은 모두 ☑학원의 유지를 위한 필요경비나 제세공과금의 납부, ☑학원의 자산증식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위 원고 개인에게 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 6) 1994년, 1996년, 1999년, 2002년 종합감사에서도 보전요구를 하지 않다가 15년이 지난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항에 대하여 보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7) 피고는 ☑무원의 위 연기군 소재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1 1993. 10. 23.부터 1997. 7. 23.까지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후 임시이사를 파견하였고, 2 2006. 4. 특별감사에서 원고 조○○, 이○○에게 경고처분을 하였으며, 3 2006. 9. 26. 원고 조○○, 이○○에 대하여 임원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하였고, 4 2006. 11. 7. 시정요구를 하면서 임원취임승인취소를 계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취소처분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8) 따라서,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전요구 받은 금원의 보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취소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처분사유 2에 관하여 1) ☑원원 피고의 처분허가 전에 매수인과 사이에 경산시 토지에 관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가계약 후 피고로부터 처분허가를 받아 비로소 정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바가 없다. 2) ☑무원은 본계약 체결 즉시 관련비용을 정산하고, 대체재산을 구입한 다음 나머지 486,600,000원을 전액 처분허가조건대로 ☑학원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므로 처분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 (다) 처분사유 3에 관하여 1) ○○중 교사수선공사 당시 학교장이 공사책임자로서 입찰공고, 낙찰대상자 선정, 공사도급계약 체결, 준공검사 및 이에 따른 예산집행을 직접 하였고, 당시 이사장인 위 원고는 보고서류를 단순히 열람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결재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 2) OO중 조경공사를 시행한 공사업자가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를 지연하게 되 자위 원고가 개인적으로 공사업자에게 자재구입비를 지원해주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로부터 이를 돌려받은 것일 뿐, 위 원고가 ☑무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재무회계규칙 제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3) 위 사항들은 원고 조○○이 피고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함으로써 시정이 되었음에도 이를 이 사건 취소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라) 처분사유 4에 관하여 1) 위 원고는 충남대학교 전직 교수가 무상으로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학교장 김 에게 알려주었고, 김 가 영어 부장교사 김OO과 협의하여 방과 후 수업을 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학교비도 아닌 법인비에서 50만 원을 강의수고비를 지원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가 학사행정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위 원고는 ☑학원이 2002년도 종합감사에서 시간 외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부분을 회수하라는 시정요구를 받게 되자 이와 관련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교사 최○○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가 학사행정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위 원고는 교육혁신을 위하여 학교장과 상의하였을 뿐 교직원회의에 참석하여 학사행정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4) 위 사항들은 어떤 구체적 방안의 시정조치를 취할 사항이 아니어서 피고의 시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할 수 없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므로 위 원고가 위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취소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마) 처분사유 5에 관하여 1)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장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들이 운영하는 조직으로 법 인이사가 그 운영에 관여할 여지가 없고,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있으므로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이나 그 세부규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교원인사위원회운영규정에 대한 피고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학원은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수집하여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안)을 만들어 놓았으나 그 이후의 후속절차를 취하지 못하였을 뿐인바, 이로써 위 사항은 시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취소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바) 처분사유 6에 관하여 1)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추천, 교감직무대리 및 교감 임명에 있어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학교장의 소관사항이므로, 위 원고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교감을 임명하고 교감연수대상자를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교감 오○○은 당초부터 2년 임기의 교감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임기 만료에 따라 교감직을 사임한 것이지 위 원고의 권 고에 의하여 사임한 것이 아니며, 교감직은 보직에 불과하므로 교원 사직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위 사항에 대한 피고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무원은 관련법과 현행제도에 따를 것을 약속함으로써 위 사항들이 시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취소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2) 8급 직원인 김에 대한 6급 승진임용처분에 대해서는 ☑무원원 이를 즉시 시정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취소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2) 원고 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가) 원고 이○○에 대한 개별적 사유 1) 처분사유 1에 