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0-06-08 | 2009누3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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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거부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원고 법인의 정관, 교원인사규정 및 심사규정에서 정한 교원업적 심사 방법은 합리적인 심사기준으로 보이며, 참가인의 2008년도 교원업적 심사 내용 또한 객관적 사유에 기초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교원임용절차 방해행위 및 직무상 의무 불이행, 동료 교수들과의 마찰 등을 감안할 때, 교내활동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객관적 사유에 기초한 것으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09누360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항소인: 학교법인 ○○○○○대학교 서울 ○○구 ○동 ○-○○ 대표자 이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우근, 김정태 피고,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혜진 피고보조참가인: 이▲▲ 수원시 ○○구 ○○동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09구합20878">서울행정법원 2009. 10. 16. 선고 2009구합20878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0. 5. 18. 판결선고: 2010. 6.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4.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9-3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원고 법인의 주장', '관계법령 등', '원고 법인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부분[제1항, 제2의 가, 나, 다.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법인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 10. 31.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 · 경영자에 대하여 사이버대학 전환인가를 하면서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생 수 대비 일정기준 이상의 교원 및 조교와 일정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확보하여야 하고, 만일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인가의 취소 또는 학생정원의 감축, 학생모집의 중지및행·재정적 제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인가조건을 부가하였다. (2)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위와 같은 인가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산 관리학부 전임교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8. 9. 3.부터 같은 해 9. 9.까지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위 채용절차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고의로 지원자들에 대한 교원자격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시 지원자 17명 전원에 대하여 최하점을 부여하고, 학과장 의견 작성 및 서명을 거부하였다. (3) 참가인은 2008. 9. 12. 교학처장에게 찾아가 전임교원 신규임용절차에 대하여 "더 이상의 과정이 진행되면 교육부에 탄원하겠다"고 말하였다. (4) 참가인은 2008. 9. 17. 안면골절로 인한 부상을 입고 동료 교수 황○○을 통하여 교학처장에게 안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알렸고, 같은 해 9. 25. 교학처장에게 병 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는 위 (2), (3)항의 교원임용절차 방해행위 등 위 기초사실에서 본 이 사건 거부사유를 이유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 12. 31. 참가인에 대하여 이사건 거부처분을 하고,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법인이 합리적인 재임용 기준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1)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임기가 만료된 교원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학교법인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리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하지 아니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여부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사립대학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평가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사립대학 학칙에 위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이 재임용 여부 심의와 관련된 학칙과 구체적인 재임용여부 심의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구체적인 평가항목의 설정이나 배점,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며(<case_cite ref="대법원/2009두6056">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6056판결</case_cite> 참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정하여 공정하게 평가 · 심사한 후 위와 같은 재량범위 내에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반드시 일정한 평가 점수를 정하여 놓고 그 이상이면 무조건 재임용을 인정한다거나 그 이하면 무조건 재임용을 거부하는 방식에 의하여서만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 및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립대학의 교수로서는 사립학교법이나 정관 등에서 교수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학문연구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를 비롯하여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못한 결과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사립대학 교원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03다52647">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7다9009">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7두2348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3484판결</case_cite> 등 참조). 