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11-14 | 2017누5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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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로자의 국민신문고 민원은 내부고발 성격이며 공식 절차를 이용한 것이므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교원인사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대외적으로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징계사유 VI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방해 공모 및 위협적 발언)의 인정 여부
- 법리: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징계 절차에서의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의 발언만으로 업무 방해를 인정하기 어려움.
- 판단: 근로자와 교사 D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방해를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발언은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기타 참가인의 주장 (징계 전력, 민원 제기, 시험문제 복사)에 대한 판단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임. 따라서 원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은 사유는 이 법원에서 징계사유로 판단할 수 없고, 단지 징계양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에 불
2017누50234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여러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감사관의 서면문답서 질문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답변 의무가 없다고 응답 함. 원고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다른 교직원과 학생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사했다는 주장이 제기 됨. 원고는 국민신문고에 동료 교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원고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같이 녹음합시다", "여기에 지금 출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만약 부당한 징계가 있으면 징계위원들까지도 차후에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은 인사위원이나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는 선생님들도 아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등의 발언을 함. 참가인은 원고가 동료 교사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고 위협적인 발언으로 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원고가 과거 폭언 등으로 경고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교원들에 대해 다수의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하여 학내 물의를 일으켰으며,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교과서 예제 문제를 복사하여 출제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II (감사관 질의에 대한 불응)의 인정 여부 법리 음. 답변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 묵비권 행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III (학교폭력 사안 공개 조사)의 인정 여부 법리 움.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여러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감사관의 서면문답서 질문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답변 의무가 없다고 응답 함. 근로자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다른 교직원과 학생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사했다는 주장이 제기 됨. 근로자는 국민신문고에 동료 교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근로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같이 녹음합시다", "여기에 지금 출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만약 부당한 징계가 있으면 징계위원들까지도 차후에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은 인사위원이나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는 선생님들도 아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등의 발언을 함. 참가인은 근로자가 동료 교사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고 위협적인 발언으로 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근로자가 과거 폭언 등으로 경고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교원들에 대해 다수의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하여 학내 물의를 일으켰으며,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교과서 예제 문제를 복사하여 출제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II (감사관 질의에 대한 불응)의 인정 여부 음. 답변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 묵비권 행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III (학교폭력 사안 공개 조사)의 인정 여부 움. 음. 징계사유 IV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및 교원인사위원회 발언)의 인정 여부 움.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다소 강한 언행은 품위 손상으로 보기 어려 움. 움. 교원인사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대외적으로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VI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방해 공모 및 위협적 발언)의 인정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50234 판정일 2017.11.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음. 징계사유 IV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및 교원인사위원회 발언)의 인정 여부 법리 움.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다소 강한 언행은 품위 손상으로 보기 어려 움. 판단 움. 교원인사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대외적으로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VI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방해 공모 및 위협적 발언)의 인정 여부 법리 움. 판단 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기타 참가인의 주장 (징계 전력, 민원 제기, 시험문제 복사)에 대한 판단 법리 임. 따라서 원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은 사유는 이 법원에서 징계사유로 판단할 수 없고, 단지 징계양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에 불과 함. 판단 음.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에 불과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법리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판단 움. 원고의 과거 징계 전력이나 동료 교사에 대한 진정 사실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무관하거나 내부고발 성격이므로 징계양정을 가중시킬 사유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5. 1. 6. '교내 교직원 회의에서 상급자 및 동료교사에게 폭언을 하여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가 동료 교사에 대하여 '학부모들로부터 멘토링 교육비를 편취하는 등 관련 비리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검찰은 피진정인에 대해 사기죄 혐의를 인정하여 입건 및 기소하였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엄격한 증명 과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례 임. 특히, 감사 질의에 대한 묵비권 행사,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방식, 내부고발 성격의 민원 제기, 징계 절차에서의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의 발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 함. 또한, 원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지 않은 사유는 소송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며, 단지 징계양정의 고려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심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의 정도, 징계의 목적,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만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함. 본 판결은 교원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이 어떠한 기준과 관점에서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움. 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기타 참가인의 주장 (징계 전력, 민원 제기, 시험문제 복사)에 대한 판단 임. 따라서 원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은 사유는 이 법원에서 징계사유로 판단할 수 없고, 단지 징계양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에 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7누50234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여러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감사관의 서면문답서 질문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답변 의무가 없다고 응답 함. 원고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다른 교직원과 학생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사했다는 주장이 제기 됨. 