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1-08 | 2018가단30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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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 횡령 고발, 해고예고 통보 등 일련의 행위가 근로자의 자살로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행위들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설령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사례임.
- 특히, 형사 판결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 요건인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은 점이 주목됨. 이는 근로자의 자살이라는 비극적 결과에 대해 사용자의 행위가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자살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사용자의 위법 행위 유무를 넘어, 해당 행위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와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피고들의 행위(최저임금 미달, 횡령 고발, 해고예고 통보 등)의 위법성 및 망인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 망인이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요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고 F이 망인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실, 입주민 회의가 개최되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직후 정리해고 예고 통보가 이루어진 사실,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망인이 자살 직전 고소장을 작성한 사실 등은 인정됨.
-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설령 위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참고사실
- 피고 F은 2017. 6. 19.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7.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12. 22. 항소가 기각되어 2017. 12. 30. 판결이 확정됨(부산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고단3041, 부산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3103).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 횡령 고발, 해고예고 통보 등 일련의 행위가 근로자의 자살로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행위들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설령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사례임.
- 특히, 형사 판결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 요건인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은 점이 주목됨. 이는 근로자의 자살이라는 비극적 결과에 대해 사용자의 행위가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자살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사용자의 위법 행위 유무를 넘어, 해당 행위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와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