관하여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가 위 금원의 보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취소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처분사유 2에 관하여 위 원고가 업무착오로 사립학교법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 교사 김 정○○을 해임처분하였으나, 그 후 다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해임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시정하였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라는 취지로 시정요구에 응한 이상 위 해임처분을 이 사건 취소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나) 원고 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공통사유 위 원고들은 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조○○의 사립학교법 위반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원고들의 방조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취소처분사유로 삼은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는 2005. 12. 29.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된 규정으로 위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위 원고들의 행위에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원고들에 대한 공통사유 OO중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것은 전교조 교사들 및 일부 학부모들의 부당한 집회, 시위 등으로 인한 것으로 원고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 뿐만아니라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2005. 12. 29. 개정되어 2006. 7. 1.시행된 규정으로 위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원고들의 행위에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4)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가) 원고 조○○ 설령 원고 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취소처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대부분 절차상의 하자 내지 재무회계규칙 위반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학원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게 한 것이 아니며, 위반사항 대부분이 시정되거나 재발방지 약속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원고 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설령 위 원고들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원고 조○○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 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까지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임명처분의 위법에 관한 주장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 로한이 사건 임명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대전광역시 조례(제3442호)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로서는 학교법인 임시이사후보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함에도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정한 「대전광역시 학교법인 임시이사후보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및 대전광역시 교육감의 위촉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법인 임시이사후보자 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선임된 자를 임시이사로 임명하였는바, 이는 교육장의 임시이사 선임권한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임명처분은 절차상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다)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에 의하면 임시이사는 교원·직원 등 교내 구성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일정 수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는 ○○중학교장에게 4명의 임시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뢰하였는데도 ○○중 교사들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만이 불법적으로 추천한 4명의 후보자 중 2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명처분은 절차상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학원 분쟁 경과 (가) ☑무원은 임원으로서 형제간인 원고 조○○과 조○○의 분쟁으로 1984. 5. 19.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운영되어 오던 중 원고 조○○과 조○○의 합의에 따른 요청으로 1989. 7. 24. 정식이사가 선임되어 원고 조○○이 이사장으로, 조○○이 이사 겸 교장으로 재직하여 왔으나, 중립적 입장에 있던 이사 3명의 결원에 따른 보충과 조○○의 교장임기(1993.8.31.) 종료를 둘러싸고 1993. 9. 23.부터 학부모의 시위와 학생들의 등교거부 등 분쟁이 재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가 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원고 조○○ 등에 대하여 학사운영의 마비, 관할청의 허가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사용, 조세면제신청의 소홀,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의 부적정, 회계질서의 문란 등을 주요 지적사항으로 하여, 이의 시정과 원상보전 등을 요구하는 이행명령을 내렸으나, ☑학원이 이행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1993. 10. 23.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원고 조○○, 이사로 재직 중인 민 ○○, 고○○, 원고 박○○, 곽○○, 박□□, 주○○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다) 원고 조○○을 비롯한 당시 이사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93구2146호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95. 5. 19. 이 법원으로부터 당시 피고는 관계법령의 위임에 의한 정당한 처분권자가 아니라는 등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1997. 6. 19.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라) 한편, ☑원원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매각 과정에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 대전세무서로부터 특별부가세를 부과받은 후, 특별부가 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체납절차가 진행되자, 당시 임시이사로 구성되어 있던 이사회 결의를 거쳐 1994. 