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4-11 | 2023구합5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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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 제1항
- 사립학교법 부칙(제17659호, 2020. 12. 22.) 제2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요구 시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제66조 제3항은 징계처분 시 징계처분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함. 이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임.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족하며,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할 필요는 없음. 징계 당시 당사자가 처분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사유설명서에는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의 명예훼손적 발언 일시, 장소, 경위, 발언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명예훼손 피해자도 특정되어 있음.
- 참가인은 교원징계위원회 2차 회의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각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함.
1. 피고가 2022. 12.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E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시효는 3년이 적용되어 이미 도과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 제1항 - 사립학교법 부칙(제17659호, 2020. 12. 22.) 제2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요구 시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제66조 제3항은 징계처분 시 징계처분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함. 이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임.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족하며,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할 필요는 없음. 징계 당시 당사자가 처분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사유설명서에는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의 명예훼손적 발언 일시, 장소, 경위, 발언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명예훼손 피해자도 특정되어 있음. - 참가인은 교원징계위원회 2차 회의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각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함. 2023구합54167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 및 징계절차상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 4. 11. 선고 2023구합5416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04-11 | 2023구합54167 overturned 법원 판례 공금횡령 횡령 징계 취소 배임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 및 징계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해당 사안 정직 3월 처분 취소 결정 중 징계사유 불특정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됨. - 다만, 징계시효 도과 여부에 대한 회사의 판단은 타당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1995. 3. 1. C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 중임. - 2021년 2월과 12월, 해당 사안 대학교 법무감사팀은 참가인의 해교 행위 및 부적절한 교비회계 운영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함. - 2022. 6. 21. 원고(해당 사안 대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징계사유설명서를 첨부함. - 2022. 8. 3.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정직 3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2022. 9. 7. 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함. - 참가인은 회사에게 해당 사안 정직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22. 12. 21. 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회사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징계사유 기재가 구체적이지 않아 참가인의 방어권과 불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으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은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됨. 개정 사립학교법은 2020. 12. 22.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했으나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제2-1 징계사유 중 '교비에서 F 교수에게 지급된 2019년 2월분 임원활동비와 2019. 3. 19. 출장비' 부분의 비위행위 시점은 2019. 2. 13., 2019. 3. 19.임. - 근로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2022. 6. 21.을 기준으로, 징계시효가 3년인 경우 이미 도과하였고, 5년인 경우 도과하지 않음. - 참가인이 F 교수와 공모하여 교비를 횡령, 배임 또는 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참가인이 직접 금전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 대구수성경찰서도 참가인과 F 교수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피고가 2022. 12.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E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시효는 3년이 적용되어 이미 도과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 제1항 - 사립학교법 부칙(제17659호, 2020. 12. 22.) 제2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요구 시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제66조 제3항은 징계처분 시 징계처분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함. 이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임.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족하며,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할 필요는 없음. 징계 당시 당사자가 처분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사유설명서에는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의 명예훼손적 발언 일시, 장소, 경위, 발언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명예훼손 피해자도 특정되어 있음. - 참가인은 교원징계위원회 2차 회의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각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함. 2023구합54167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 및 징계절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