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4-11-27 | 2023구단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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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임시관리인의 소송업무를 돕고 재판에 대리 출석하며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관리비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는 등 관리단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였음.
- 근로자는 전 관리인 및 임시관리인으로부터 업무를 계속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였음.
- 관리단이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서 및 관리단 집회에서 근로자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명시되었음.
- 근로자는 2021. 6. 1. 관리단을 상대로 퇴직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임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음.
-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이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리단에 근무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정한 취업 형태에 해당하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제4호, 제7호, 제9호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2항
- 고용보험법 제6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 형사소송법 제457조
- 대법원 2016. 12. 19. 선고 2016두4001
2023구단6630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2. 1. B건물 관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관리 총괄업무를 수행하였 음. 원고는 2021. 3. 22.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2021. 4. 6.부터 2021. 11. 24.까지 총 15,840,000원의 구직급여를 수령하였 음. 피고는 2021. 11. 18. 원고의 관리단 근무 사실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 음. 피고는 2022. 6. 7. 원고에게 취업사실 은닉·미신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제한, 수령액 15,840,000원 반환명령 및 15,840,000원 추가 징수 결정을 하였음(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법리 :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 가업 종사 또는 타인 사업 참여로 상시 취업 곤란,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취업으로 간주 함. '근로의 제공'은 취업과 동일한 정도를 요하지 않으며, 무급, 임시직 등 상당한 범위의 것도 포함될 수 있 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고의무 불이행도 이에 해당 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 발생 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1. 3. 18. 퇴사 주장에도 불구하고 2021. 12.까지 관리단에 매일 출퇴근하며 출근부를 작성하고, 관리비 고지서 작성 및 체납 독촉 업무를 수행하였 음.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 12. 1. B건물 관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관리 총괄업무를 수행하였 음. 근로자는 2021. 3. 22.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회사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2021. 4. 6.부터 2021. 11. 24.까지 총 15,840,000원의 구직급여를 수령하였 음. 회사는 2021. 11. 18. 근로자의 관리단 근무 사실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 음. 회사는 2022. 6. 7. 근로자에게 취업사실 은닉·미신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제한, 수령액 15,840,000원 반환명령 및 15,840,000원 추가 징수 결정을 하였음(해당 처분).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법리: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 가업 종사 또는 타인 사업 참여로 상시 취업 곤란,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취업으로 간주 함. '근로의 제공'은 취업과 동일한 정도를 요하지 않으며, 무급, 임시직 등 상당한 범위의 것도 포함될 수 있 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고의무 불이행도 이에 해당 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 발생 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21. 3. 18. 퇴사 주장에도 불구하고 2021. 12.까지 관리단에 매일 출퇴근하며 출근부를 작성하고, 관리비 고지서 작성 및 체납 독촉 업무를 수행하였 음. 근로자는 관리비 고지서에 본인 급여가 4대 보험료 제외된 채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관리단 사무실 담당자로서 민원에 응대하며 직원의 역할을 수행하였 음. 근로자는 임시관리인의 소송업무를 돕고 재판에 대리 출석하며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관리비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는 등 관리단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였 음. 근로자는 전 관리인 및 임시관리인으로부터 업무를 계속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단6630 판정일 2024.11.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관리비 고지서에 본인 급여가 4대 보험료 제외된 채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관리단 사무실 담당자로서 민원에 응대하며 직원의 역할을 수행하였 음. 원고는 임시관리인의 소송업무를 돕고 재판에 대리 출석하며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관리비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는 등 관리단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였 음. 원고는 전 관리인 및 임시관리인으로부터 업무를 계속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였 음. 관리단이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서 및 관리단 집회에서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명시되었 음. 원고는 2021. 6. 1. 관리단을 상대로 퇴직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임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 음. 원고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이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결론적으로, 원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리단에 근무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정한 취업 형태에 해당하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제4호, 제7호, 제9호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형사소송법 제457조 대법원 2016. 12. 19. 선고 2016두40016 판결 2.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 필요,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2항은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2배 이하의 추가징수를 규정하여, 부정수급자를 엄중히 제재하고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취지 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는 부정수급의 내용, 방법, 횟수, 자진신고 여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범위, 감경·면제 사유를 정하고 있 음. 추가징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나,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에 해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위법 함. 법원의 판단 : 반환명령에 대한 판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반환 범위 차등화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 음. 원고는 계속 근무하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고, 근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며, 자진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피고가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 음. 구직급여의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이라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는 불이익 못지않게 중요 함. 결론적으로,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의 반환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추가징수결정에 대한 판단 :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법질서 확립 및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 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은 추가징수액을 부정수급액의 100%로 정하고 감경·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 음. 원고는 피고의 현장출장 후에도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지 않았고, 추가징수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 음. 피고가 추가징수액을 감면하지 않은 것이 처분기준에 부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 음. 원고가 관리단에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것이 아니라 관리단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 원칙 임.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생계 곤란으로 인정된 바 없고, 신청 횟수와 액수가 비교적 크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엄한 제재를 통해 정당한 수급자를 위한 재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 음. 결론적으로,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의 추가징수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 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제3항, 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청의 엄격한 판단과 재량권 행사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취업'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무급 또는 임시직 형태의 근로 제공도 부정수급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 음. 확정된 형사 약식명령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시사 함.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 및 법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부정수급자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우선시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기간 중의 근로 제공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중대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관리단이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서 및 관리단 집회에서 근로자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명시되었 음. 근로자는 2021. 6. 1. 관리단을 상대로 퇴직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임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 음.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이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리단에 근무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정한 취업 형태에 해당하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제4호, 제7호, 제9호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형사소송법 제457조 대법원 2016. 12. 19. 선고 2016두400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