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8-22 | 2025누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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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과거 D에 의한 괴롭힘 피해를 교사에게 호소하였으나, 이후 D에게 더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폭행 행위로 나아감.
- 원고 측은 이 사건 처분 후에 D 측에 변상 조치를 함.
-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원고 측이 D 측에 사과하지 못한 것은 D 측이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데다가 학교 측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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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0-3행정부 판결 [사건] 2025누4748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담당변호사 홍성휘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5. 선고 2024구단63239 판결 [변론종결] 2025. 6. 27. [판결선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12. 원고에게 한 사회봉사 5시간의 조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에 추가하는 부분】 7쪽 9행 끝에 "더욱이 이 사건 폭행의 양태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주위 학생들이 놀라기는 하였을 것이나, 더 나아가 공포심까지 느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과거에 D에 의한 괴롭힘 피해를 교사에게 호소하였다가 오히려 이후에 D에게 더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이러한 경험도 원고가이 사건 폭행 행위로 나아가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7쪽 밑에서 7행 "확인된다" 다음에 "(비록 이것이 이 사건 처분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처럼 원고 측이 변상 조치를 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원고 측이 D 측에 사과하지 못한 것은 D 측이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데다가 학교 측이 양측의 직접 접촉을 만류하기도 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화해 정도를 D에 대해서와 같이 '보통(2 점)'으로 평가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