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2-09-22 | 2022고단728,2022고단181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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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피고인은 B, C, D, E에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예고 미이행 및 임금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은 D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6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H에 대한 임금 7,290,32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3. 배임수재미수
-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는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며, 미수범도 처벌함.
- 판단: 피고인은 관리인으로서 재건축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억 원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미수에 그침.
관련 판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I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이자 2015. 12. 20.부터 2021. 1. 6. 까지 위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I 상가의 관리인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거나 재건축 관련 결의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는 등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위 I 상가건물 내 관리사무실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인 (주)J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위 상가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주) J또는 (주)L를 위 상가의 재건축 시행사 및 시공사로 선정하는 것을 전제로 관리단 총회를 열어주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주면, 용역비로 개인적으로 5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1, 7. 안산시 단원구 M건물, N호에 있는 법무법인 0 사무실에서, "A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P의 소유자로부터 (재)건축동의서를 받아 주는 용역비로 오십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용역비 지급방법은 PF대출시 60%인 삼십 억 원을 현금지급하고, 잔금 40% 이십억 원을 분양개시 후 현물 또는 대물 1층 외곽 상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토지매매동의서 징구에 대한 용역 일체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라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8. 위 용역계약에 따라 재건축 결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자치관리위원회 총회를 소집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건축허가신청인을 주식회사 L로 하는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주고, 2020.경 K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가 주식회사 Q로 변경되자, 2020. 3. 31.경 재차 발주자를 주식회사 Q로 하고, "상기인들은 (중략) 입주자 및 소유주 동의서가 A의 용역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인정하며 발주자는 2017. 11. 7.자 토지용역계약서와 공정증서가 유효함을 확인한다", "조건 1. I 재건축에 관한 총회를 해주기로 한다. 2. 현재 미동의자 들의 동의서 및 매매계약을 체결해주기로 한다." "지급방법 1. 10억은 PF 대출금 실행 시 지급하고, 2. 잔여금 20억은 시행사 수익금에서 1순위로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무렵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추가로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주고, 위 계약에 따라 2020. 8. 22. 재건축 결의를 안건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 주었으나, K이 위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위임동의서를 위조하여 위 재건축 결의에 대해 무효 판결이 선고되는 등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위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억 원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년 출근부, 급여통장내역, 각 근로계약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연도별 최저임금 확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작업용역계약서, 토지용역계약서, 합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43조 제2항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26조 (해고예고 미이행시 임금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지급의 점), 형법 제359조 ,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배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3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B의 미지급 임금 11,838,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34,564,8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3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B의 퇴직금 2,639,9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436,5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제9조 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조정조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창석 별지 기록목록1 별지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수 원 지 방 법 원 안 산 지 원 판 결 사건 2022고단728, 2022고단181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배 임수재미수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이영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베이시스 담당변호사 정일연, 이호철 판결선고 2022.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2고단72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한 B, 같은 기간 근로한 C, 2019. 10, 1.부터 2021. 2. 18.까지 근로한 D, 2021. 2. 18.부터 2021. 3. 8.까지 근로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각각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8.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위 D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6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2.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H에 대한 2021. 4.분 임금 1,290,320원, 2021. 5.분부터 2021. 7.분까지 임금 각 2,000,000원 합계 7,290,3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81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I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이자 2015. 12. 20.부터 2021. 1. 6. 까지 위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I 상가의 관리인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거나 재건축 관련 결의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는 등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위 I 상가건물 내 관리사무실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인 (주)J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위 상가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주) J또는 (주)L를 위 상가의 재건축 시행사 및 시공사로 선정하는 것을 전제로 관리단 총회를 열어주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주면, 용역비로 개인적으로 5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1, 7. 안산시 단원구 M건물, N호에 있는 법무법인 0 사무실에서, "A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P의 소유자로부터 (재)건축동의서를 받아 주는 용역비로 오십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용역비 지급방법은 PF대출시 60%인 삼십 억 원을 현금지급하고, 잔금 40% 이십억 원을 분양개시 후 현물 또는 대물 1층 외곽 상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토지매매동의서 징구에 대한 용역 일체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라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8. 위 용역계약에 따라 재건축 결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자치관리위원회 총회를 소집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건축허가신청인을 주식회사 L로 하는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주고, 2020.경 K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가 주식회사 Q로 변경되자, 2020. 3. 31.경 재차 발주자를 주식회사 Q로 하고, "상기인들은 (중략) 입주자 및 소유주 동의서가 A의 용역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인정하며 발주자는 2017. 11. 7.자 토지용역계약서와 공정증서가 유효함을 확인한다", "조건 1. I 재건축에 관한 총회를 해주기로 한다. 2. 현재 미동의자 들의 동의서 및 매매계약을 체결해주기로 한다." "지급방법 1. 10억은 PF 대출금 실행 시 지급하고, 2. 잔여금 20억은 시행사 수익금에서 1순위로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무렵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추가로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주고, 위 계약에 따라 2020. 8. 22. 재건축 결의를 안건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 주었으나, K이 위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위임동의서를 위조하여 위 재건축 결의에 대해 무효 판결이 선고되는 등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위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억 원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년 출근부, 급여통장내역, 각 근로계약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연도별 최저임금 확인) [2022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작업용역계약서, 토지용역계약서, 합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43조 제2항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26조 (해고예고 미이행시 임금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지급의 점), 형법 제359조 ,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배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3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B의 미지급 임금 11,838,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34,564,8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3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B의 퇴직금 2,639,9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436,5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제9조 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조정조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창석 별지 기록목록1 별지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