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2018-06-20 | 2018가합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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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 제66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 해당 사안 면직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면직처분이 해당 사안 운영규정에 따른 소집통지 절차 및 인사운영위원회 구성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소집통지 절차 위반 여부: 해당 사안 운영규정 제21조 제2호는 인사위원회 소집통지서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D센터장 E가 2018. 2. 14. 인사운영위원들에게 2018. 2. 21. 개최될 인사운영위원회 안건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되었다고 판단함.
- 인사운영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해당 사안 운영규정 제19조 제3호는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D센터의 직원은 센터장, 사무원(원고), 운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사무원은 원고 1명뿐인 사실이 인정됨. 유일한 사무원인 근로자에 대한 면직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운전원 F이 간사로 참여하였더라도 해당 사안 운영규정 제19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결론: 해당 사안 면직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3. 해당 사안 면직처
기는 어렵다고 판단 원문 것으로서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 함. 4.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피고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 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원고의 월 급여가 2,016,000원인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인 2018. 3. 25.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25일 월 2,01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운영규정)을 통해 해고 사유 및 절차에 대한 제한 특약을 둔 경우, 해당 특약이 유효하게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계약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또한, 면직 사유의 실체적 정당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규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경중, 업무 처리의 관행, 재발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직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절차적 하자 판단에 있어서는, 규정의 문언적 해석과 함께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합리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함. 됨. 유일한 사무원인 근로자에 대한 면직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운전원 F이 간사로 참여하였더라도 해당 사안 운영규정 제19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함. 3. 해당 사안 면직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민법 제66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 해당 사안 면직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면직처분이 해당 사안 운영규정에 따른 소집통지 절차 및 인사운영위원회 구성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소집통지 절차 위반 여부: 해당 사안 운영규정 제21조 제2호는 인사위원회 소집통지서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D센터장 E가 2018. 2. 14. 인사운영위원들에게 2018. 2. 21. 개최될 인사운영위원회 안건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되었다고 판단함. - 인사운영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해당 사안 운영규정 제19조 제3호는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D센터의 직원은 센터장, 사무원(원고), 운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사무원은 원고 1명뿐인 사실이 인정됨. 유일한 사무원인 근로자에 대한 면직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운전원 F이 간사로 참여하였더라도 해당 사안 운영규정 제19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결론: 해당 사안 면직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3. 해당 사안 면직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