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12 | 2014나6546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원고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 및 비품을 제공하고 우편요금, 등본 발급비용, 사무실 전화사용료 등 각종 비용을 보전해줌.
- 근로자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회사는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의 수수료 소득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소속직원들에 대한 관리행위는 위임사무
2014나65464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회사 임. 원고는 2008. 2. 1.부터 2011. 10. 31.까지 피고와 위임계약을 갱신하며 채권추심업무를 담당 함. 위임계약 주요 내용은 원고가 피고가 위임하는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 채권수임과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맡고,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 임. 피고는 위임직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사무실, 전화, O/A 기기 등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일은 별도로 정 함. 위임계약은 위임직의 의무 불이행, 실적 부진,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 10일 전 통지 함. 원고는 피고의 만리동 지점에 매일 출근하여 우리파이낸셜 채권 추심업무를 전속적으로 담당 함. 원고는 통상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였고, 행정팀 직원이 출근 여부를 확인하여 팀장에게 보고 함. 외근이나 출장 시 사전에 팀장에게 보고 후 시행하고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현장 퇴근 시 유선보고를 의무화 함. 피고는 집중근무시간(오전 9시 11시, 오후 2시 4시)을 설정하여 사무실 이탈을 금지 함. 원고는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업무를 수행했으며, 법적 조치나 감면 필요 시 피고의 결재를 받 음. 피고는 2009. 5.경부터 Cut-Off제를 시행하여 최근 3개월 실적 중 전국 하위 10명 기준에 2회 해당할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공고 함. 원고가 속한 팀은 보유 건수 대비 교섭등록건 월 100% 미만 시 해촉 가능, 동산 집행 월 1건 이상 미실시 시 해촉 가능 기준을 운영 함. 피고는 채권 회수 실적 및 관리현황, 교섭등록 관리 대장, 현장실사 관리 대장, 법조치 진행 및 의뢰 관리 대장 등을 전산화하여 관리 함. 피고는 매일, 매월 목표량을 설정하여 추심원들에게 달성을 독려하고, 마감시한까지 추심실적 상승을 위한 연장·휴일 근무를 지시하기도 함. 피고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 추심 대상 채권을 배분할 때 전월 실적을 기준으로 차등 배분하고, 개인 목표 달성을 독려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회사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회사 임. 근로자는 2008. 2. 1.부터 2011. 10. 31.까지 회사와 위임계약을 갱신하며 채권추심업무를 담당 함. 위임계약 주요 내용은 근로자가 회사가 위임하는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 채권수임과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맡고,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 임. 회사는 위임직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사무실, 전화, O/A 기기 등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일은 별도로 정 함. 위임계약은 위임직의 의무 불이행, 실적 부진,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 10일 전 통지 함. 근로자는 회사의 만리동 지점에 매일 출근하여 우리파이낸셜 채권 추심업무를 전속적으로 담당 함. 근로자는 통상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였고, 행정팀 직원이 출근 여부를 확인하여 팀장에게 보고 함. 외근이나 출장 시 사전에 팀장에게 보고 후 시행하고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현장 퇴근 시 유선보고를 의무화 함. 회사는 집중근무시간(오전 9시 11시, 오후 2시 4시)을 설정하여 사무실 이탈을 금지 함. 근로자는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업무를 수행했으며, 법적 조치나 감면 필요 시 회사의 결재를 받 음. 회사는 2009. 5.경부터 Cut-Off제를 시행하여 최근 3개월 실적 중 전국 하위 10명 기준에 2회 해당할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공고 함. 근로자가 속한 팀은 보유 건수 대비 교섭등록건 월 100% 미만 시 해촉 가능, 동산 집행 월 1건 이상 미실시 시 해촉 가능 기준을 운영 함. 회사는 채권 회수 실적 및 관리현황, 교섭등록 관리 대장, 현장실사 관리 대장, 법조치 진행 및 의뢰 관리 대장 등을 전산화하여 관리 함. 회사는 매일, 매월 목표량을 설정하여 추심원들에게 달성을 독려하고, 마감시한까지 추심실적 상승을 위한 연장·휴일 근무를 지시하기도 함. 회사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 추심 대상 채권을 배분할 때 전월 실적을 기준으로 차등 배분하고, 개인 목표 달성을 독려 함. 근로자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고정급 없이 목표달성율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나65464 판정일 2016.05.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고정급 없이 목표달성율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 음. 피고는 원고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 및 비품을 제공하고 우편요금, 등본 발급비용, 사무실 전화사용료 등 각종 비용을 보전해 줌.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의 수수료 소득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소속직원들에 대한 관리행위는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넘어 원고를 종속적인 관계에 두어 지속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이며,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그러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통합 관리하고, 일정 수준 미달 시 해촉을 고려하며, 실적 증진을 독려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활동 내역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외근·출장 시 사전·사후 보고를 의무화하여 근무 형태를 관리 함. 위임계약 및 위임직 운영규정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위촉계약해지 사유로 기재되어 있 음. 원고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었으나, 피고가 정한 방식으로 계산된 수수료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이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며, 원고에게 위 수수료 외 다른 생계수단은 없었 음.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및 액수 산정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 수수료 합계는 7,458,400원 임.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매월 액수가 달라지더라도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 함. 원고의 계속 근로연수는 2008. 2. 1.부터 2011. 10. 31.까지 총 3년 9개월 임. 원고의 평균임금은 81,069원(7,458,400원 ÷ 92일) 임. 퇴직금은 9,120,262원[81,069원 × 30일 × (3 + 9/12)] 임. 피고는 원고에게 9,115,329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스스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여지가 큼.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원고가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 음. 특히,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근무 형태 관리, 취업규칙에 준하는 계약 내용, 보수의 근로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 음.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이러한 형식적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 내용이 정해졌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가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둠. 이 판결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유사 직종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회사는 원고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 및 비품을 제공하고 우편요금, 등본 발급비용, 사무실 전화사용료 등 각종 비용을 보전해 줌. 근로자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회사는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의 수수료 소득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회사의 소속직원들에 대한 관리행위는 위임사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