12. 21. 전 이사장이었던 원고 조○○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4가단29758호로 위 특별부가세와 관련된 25,021,32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청구금액을 135,446,270원으로 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다가 피고가 위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등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원고 조○○의 요청과 피고의 권유에 따라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취하하였다. (2)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과 보전요구 불이행 등 (가) ☑무원은 1990. 2. 5. 수익용 기본재산인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1021-2 토지 외 9필지 합계 29,524m2(이하 ' '연기군 토지'라 한다)와 경산시 압량면 당음리 551-2 토지 외 5필지 합계 14,744m2 및 지상 건물(이하 '경산시 토지'라 한다)을 매각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는데, 위 처분허가 당시 허가조건은 '처분대금 중 ☑원원 계획대로 대전 중구 용두동 16-16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 용두동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남는 금액은 전액 예치기간 2년 이상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동 수익금으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을 감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 당시 ☑원원 이사장이던 원고 조○○은 1990. 2.경 연기군 토지를 379,567,500원에 매각한 후 위 매각대금 중 용두동 대지 및 건물을 280,000,000원에 구입하고 남은 99,567,500원(이하 연기군 토지 매각잔금'이라 한다)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으로 보관하면서 1990. 1. 29.부터 1993. 5. 17.까지 용두동 대지 및 건물과 관련된 감정수수료와 중개수수료로 각 200만 원, 묘지이장비(6기)로 900만원, 등록세와 취득세(미신고 가산금 포함)로 20,103,300원, 용두동 건물의 증·개축비로 1992. 2. 20.부터 1993. 3. 14.까지 23회에 걸쳐 60,510,000원, 용두동 대지의 측량비로 307,420원, 그 외 아래 (다)항의 특별부가세 부과처분 관련 소송비용 200만원등 합계 99,515,637원을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다) 한편, ☑학원은 연기군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신고기간인 1991. 5. 29.까지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 1991. 12. 16. 대전세무서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었던 특별부가세 97,239,767원(이하 '이 사건 특별부가세'라 한다)을 부과받았고, 대전세무서는 ☑원원이 위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자 1992. 1. 13.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등 체납세액 징수절차를 취하였다. 이에 ☑무원은 이 법원 92구457호로 위 특별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 4. 2.경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1994. 7. 29.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원 1994. 11.경 수익용 기본재산인 대전 중구 석교동 195-5 학교용지 36m2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보상금 954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으나 위 보상금이 이 사건 특별부가세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1994. 11. 14. 강제징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마) ☑원원 2002년경 수익용 기본재산인 대전 중구 석교동 204-1과 204-14 토지(이하 석교동 토지'라 한다)가 2002. 2. 2.경 도로로 편입됨에 따른 보상금 21,043,250원, 용두동 대지 및 건물 일부가 2002. 6. 15.경 도로로 편입됨에 따른 보상금 65,313,750원, 합계 86,357,000원을 수령한 후 위 보상금으로 1 2002. 3. 9.부터 2003. 6. 4.까지 이 사건 특별부가세 납부에 사용된 용두동 건물의 임차인 12명에 대한 임대보증금 합계 69,000,000원을 반환하였고, 2 2002. 3. 2. 이 사건 특별부가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8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3 2002. 5. 31.과 2002. 10. 31. 각 2001년도 법인세 납부와 2002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위하여 합계 4,076,370원을 사용하는 등 위 보상금을 전액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개최된 이사회(1993. 10. 23.자 임시이사 파견기간 제외)에서 원고 조○○이 연기군 토지의 매각잔금, 석교동 195-5 학교용지 보상금, 석교동 토지와 용두동 대지 및 건물 일부 보상금에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자 당시 이사이던 나머지 원고들은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여부, 관련법령의 준수 여부, 회계처리 내역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 ☑학원은 연기군 토지 매각잔금, 석교동 및 용두동 대지 및 건물 일부 보상금 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피고의 허가 등 없이 임의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1991년부터 2006년까지 (1993. 10. 23.자 임시이사 파견기간 제외)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보전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경산시 토지 매각 (가) ☑원원 1990. 2. 5. 피고로부터 경산시 토지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에 따라 1990. 8. 4.까지 경산시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게 되어 위 처분허가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무원은 2003. 5. 29.경 김 과 사이에 경산시 토지를 512,9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9,000만 원을 수령한 뒤,2003. 11. 8. 피고로부터 다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는데, 위 허가조건에는 '대체 재산을 구입하고 남은 매매대금은 2년 이상의 정기예금으로 전액 예치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그 후 ☑무원은 2003. 11. 14.경 다시 김과 사이에 경산시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90,6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2003. 11. 21. 매매잔금 400,600,000원을 지급받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원고 조○○은 2003. 5. 29. 