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2-02 | 2023누3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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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KAIS 초안자료의 면적 표시(286㎡)와 지적도·항공사진상의 면적(1,364㎡) 차이, 주변 도로 폭 및 건물 면적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감정평가사라면 오류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음.
- 해당 사안 표준지의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부를 정확히 확인하였다면 분할 전 C와 해당 사안 표준지의 차이를 알 수 있었음.
- 실지조사 당시 해당 사안 건물이 이미 완공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상태였으므로,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옆 필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임.
- KAIS 하단에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정확한 정보는 공부발급을 통해 확인하십시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KAIS 자료만을 맹신한 것은 부적절함.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14715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42113 판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두41689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KAIS 초안자료의 면적 표시(286㎡)와 지적도·항공사진상의 면적(1,364㎡) 차이, 주변 도로 폭 및 건물 면적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감정평가사라면 오류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음. - 해당 사안 표준지의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부를 정확히 확인하였다면 분할 전 C와 해당 사안 표준지의 차이를 알 수 있었음. - 실지조사 당시 해당 사안 건물이 이미 완공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상태였으므로,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옆 필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임. - KAIS 하단에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정확한 정보는 공부발급을 통해 확인하십시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KAIS 자료만을 맹신한 것은 부적절함.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14715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42113 판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두41689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누39337 감정평가사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39337 판결 견책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02-02 | 2023누39337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비례원칙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감정평가사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상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정평가 업무상 신의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년,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국부동산원의 KAIS 프로그램 초안자료를 기초로 해당 사안 표준지의 위치를 특정하고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함. - KAIS 초안자료에는 해당 사안 표준지의 지목이 '답', 실제 이용상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지적도와 항공사진은 분할 전 C 전체를 가리키고 있었음. - 근로자는 현황조사 당시 해당 사안 표준지와 E의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으며, 건축허가사항 등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사안 건물 관련 내역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함. - 해당 사안 표준지 지상에는 2018년 6월 25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3층 건물이 신축되어 있었음. - 회사는 2021. 10. 1. 근로자가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 - 쟁점: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의 의미 및 근로자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감정평가법인등이 부담하는 신의성실의무는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의 원칙과 절차, 방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뜻함. - 감정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통상적인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의 원칙과 절차, 방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른 때에는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신의성실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됨. - 해당 징계양정 규정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행정규칙이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존중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KAIS 초안자료의 오류를 간과하고, 공부조사 및 실지조사를 소홀히 하여 해당 사안 표준지의 위치와 이용상황을 잘못 판단하였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KAIS 초안자료의 면적 표시(286㎡)와 지적도·항공사진상의 면적(1,364㎡) 차이, 주변 도로 폭 및 건물 면적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감정평가사라면 오류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음. - 해당 사안 표준지의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부를 정확히 확인하였다면 분할 전 C와 해당 사안 표준지의 차이를 알 수 있었음. - 실지조사 당시 해당 사안 건물이 이미 완공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상태였으므로,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옆 필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임. - KAIS 하단에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정확한 정보는 공부발급을 통해 확인하십시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KAIS 자료만을 맹신한 것은 부적절함.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14715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42113 판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두41689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