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4-12-18 | 2014나3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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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8794 판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파트타임 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종속성을 중시하여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여줌.
- 임금채권의 전액불 원칙을 재확인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강조함.
- 해고예
-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예고해고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2.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가능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
-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부족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8794 판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파트타임 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종속성을 중시하여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여줌.
- 임금채권의 전액불 원칙을 재확인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강조함.
-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정당한 해고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