김 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로 받은 계약금 9,000만 원을 2003. 5. 30.부터 2003. 11. 14.까지 OO중 행정실 사무직원 김 ☑로 하여금 김■■ 개인예금계좌에 보관하도록 하다가 2003. 11. 14. ☑학원 명의의 기 업자유예탁금계좌에 보관하였고, 매매잔금도 ☑학원 명의의 위 계좌에 보관하다가 2003. 12. 4.부터 위 9,000만 원과 매매잔대금을 합한 490,600,000원에서 중개수수료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86,600,000원을 ☑학원 명의의 3개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다. (마) 한편, 원고 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3. 2. 13. 및 2003. 6. 9. 각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 조○○이 경산시 토지 매각 및 대체재산 구입 문제 등을 자신에게 일괄 위임하여 줄 것을 제안하자 향후 매각대금의 보관 및 사용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나 이의 없이 이에 동의하였다. (4) 학교예산 집행과 계약체결 등 (가) ○○중은 2001년경 피고로부터 보조받은 학교비 754,295,000원으로 교사 수선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입찰공고, 낙찰대상자 선정, 공사 도급계약 체결, 준공 계 수취와 준공검사 의뢰 등은 모두 당시 이사장이던 원고 조○○이 자신의 명의로 진행하였다. (나) ○○중은 2004. 5.~6.경 학교 전면 운동장 언덕 및 후면 조경공사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이사장이던 원고 조○○은 OO중 교장 김 가 위 공사 중 교사 전면에 대한 조경공사에 대하여 학교회계에 예산도 없고,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시행할 경우 학교가 혼잡하고 위험하다며 공사시행을 반대하였음에도 공사를 추진, 강행하였다. (다) 원고 조○○은 2004. 5. 8.부터 2004. 6. 2.까지 8차례에 걸쳐 개인자금으로 위 조경공사대금 34,270,000원을 지급한 후 그 중 14,241,700원은 2004. 6. 2. 학교비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은 2006. 3. 3. 공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았다. (5) 원고 조○○의 학사행정 침해 등 (가) 원고 조○○은 2004. 3.경 영어교육 활성화 명목으로 학교장이나 영어담당 교사들과 상의 없이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영어교육을 하게 한 후, 위 강사가 영어교재를 무료로 제공하였음에도 위 영어교재를 학교 및 법인에서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2002. 6. 11. 학교비에서 22만 원, 2004. 9. 24. 법인비에서 50만 원, 합계 72만 원을 위 강사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 조○○은 2004. 9.경 학교장이 입회한 자리에서 체육교사 최○○에게 학교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200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학교장에게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6)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여부 (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 관련 ☑학원정 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OO중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고(제46조), 인사위원회는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며(제47조), 인사위원회는 학교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조직하고(제48조 제1항), 위원장은 학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제49조),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제50조),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53조). (나) 그런데 ○○중은 2001. 2. 10. 보직교사 임용, 사무분장, 학급담임 배정, 교 과담임 배정, 표창대상자 추천, 기타 학교장이 부의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인사자문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2001. 3. 1.부터 시행하였을 뿐 정관의 규정에따라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지는 않았다. (7) 교감 임명 등 (가) 원고 조○○은 2000. 2. 16.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감을 기간을 정하여 보직제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교감임명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2000. 3. 1.부터 시행하면서 교감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감은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나) 한편, ☑원원 정관 제39조 제2항은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 조○○ 및 이○○은 위 규정에 따라 교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순번제로 임용하기로 하고, 2000. 9. 1.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교사 오○○을 교감으로 임명한 후 2년이 지나자 오○○으로 하여금 교감직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2002. 9. 1.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교사 이□□를 교감직무대리로 임명하였으며, 그 후 2년이 지나자 2004. 9. 1.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사 배OO를 교감직무대리로 임명한 뒤 2005. 8. 25.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교감으로 임명하였는데, 위 교사들을 교감 내지 교감직무대리로 임명할 당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2003. 2. 13. 개최된 이사회에서 교사 이□□를, 2005. 2. 23. 개최된 이사회에서 교사 배○○를 각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그들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그 안건을 의결·통과시켰다. (8) 행정실장 김 ■에 대한 인사처분 ○○중학교 직원 김 □□는 2004. 8. 11. 당시 행정직 8급으로서 ☑학원 정관 및 사무직원인사규칙에 의하면 행정직 7급으로 재직한 기간이 전혀 없어 행정직 6급으로 승진할 수 없음에도 원고 조○○의 제청 및 이사장인 원고 이○○의 임명에 따라 행정직 6급으로 승진하였다. 그 후 학원은 피고로부터 위 인사처분이 위법임을 지적받자 위 인사처분을 취소하고 2004. 9. 7. 김 ☑를 다시 7급으로 승진임용한 후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9) 교사 해임처분 (가) 원고 이○○은 ○○중 교사 김 정○○이 이사장을 비방하고, 전교조 활동으로 교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6. 2. 24.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06. 3. 1. ☑원원 정관 제4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임처분을 한 후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나) 그 후 원고 이○○은 2006. 3. 8. 