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2-09 | 2017구합1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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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호
쟁점3: 2009년 인센티브 지급비용의 접대비 여부
- 법리: 법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이 사업 관련자이고 친목 도모 목적이라면 접대비이나, 상품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쟁점 인센티브는 C가 중동 시장에서 원고 제품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임. 근로자와 C는 담배공급계약에서 인센티브 지급을 합의하였고, 사후적으로 지급기준을 맞추었더라도 판매부대비용의 성격이 변하지 않음. 신규 시장 개척 및 영업망 확충을 위한 비용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회사가 쟁점 인센티브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
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1의2호)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27조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1의2호)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쟁점4: D에 지급한 비용의 업무무관비용 해당 여부 -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음에도 원고가 D에 계속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대부분 D의 인건비로 사용됨. 원고의 재무실장도 쟁점 지정조사 관련 비용이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쟁점 기타 지원금은 D의 목적 사업 유지를 위한 지원금임을 인정함. 원고 외 동종 담배회사들이 유사 비용을 지출할 개연성이 없으므로, 쟁점 지원금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의 업무무관비용 또는 기부금 손금불산입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27조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쟁점5: 인도네시아 기존 수입상에 지급한 계약해지 관련 대가의 접대비 여부 - 법리: (쟁점3과 동일) - 법원의 판단: 쟁점 합의금은 원고가 기존 수입상과의 계약을 원만하게 종료하고, 신규 수입상으로의 전환에 따른 고객 이탈 및 매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수입상에게 각종 협력 의무 이행의 대가로 지급된 것임. 기존 수입상의 영업자산 이전이 신규 수입상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불분명하고, 신규 수입상이 기존 수입상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 합의금은 신규 수입상에 대한 접대, 향응, 오락, 답례 등의 방식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접대비로 단정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가 쟁점 합의금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함. 쟁점6: 퇴직임원에 대한 고문료의 손금불산입 여부 - 법리: (쟁점1과 유사)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그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나, 실질적으로 근로 등의 대가가 아닌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경우 손금불산입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쟁점 고문료를 지급받은 임원들은 퇴직 시 공로퇴직금(일시불) 또는 연구위원 위촉에 대한 고문료(월 정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고, 두 금액이 동일함. 이는 고문 업무 수행 대가로 보기 어려움. 원고는 일부 임원에 대해서만 업무 수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단순히 고문계약 체결 외관만으로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소득 유출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수행 사실이 없는 쟁점 고문료는 통상적인 기업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적법함. 쟁점7: 브라질 법인에 지급한 경비의 업무무관비용 여부 - 법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쟁점 지급경비는 브라질 법인의 사택/사무실 임차료, 출장비, 지급수수료, 각종 세금 등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원고와 독립한 별개의 법인인 브라질 법인이 그 운영·유지를 위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임.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세무부장이 쟁점 지급경비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함을 확인하였고, 사후 제출된 경영계약서의 신빙성이 의심됨. 따라서 피고가 쟁점 지급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쟁점8: F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적용됨. 경제적 합리성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함. - 법원의 판단: 기존 임차인의 폐업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 및 기업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고, 잔존 회원권 문제 해결을 통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 H에 임대료를 면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H가 잔존 회원권 채무를 승계하면서 발생한 손실이 회복된 이후에는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임대료 면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는 적정 임차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따라서 피고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쟁점9: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에 따른 2008 사업연도분 과세처분의 위법성 -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는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세무부서 직원이 제공한 탈세제보 및 첨부된 이 사건 용역보고서는 원고의 조세탈루에 관한 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임. 이 사건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쟁점4와 관련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