원고는 국민신문고에 동료 교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원고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같이 녹음합시다", "여기에 지금 출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만약 부당한 징계가 있으면 징계위원들까지도 차후에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은 인사위원이나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는 선생님들도 아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등의 발언을 함. 참가인은 원고가 동료 교사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고 위협적인 발언으로 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원고가 과거 폭언 등으로 경고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교원들에 대해 다수의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하여 학내 물의를 일으켰으며,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교과서 예제 문제를 복사하여 출제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II (감사관 질의에 대한 불응)의 인정 여부 법리 : 사립학교법인의 감사 과정에서의 질의에 응답할 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령이 없 음. 답변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 묵비권 행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 참가인 법인 감사관이 서면문답서에서 묵비권 행사를 명시하였고, 관련 법령에 사립학교 교원이 감사 질의에 응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응답 방식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III (학교폭력 사안 공개 조사)의 인정 여부 법리 : 증거가 부족하거나, 설령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여러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감사관의 서면문답서 질문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답변 의무가 없다고 응답 함. 근로자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다른 교직원과 학생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사했다는 주장이 제기 됨. 근로자는 국민신문고에 동료 교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근로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같이 녹음합시다", "여기에 지금 출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만약 부당한 징계가 있으면 징계위원들까지도 차후에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은 인사위원이나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는 선생님들도 아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등의 발언을 함. 참가인은 근로자가 동료 교사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고 위협적인 발언으로 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근로자가 과거 폭언 등으로 경고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교원들에 대해 다수의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하여 학내 물의를 일으켰으며,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교과서 예제 문제를 복사하여 출제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II (감사관 질의에 대한 불응)의 인정 여부 법리: 사립학교법인의 감사 과정에서의 질의에 응답할 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령이 없 음. 답변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 묵비권 행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참가인 법인 감사관이 서면문답서에서 묵비권 행사를 명시하였고, 관련 법령에 사립학교 교원이 감사 질의에 응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응답 방식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III (학교폭력 사안 공개 조사)의 인정 여부 법리: 증거가 부족하거나, 설령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판단: 을 제3, 4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근로자가 교직원과 일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고의로 가해자의 신원을 누설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IV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및 교원인사위원회 발언)의 인정 여부 법리: 내부고발 성격의 민원 제기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다소 강한 언행은 품위 손상으로 보기 어려 움. 판단: 근로자의 국민신문고 민원은 내부고발 성격이며 공식 절차를 이용한 것이므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교원인사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대외적으로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VI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방해 공모 및 위협적 발언)의 인정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50234 판정일 2017.11.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을 제3, 4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교직원과 일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고의로 가해자의 신원을 누설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IV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및 교원인사위원회 발언)의 인정 여부 법리 : 내부고발 성격의 민원 제기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다소 강한 언행은 품위 손상으로 보기 어려 움. 판단 : 원고의 국민신문고 민원은 내부고발 성격이며 공식 절차를 이용한 것이므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교원인사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대외적으로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VI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방해 공모 및 위협적 발언)의 인정 여부 법리 :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징계 절차에서의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의 발언만으로 업무 방해를 인정하기 어려 움. 판단 : 원고와 교사 D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방해를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발언은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기타 참가인의 주장 (징계 전력, 민원 제기, 시험문제 복사)에 대한 판단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임. 따라서 원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은 사유는 이 법원에서 징계사유로 판단할 수 없고, 단지 징계양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에 불과 함. 판단 : 참가인이 주장하는 원고의 징계 전력, 검찰 진정 사실, 시험문제 복사 사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근거가 아니었으므로 징계사유로 판단할 수 없 음.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에 불과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판단 : 원고의 시험문제 복사 행위로 인해 일부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성적 부풀리기' 등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공정한 성적 평가가 저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원고의 비위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원고의 과거 징계 전력이나 동료 교사에 대한 진정 사실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무관하거나 내부고발 성격이므로 징계양정을 가중시킬 사유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5. 1. 6. '교내 교직원 회의에서 상급자 및 동료교사에게 폭언을 하여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가 동료 교사에 대하여 '학부모들로부터 멘토링 교육비를 편취하는 등 관련 비리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검찰은 피진정인에 대해 사기죄 혐의를 인정하여 입건 및 기소하였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엄격한 증명 과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례 임. 특히, 감사 질의에 대한 묵비권 행사,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방식, 내부고발 성격의 민원 제기, 징계 절차에서의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의 발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 함. 또한, 원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지 않은 사유는 소송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며, 단지 징계양정의 고려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심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의 정도, 징계의 목적,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만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함. 본 판결은 교원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이 어떠한 기준과 관점에서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법리: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징계 절차에서의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의 발언만으로 업무 방해를 인정하기 어려 움. 판단: 근로자와 교사 D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방해를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발언은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기타 참가인의 주장 (징계 전력, 민원 제기, 시험문제 복사)에 대한 판단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임. 따라서 원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은 사유는 이 법원에서 징계사유로 판단할 수 없고, 단지 징계양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에 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