피고로부터 해임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하라는 요구를 받고 2006. 3. 14.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같은 달 16.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2006. 3. 29. 다시 피고로부터 직위해제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받게 되자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6. 5. 6. 해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 조○○, 이OO, 박○○, 주OO는 2006. 2. 22.자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해임결의를 하고, 원고 조○○, 이OO, 박□□, 주OO는 2006. 3. 14.자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직위해제결의를 함에 있어서 위 교사들에 대한 해임 등의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0) ○○중의 파행적 운영 (가) ☑원원이 위 인정과 같이 김 정OO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자, C 중 교사들은 해임처분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 시작하였고, 학부모들도 2006. 3. 3. 교사들에 대한 징계철회,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으며, C 중 교사와 학부모 약 200명은 2006. 3. 21. 정○○, 김 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와 사학비리 척결, 법인이사 퇴진, OO중 교육정상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피고에게 학원과 ○○중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촉구하였다. (나) ☑원원 대한 특별감사 이후에도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되어 오던 중 2006. 9. 5.부터 9. 28.까지 교사 18명이 철야농성을 벌였고, 2006. 9. 18. 학부모 50여명이 시위를 벌였으며, OO중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등은 2006. 9. 24. 학교정상화와 해직교사 복직 및 원고 조OO의 임원승인취소를 요구하면서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2006. 9. 25. 전체 378명의 학생 중 43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았고, 다음날에는 35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 등 ○○중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23호증, 갑 제31호증 내지 갑 제3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32호증, 을 제43호증 내지 을 제47호증, 을 제49호증, 을 제51호증 내지 을 제57호증, 을 제61호증 내지 65호증, 을 제67호증 내지 을 제70호증, 을 제72호증 내지 을 제96호증, 을 제98호증 내지 을 제100호증, 을 제103호증, 을 제105호증, 을 제107호증, 을 제108호증, 을 제147호증 내지 을 제15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조○○에 대한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처분사유 1에 관하여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조○○이 연기군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 '처분대금 중 대체재산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은 2년 이상의 정기예금으로 전액 예치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건 아래 처분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 조O ○이 연기군 토지 매각잔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용두동 건물의 증·개축비용 60,510,000원, 이 사건 특별부가세 취소소송 관련 변호사 수임료 200만 원, 취득세와 등록세 무신고 가산금 1,129,400원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위 처분허가조건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의 위 주장중 위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처분허가조건인 '잔액을 정기예금으로 전액 예치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함은 처분대금 중 대체재산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할 것이고, 원고 조○○이 사용한 금원 중 대체재산인 용두동 대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에는 감정수수료와 중개수수료 각 200만 원, 묘지이장비 900만 원, 취득세 12,197,500원과 등록세 6,776,400원, 경계측량비 307,420원, 합계 32,281,320원은 대 체재산을 구입하기 위한 필수경비로서 대체재산의 구입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 조○○이 사용한 위 32,281,320원은 처분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원의 연기군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1993. 10. 23.부터 1997. 7. 23.까지 원고 조○○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한 후 임시이사를 파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석교동 195-5 토지 보상금 954만 원에 대한 압류와 체납처분절차가 위 기간 중에 있었다면 이를 원고 조○○에 대한 취소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수용보상금도 여전히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되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단서,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06. 6. 23. 대통령령 제19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석교동 토지와 용두동 토지 및 건물 일부의 보상금 중 6,900만 원을 용두동 건물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비록 위 임대보증금이 12명의 임대인에게 반환됨에 따라 임차인 별로 반환되어야 할 금원이 5,000만원 미만에 해당하거나 위 보상금 중 다른 용도로 사용된 금원이 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각 금원의 사용을 위해서는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조○○이 위 각 금원의 사용을 위하여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았음은 위 인정과 같고, 위 수용보상금을 사용한 후 피고에게 결산보고 등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본재산의 처분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단서 규정은 1997. 1. 13. 