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7-19 | 2018고정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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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통지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447,2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8고정497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수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김민수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상인회의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가를 관리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2015. 1. 1. 경부터 2015. 12. 31.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매월 1,000,000원의 임금만을 지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이, 2015. 5. 1. 경부터 2015. 12. 31.경까지는 매달 최저임금보다 166,120원이 적은 임금을, 2016. 1. 1. 경부터 2016. 4. 30.경까지는 매달 최저임금보다 260,270원이 적은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위 근로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합계 2,370,840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 가.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 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은 위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 16,844,120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27,120원 합계 17,471,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게 2016. 5. 1.경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통지를 하면서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447,2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 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36,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지서, 상인회 회원비 자료, 야간경비비 수금내역표, 야간경비비 관리장부, 각 통장 앞 표지 및 거래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제228면), 보충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제6조 제1항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태호 별지 기록목록1 별지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