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4-06-12 | 2023고단558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 비록 근로자의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더라도, 진정서 제출 자체를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보복성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됨을 시사함.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신고권 보호 및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3고단558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현일(기소), 최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지혜(국선) 판결선고 2024.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 식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 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 D가 2023. 8. 7. 및 같은 달 1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위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23. 8. 21. 경 위 D가 명시적으로 계속 근로의사를 표 시함에도 불구하고 위 D로 하여금 사직사유가 '서로 상호간 협의 하에 퇴사'라고 기재된 사퇴서에 서명을 하게 하는 등 해고함으로써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퇴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현장 조사 실시 결과),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 제104조 제2항 ,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 D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상아 별지 증거목록1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