신설되어 그 이전에 사용된 연기군 토지 매각잔금에 대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다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조○○이 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학교법인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원원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원원으로 하여금 관련 책임자들로부터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학원의 이사장이었던 원고 조○○에 대하여 손실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 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여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199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수회에 걸쳐 ☑학원이 연기군 토지 매 각잔금 등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임의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보전을 요구하였음은 위인정과 같은바, 민법이나 예산회계법 등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시정요구가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조○○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7) 일곱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학원의 연기군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1993년경 원고 조○○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한 후 임시이사를 파견한 사실, 피고가 2006. 4. 특별감사에서 연기군 토지 매각, 경산 토지 매각, 수용보상금 사용 등과 관련한 관계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조○○ 등에게 시정요구 및 경고처분을 하고, 2006. 9. 26. 원고 조○○, 이○○에 대하여 임원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하였으며, 2006. 11. 7. 임원취임승인취소를 계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의 위각 조치는 이 사건 각 처분과는 그 방법과 대상 및 내용을 달리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전절차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이중적 제재로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조○○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사유 2에 관하여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무원이 피고로부터 경산시 토지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관할청의 허가 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재산 처분허가 후에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 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조○○의 주장대로 경산시 토지에 관한 2003. 5. 29.자 계약이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하여 수령 즉시 학교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는 것이고, 경산시 토지의 처분대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는 것도 기본재산 처분허가조건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조○○이 매매대금 일부를 학교 직원 명의의 금융계좌에 보관하도록 하고, 매매잔대금까지 모두 수령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정기예금이 아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치하도록 한 것은 처분허가조건과 재무회계규칙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 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처분사유 3에 관하여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수선공사 당시 이사장이던 원고 조○○이 자신의 명의로 입찰공고, 낙찰대상자 선정, 공사도급계약 체결, 준공 계 수취와 준공검사 의뢰 등을 하였음은 위인정과 같은바, 이는 결국 원고 조○○이 학교장을 대신하여 학교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학교 예산 집행권한이 학교장에 있음을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학교 예산에 관한 계약담당자는 학교장임을 규정한 재무회계규칙 제36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조○○이 개인자금으로 조경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나중에 학교비로부터 14,241,700원을 돌려받았음은 위 인정과 같은바, 이는 실질적으로 ☑원원이원고조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과 같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조○○은 학교법인의 자금차입절차를 규정한 재무회계규칙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은 학교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 지급 경위에 관해서도 ☑학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구 사립학교법 및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 사실만 인정될 뿐 위 사항들에 대하여 향후 학교 예산을 임의로 집행하지 않겠다거나 학사행정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처분사유 4에 관하여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조○○이 학교장이나 영어담당교사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영어교육을 하도록 하고, 학교비 및 법인비에서 지출 결의한 72만 원을 외래강사에게 지급하였음은 위 인정과 같은바, 이는 학사행정 및 학교 예산집행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원 2002년도 종합감사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부분을 회수하라는 시정요구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교사들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은 학교운영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학교장에게 그 집행권한이 있으므로, 학교장이 아닌 학교법인 이사가 교사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 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조○○이 학교장에게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였음은 위 인정과 같은바, 이는 학사행정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 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 본 바와 같은 학사행정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로 인하여 위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침해 상태가 이미 종료되어 있다면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함으로써 시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은 자신은 학사행정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 사실만 인정될 뿐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처분사유 5에 관하여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무원의 