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2-21 | 2023구단5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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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59998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 일부 행위만 학교폭력 인정,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학교폭력 조치 처분 중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와 관련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였으며, 2022년 J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 음. 2022. 9. 5. 원고가 관련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2022. 9. 21. 관련 학생들도 원고를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 음. 심의위원회는 2023. 3. 13. 각 신고 사안을 심의하여 관련 학생들의 원고에 대한 행위 및 원고의 피해학생들(D, E, F)에 대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심의위원회는 관련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를, 원고에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를 의결 함. 피고는 2023. 3. 27.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조치 처분(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학교폭력'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 함.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발생한 갈등이나 분쟁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규정 함.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행위의 발생 경위, 상황, 정도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처분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 음. 제1사안 (원고의 D에 대한 행위) 인정되는 부분 (3행위): 원고가 D의 머리를 국어책으로 친 행위는 D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며, 친구 간 통상적인 장난으로 보기 어려 움. 인정되지 않는 부분 (1, 2, 4 행위): 1행위 ('따돌림'): D을 놀이에 끼워주지 않거나 주변 친구들에게 D과 놀지 말라고 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어 '따돌림'으로 보기 어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내린 학교폭력 조치 중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학교봉사 4시간' 처분을 취소하였 다. 핵심 쟁점 원고의 행위 중 일부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처분의 수위가 재량권(행정기관이 가지는 판단·결정의 범위)을 벗어났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일상적 학교생활 중 발생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아, 일부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인정되는 행위만으로는 봉사 4시간 등 해당 처분 수위가 지나쳐 재량권 일탈·남용(허용된 판단 범위를 초과하거나 잘못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단59998 판정일 2023.12.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2행위 ('따돌림'): 경찰과 도둑 게임 중 D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놀이에 끼워주지 않은 행위는 일시적인 감정 해소 과정으로 보이며, '따돌림'으로 보기 어려 움. 4행위 ('성폭력'): D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한 행위는 부적절하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촬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D의 요청으로 즉시 삭제되었으며, D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 움. 제2사안 (원고의 E에 대한 행위) 인정되는 부분 (5행위 중 일부): 원고가 친구들 앞에서 "E가 병신이야"라고 하거나, 실수한 친구를 E에 빗대어 비하하는 표현을 한 행위는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해당하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E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 음. 인정되지 않는 부분 (5행위 중 나머지): E에게 "꺼지라"거나 "빠지라"고 한 행위는 과격하나, 직접적인 사회적 평가 저하나 비하로 보기 어려워 '모욕'으로 보기 어려 움. 공으로 맞춘 행위는 의도성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여 학교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제3사안 (원고의 F에 대한 행위) 인정되는 부분 (7행위): 원고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뒤통수를 때린 행위는 F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유형력 행사가 결합된 '폭행'에 해당하며, 친구 간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행위 임. 인정되지 않는 부분 (6, 8, 9, 10 행위): 6, 9행위 ('강요'): 축구서열게임이나 왕게임 중 F에게 음료수를 사라고 하거나 머리를 박으라고 한 행위는 짓궂은 장난의 일환으로 보이며, 원고가 F을 협박하여 강요했다고 볼 뚜렷한 정황이 부족 함. 8행위 ('공갈, 협박'): F에게 음료수를 사라고 하면서 "카드에 400원이라도 있으면 나한테 뒤진다"고 한 행위는 F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원고가 해악을 고지할 의도로 협박했다고 보기 어려 움. 10행위 ('재산상 피해'): F의 모자를 던지고 놀아 모자가 너덜너덜해지고 더러워진 행위는 부적절하나, F을 괴롭히거나 모자를 손상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 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재량행위에 속하나,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목적, 기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조치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수개 조치 병과 시 남발을 막고 선도·교육 목적 달성에 가장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함.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도 사실오인 등에 근거하거나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처분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처분을 결정하였 음. 인정되는 학교폭력 행위(3, 7행위 및 5행위 중 일부)는 원고와 피해학생들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대등한 관계에서 친구로 지내왔고, 일부 행위는 초등학생 시절에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도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왔던 점을 고려해야 함. 원고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과격하고 거친 언행을 한 것은 인정되나, 상대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행동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지속성, 고의성, 심각성을 '낮음'으로, 반성 정도를 '높음'으로 평가하고 총점 6점으로 '교내봉사 4시간' 및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부가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를 모두 고려한 결과이므로, 인정되는 처분사유만을 전제로 재량권을 다시 행사해야 함. 피해학생들 중 일부는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화해 의사를 표명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의 필요성도 재고될 필요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하거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민의 권리 부당 침해 금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조치별 적용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6호, 제2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0-227호) 제2조 제1항 및 [별표] 참고사실 원고와 피해학생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 사이로 지내왔으며, 일부 학교폭력 행위는 초등학생 시절에 발생 함. 원고와 피해학생들은 평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거나 짓궂은 장난을 주고받는 관계였 음. 피해학생들 중 D이나 E 측에서는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화해 의사를 표명하기도 함.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모든 신고 내용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당사자 간 관계, 의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친구 사이의 일시적인 갈등이나 장난, 부적절한 언행이라 할지라도 '학교폭력'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속성, 반복성, 피해의 심각성 등이 결여된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을 보여 줌. 학교폭력 조치 결정 시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인정되는 처분사유만을 토대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며 , 그렇지 않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강조 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라는 학교폭력 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