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4-07-17 | 2023가단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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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형사고소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구제신청이나 고소의 결과가 신청인/고소인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특히,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었으나 무단결근으로 인해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근로자가 무단결근 사실을 부인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형사고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하거나 증거 위조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2023가단1049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형사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10.경 원고에 입사하여 C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12.경 원고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 음. 피고는 위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3.경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야간근무 무단결근으로 인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됨. 피고는 원고 및 C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경비업, 파견근로자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2022. 9.경 불기소 처분되었으나, 항고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이 있었고 재정신청은 기각 됨. 2022. 11. 8. 부산지방법원 2022가소1855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645,0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2021. 8.경부터 12.경까지 26일간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을 지급받았기 때문 임.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업무방해 및 정신적 고통으로 1,000만 원, C에 대한 형사고소 등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으로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형사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 음. 피고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판정에서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자체는 인정되었고, 피고가 야간근무 무단결근 사실에 관하여 관련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존재를 주장한 적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 함. 피고가 사실과 다르게 야간근무 무단결근을 부인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구제신청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한다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관한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 음. 피고의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공소제기나 유죄판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형사고소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의 형사고소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피고의 구제신청 또는 형사고소 등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형사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8. 10.경 근로자에 입사하여 C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12.경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 음. 회사는 위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3.경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야간근무 무단결근으로 인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됨. 회사는 원고 및 C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경비업, 파견근로자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2022. 9.경 불기소 처분되었으나, 항고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이 있었고 재정신청은 기각 됨. 2022. 11. 8. 부산지방법원 2022가소1855 사건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2,645,0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회사가 2021. 8.경부터 12.경까지 26일간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을 지급받았기 때문 임. 근로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업무방해 및 정신적 고통으로 1,000만 원, C에 대한 형사고소 등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으로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형사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 음. 회사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판정에서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자체는 인정되었고, 회사가 야간근무 무단결근 사실에 관하여 관련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존재를 주장한 적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 함.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야간근무 무단결근을 부인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구제신청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한다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관한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 음. 회사의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공소제기나 유죄판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형사고소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회사의 형사고소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회사의 구제신청 또는 형사고소 등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형사고소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단순히 구제신청이나 고소의 결과가 신청인/고소인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특히,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었으나 무단결근으로 인해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근로자가 무단결근 사실을 부인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1049 판정일 2024.07.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형사고소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단순히 구제신청이나 고소의 결과가 신청인/고소인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특히,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었으나 무단결근으로 인해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근로자가 무단결근 사실을 부인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짐.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형사고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하거나 증거 위조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짐.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형사고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하거나 증거 위조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