정관상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장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들에 의하여 운영하는 조직이기는 하나, 원고 조○○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성격을 정관이 정하는 심의기구가 아닌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기구로 하여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교원의 보직이나 교원의 연수대상자 추천 등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없음에도 이사회 의결만을 거쳐 교감 및 교감직무대리를 임명하고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추천하여 인사위원회를 유명 무실하게 한 것이라면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정관 제47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교원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학원이 사립학교의 인사위원회 규정을 수집하여 인사위원회 규정(안)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처분사유 6에 관하여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조○○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사회 의결만으로 교감 및 교감직무대리를 임명하고,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추천한 것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원원 정관 제47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학원은 위 사항에 대한 피고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앞으로는 관련법과 현행 제도에 따를 것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위 사항은 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교감직은 보직에 불과하므로, 교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한 행위가 교원의 권고사직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 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원이 김 ■■어 대한 인사처분 후 피고의 시정요구에 따라 이를 시정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위 사항은 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 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이○○에 대한 개별적 처분사유 1) 처분사유 1에 관하여 원고 조○○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각잔금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사용한 것은 구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이○○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 2에 관하여 원고 이○○이 구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6. 2. 22.과 2006. 3. 14. 각 이사회 의결을 거쳐 OO중 교사 김 정○○을 해임 또는 직위해제처분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위 해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지적을 받고 다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해임처분을 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겠다'라고 시정요구에 응하였는바, 이로써 위 사항은 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이○○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 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공통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해태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1992년부터 1993년까지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 조○○이 연기군 토지의 매각잔금을 용두동 건물의 증·개축비용 등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개최된 이사회에서 석교동 토지와 용두동 대지 및 건물 일부의 보상금을 용두동 건물의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각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조○○이 처분허가조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나 피고의 허가를 받거나 피고에게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산시 토지 매각문제 등을 원고 조○○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일괄 위임하여 줌으로써 원고 조○○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묵인하였고, 교감과 교감직무대리 임명 및 교감연수대상자 추천 결의를 함에 있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 없이 의결을 하였으며, 교사 김 등에 대한 해임결의와 직위해제결의를 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원고들은 ☑퇴원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27조, 민법 제61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방조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사유인 '사립학교법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방조한 때'의 근거규정인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는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어 2006. 7. 1.부터 시행된 규정이고, 한편 이 사건 취소처분사유와 관련한 위 원고들의 행위는 2006. 7. 1. 이전에 모두 이루어졌는바, 위 규정의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위 원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들에 대한 공통 취소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교사 김 정○○에 대한 해임처분 이후 교사들 및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되어 ○○중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는 위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절차에 의한 해임처분에 따라 촉발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학 원의 부당한 운영과 학교법인의 부당한 학사행정 개입 등이 누적되어 확대된 것으로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중의 파행적 운영은 원고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니, OO중의 파행적 운영이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귀책되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이사들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현행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야기된 학교운영의 중대한 장애상태가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 이후까지 계속된다면 관할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현행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 당시까지 OO중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야기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1 원고 조○○은 1990. 