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4-11 | 2016나1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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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회생절차는 2015. 10. 20. 종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위자료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
- 쟁점: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후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근로자의 위자료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아니면 공익채권인지 여부.
- 법리:
-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음.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실권됨.
- 공익채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 달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함(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함.
- 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는 관리인이 채무자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됨.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등: 채권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는 한,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나19555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6나19555 판결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 2018-04-11 | 2016나19555 dismissed 법원 판례 신고 전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및 근로자의 청구 일부 기각함. - 회사의 나머지 항소 기각함. - 소송총비용 중 70%는 근로자가, 30%는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2. 1.부터 회사의 기자로 재직하였음. - 회사는 2012. 6. 5. 근로자를 경기본사 제2사회부장(수원시 소재)에서 경기본사 제2사회부 양평·가평 주재 부장으로 전보발령함. - 근로자는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7. 27.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성립됨. - 화해조서에 따라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회사는 2012. 12. 31.까지 근로자를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하기로 함. - 회사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 회사의 대표이사 C은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2013. 6. 5.경 등기됨. - 근로자는 2013. 7. 15. 회사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수원지방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져 2013. 10. 24. 확정됨. - 회사는 2013.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2013. 10. 21.자로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인사발령함. - 근로자는 2014. 4. 24.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회사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5. 8. 인용 결정됨. - 근로자는 2014. 12. 2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함. - 근로자는 2015. 1. 8. 해당 사안 관리인을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5. 4. 9. 및 2015. 4. 14. 해당 사안 관리인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음. - 해당 사안 관리인은 근로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19. 승계집행문 불허 판결을 선고받음. 근로자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상고를 취하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쟁점: 법리: 등: 채권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는 한,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등: 회생절차 중에 이미 실권된 채권이나 회생계획에서 보호되지 않은 권리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않 등: 관리인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로 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채무자는 배상 책임을 부담 판단: 판단: 쟁점: 판단: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공익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의 효력): 쟁점: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후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근로자의 위자료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아니면 공익채권인지 여 법리: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등: 채권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는 한,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 원문 2016나19555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및 원고의 청구 일부 기각 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함.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2. 1.부터 피고의 기자로 재직하였 음. 피고는 2012. 6. 5. 원고를 경기본사 제2사회부장(수원시 소재)에서 경기본사 제2사회부 양평·가평 주재 부장으로 전보발령 함. 원고는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7.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성립 됨. 화해조서에 따라 원고는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피고는 2012. 12. 31.까지 원고를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하기로 함. 피고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 음.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2013. 6. 5.경 등기 됨. 원고는 2013. 7. 15. 피고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수원지방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져 2013. 10. 24. 확정 됨. 피고는 2013.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13. 10. 21.자로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인사발령 함. 원고는 2014. 4. 24.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5. 8. 인용 결정 됨. 원고는 2014. 12. 2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15. 1. 8. 이 사건 관리인을 피고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5. 4. 9. 및 2015. 4. 14. 이 사건 관리인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 음. 이 사건 관리인은 원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19. 승계집행문 불허 판결을 선고받 음. 원고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상고를 취하 함. 판정 요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및 근로자의 청구 일부 기각 함. 회사의 나머지 항소 기각 함. 소송총비용 중 70%는 근로자가, 30%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12. 1.부터 회사의 기자로 재직하였 음. 회사는 2012. 6. 5. 근로자를 경기본사 제2사회부장(수원시 소재)에서 경기본사 제2사회부 양평·가평 주재 부장으로 전보발령 함. 근로자는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7. 27.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가 성립 됨. 화해조서에 따라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회사는 2012. 12. 31.까지 근로자를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하기로 함. 회사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 음. 회사의 대표이사 C은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2013. 6. 5.경 등기 됨. 근로자는 2013. 7. 15. 회사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수원지방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져 2013. 10. 24. 확정 됨. 회사는 2013.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2013. 10. 21.자로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인사발령 함. 근로자는 2014. 4. 24.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회사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5. 8. 인용 결정 됨. 근로자는 2014. 12. 2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2015. 1. 8. 해당 사안 관리인을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5. 4. 9. 및 2015. 4. 14. 해당 사안 관리인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 음. 해당 사안 관리인은 근로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19. 승계집행문 불허 판결을 선고받 음. 근로자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상고를 취하 함. 회사는 2015. 5. 26.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고 회사의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해당 사안 회생절차는 2015. 10. 20. 종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나19555 판정일 2018.04.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게 징계해고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고 피고의 재심신청이 기각 됨.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15. 10. 20.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위자료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 후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원고의 위자료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아니면 공익채권인지 여 부.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 음.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실권 됨. 공익채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 달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함(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 함. 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는 관리인이 채무자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 됨.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봄.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0202 판결,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음.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함.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 후인 2013. 6. 1.부터 2013. 10. 20.까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계속적 불법행위에 해당 함.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채권은 이 사건 관리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공익채권에 해당 함. 피고의 대표이사 C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으로 간주되었고,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 수행 및 재산 관리 권한을 전속적으로 가 짐. 관리인 C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관리인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다만,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 전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원고의 위자료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함. 위자료 액수 피고가 화해조서에 따른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2013. 6. 1.부터 2013. 10. 20.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경과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1,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피고의 상계주장 원고의 불법적인 강제집행으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자료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불법적인 강제집행으로 피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민법 제496조에 따라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 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은 피고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저질러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다. 회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 다.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 다. ①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 다.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 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소멸하며,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다. 검토 본 판결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하여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변제받을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회생절차 중 관리인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또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민법의 원칙을 재확인하여, 불법행위자의 면책을 제한하고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입장을 견지 함. 실무상 회생절차 개시 전후의 채권 구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관리인의 행위로 인한 채권 발생 시 공익채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위자료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 부.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 음.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실권 됨. 공익채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 달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함(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 함. 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는 관리인이 채무자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 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회사는 2015. 5. 26.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고 회사의 재심신청이 기각됨. - 해당 사안 회생절차는 2015. 10. 20. 종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위자료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 - 쟁점: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후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근로자의 위자료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아니면 공익채권인지 여부. - 법리: -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음.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실권됨. - 공익채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 달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함(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함. - 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는 관리인이 채무자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됨.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등: 채권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는 한,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