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2-12-21 | 2021나7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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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성과급 3,189,6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의 비리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시, 회사의 보수규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기업의 내부 규정이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 특히, 형사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비리 행위는 해당 규정 적용의 강력한 근거가 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