2.경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인 연기군 토지의 매각대금을 관할청에 대한 허가 없이 사용하였는데, 1993. 10. 23. 이와 같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의사용 등 사유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다가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다시 임원에 복귀하였으나 임원승인 취소 당시 지적되었던 시정명령을 이행한 바가 없었던 점, 2 원고 조○○은 그 이후에도 ☑학원의 이사장으로서 ■ 학원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면서 피고의 처분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대금 및 보상금을 피고의 허가를 받거나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3 원고 조○○은 학교회계에 관한 학교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사행정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독립성을 저해한 점, 4 이와 같은 ☑무원에 대한 부적정한 운영이 계속되어 오다가 교사 김 정○○에 대한 해임과 관련하여 위 교사들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 사학비리 척결, 임시이사 파견,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집단 시위, 등교거부운동 등이 발생하여 이후 ○○중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기에 이른 점, 5 원고 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원원 이사로서 이사회 의결에 있어서 직무를 태만히 하고, 나아가 원고 조○○이 주도한 위와 같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관하였을 뿐만아니라 ■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법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법행위의 효율적인 시정과 학교법인 일반에 대한 계도 등의 공익목적상 이 사건 취소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라. 이 사건 임명처분의 적법 여부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취소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그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임명처분 취소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독자적으로 학교법인 임시이사후보자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아니하고,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정한 「대전광역시 학교법인 임시이사후보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2006. 10. 13.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448호)」 및 대전광역시 교육감의 위촉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법인 임시이사후보자 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선임된 자를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권한위임자가 제정한 규정과 절차 등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거기에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10조 내지 을 제124조(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구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2006. 6. 23. 대통령령 제19547호로 제정되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임시이사는 관할청이 지명하는 자, 교원·직원 등 교내구성원의 추천을 받은 자,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및 학부모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관할청이 선임하고 (제4조 제1항), 관할청은 선임하고자 하는 임시이사 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제5조 제1항) 규정되어 있는 사실, 2 피고는 ○○중에 임시이사 적격후보자 4명의 추천을 의뢰한 사실, 3 학교장 김OO은 2007. 2. 1. 교직원회의를 개최하여 임시이사 후보자 선출방식 등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하던 중 일부 교직원들과 의견대립이 생기자 회의종료를 선언하고 퇴실하 였고, 회의실에 남아 있던 14명의 교직원은 회의진행을 위한 의장을 선출한 뒤 임시이 사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선거방식을 연기식 비밀투표로 하기로 한 사실, 4 학교장 김 으으은 투표가 시작되자 전교조 간부의 투표참관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투표를 관리하던 피고 소속 직원들은 전교조 간부의 투표참관을 금지하고 이를 김OO에게 통 보한 사실, 5 그러나 김OO은 일부 교직원과 함께 일방적으로 투표장소를 떠났고, 이 에 26명의 교직원 중 17명이 참석하여 투표관리를 위한 관리위원장으로 이□□를 선 출한 사실, 6 이□□는 임시이사 후보자로 피고보조참가인 김 민○ 외에 조O ○, 김한섭, 박일서를 추천받아 12:15경 투표를 종료한 결과, 피고보조참가인 김 민○○와 조 ○ 김 ▽▽이 임시이사 후보자로 선출되었다는 투표결과를 공개발표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7 피고는 위 4명에 자신이 추천한 4명, 대 전변호사회에서 추천한 2명, 대전기자협회에서 추천한 2명, 전체 12명을 임시이사후보 자로 선정한 후 2007. 2. 23.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 보조참가 인들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구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방 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는 교원·직원 등 교내구성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추천절차나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 런 규정이 없으므로, 교직원 과반수의 의사에 따라 투표를 한 후 거기에서 선출된 임 시이사 후보자를 피고에게 추천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학교장 명의로 추천하거나 학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 교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임시이사 추천절차는 적법하고 그에 따라 추천된 4명 중 2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임명처분에도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임명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