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5-01-10 | 2024고단71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을 30일 이상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4,593,302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등 합계 10,459,331원, 해고예고수당 4,593,302원을 지급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이 사업체 경영난으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 미지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고지하고, 퇴직 시에는 임금 및 수당을 신속하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함.
- 경영난을 이유로 한 임금 체불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적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으므로, 사용자들은 경영 상황 악화 시에도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피고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양형에 일부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법의 엄격함과 동시에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균형 있는 판단을 보여줌.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등 합계 10,459,331원, 해고예고수당 4,593,302원을 지급하지 않아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 미지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기 별지 증거목록1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수 원 지 방 법 원 안 양 지 원 판 결 사건 2024고단71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세진(기소), 조영진(공판) 판결선고 2025.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3층에 소재한 (주)C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근로자 D은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 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 경부터 2023. 6. 15.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4월 임금 4,000,000원, 2023년 5월 임금 4,000,000원, 2023년 6월 임금 2,000,000원, 연차미사용수당 459,331원 등 합계 10,459,3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하순경 근로자 D을 30일 이상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하면서 D에게 30일 분의 통상임금인 4,593,302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불금품 산정) 1. 진정서 [피고인은, 서면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경우 '실무자들이 알아서 근로계약서 등을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미교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 및 실장에게 2~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작성해주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 '업무가 매우 바빠서 작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실무자에 의하여 작성,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는 답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등 서면 미교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제17조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등 합계 10,459,331원, 해고예고수당 4,593,302원을 지급하지 않아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 미지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기 별지 증거목록1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