다만,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거부라고 하는 사법((주)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그 재임용의 거부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때 재임용의 거부가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거부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의 위법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다9009">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case_cite> 참조). (2) 원고 법인의 규정 내용 이 사건에서 참가인은 2006. 9. 1.부터 이 사건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기까지 1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갱신하여 왔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법인의 정관 제43조 제4항 제5호는 교원의 근무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인사규정 제9조 제1, 2항, 제14조, 제31조 및 교원업적심 사규정(이하 '심사규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임면 동의에 관하여 심의하는데, 그 때에 전 임용기간 중의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건학이념의 구현 및 본교 발전에의 기여도, 4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으며, 참가인과 같이 매년 임용계약이 갱신되는 교원은 다년계약심사대상자나 정년보장심사대상자와 구분하여 심사규정 제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업적을 심사하여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심사규정 제6조 내지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교육업적', , '연구출판 및 작 품업적', '활동업적'의 영역별로 교원업적을 심사하도록 하면서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교육업적 30점 : 강의심사 20점, 책임시수유지 10점으로 구성되는데, 강의심사 부분의 평가요소들은 '강의콘테츠(15%)', '평가(15%)', '상호작용(35%)', '수업설계 및 조 직(15%)', '수업방식(5%)', '성실도(5%)', '만족도(10%)'로 분류하고 이는 다시 '강의록제 공유무', '수업내용', '이해도', '질문답변율', '수업목표' 등 17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각 항목마다 배점 비율을 정하였다(심사규정 제12조 별지 2). - 연구출판 및 작품업적 10점 : 학술적인 저서 5점, 학술논문 및 작품 5점으로 구성되는데, 학술적인 저서는 '저서집필(3점)', '번역서(2점)' 2항목으로 분류하고, 학술논문 및 작품은 '국제학술지(5점)', '국내학술지(3점)'등 7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부여된 가중치를 곱하여 채점하도록 규정하였다(심사규정 제12조 별지 3). - 활동업적 60점 : 담당직무수행능력 5점, 교외활동심사 5점, 교내활동심사 50점으로 구성되는데, 담당직무수행활동심사는 '처장(5점)', '학과장(3점)', '평교수(2점)' 등 5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채점하고, 교외활동심사는 '국제학술단체회장(5점)', '국내학술단체회 장(3점)',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활동(2점)' 등 3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채점하며, 교내 활동심사는 '업무시간준수', '동료와의 융화도', '학생지도참여', '입시지원활동', '학과운 영', '업무성실도' 등 5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A 부터 E 단계(5점 내지 1점)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심사규정 제12조 별지 4). (3) 판단 앞서 본 재임용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교원이 담당하는 업무 및 활동영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배점을 정하고, 나아가 그 영역별로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세분하여 항목별로 배분된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 후 총점을 합산하여 교원 업적을 평가하도록 한 원고 법인의 심사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재임용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재임용 대상자와 재임용 거부대상자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 점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심사규정이 합리적인 심사기준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법인이 참가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임용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에 따르지 않은 것인지 여부 (1) 참가인에 대한 2008년도 교원업적평가 내용 등 (가) 교육업적영역 25.1점: 참가인은 2008년도에 9개 과목을 강의하여 위각평가요소별 배점비율에 따른 평가를 거쳐 강의심사항목에서는 15.1점, 책임시수유지항목 에서는 10점 만점을 받아 위 영역 배점점수 30점 중 총 25.1점의 평점을 받았다. (나) 연구출판 및 작품업적영역 1.8점 : 참가인은 국내학술지인 교육정보미디어 연구에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이 사건 대학교 황○○ 교수와 공동으로 작성, 등재하여 위 영역 배점점수 10점 중 1.8점[심사규정 제12조 별지 3에 의하면 국내학술 지 등재의 경우 3점인데 공동저자의 경우 0.6의 가중치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참가인은 1.8점(=3×0.6)을 부여받았다]의 평점을 받았다. (다) 활동업적영역 16.9점 : 참가인은 2008. 1.부터 같은 해 9.말경까지 부동산경 제학과장의 보직을 담당하다가 같은 해 10월경 평교수로 보직이 변경되어 참가인이 학과장의 보직을 수행하였던 비율을 계산하여 담당직무수행능력항목에서 2.6점의 평점을, 참가인이 국제 및 국내학술단체의 장을 역임한 사실이 없고,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교회활동을 수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교외활동심사항목에서 0점의 평점을, 교내활동심사 항목에서는 교학처장으로부터 '동료와의 융화도가 낮고 학교일에 비협적'이라는 이유로 11점을, 참가인 소속 학과인 부동산경제학과장으로부터는 '장학생 선정시 동료교수와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점, 학과장 회의 내용을 동료 교수에게 전혀 전달하지 않은 점, 학교홈페이지 개편을 전혀 하지 않고, 동료교수에게도 전달하지도 않은 점, 학부 교수 선발을 고의로 방해하여 고등교육법 체제로의 전환업무를 방해한 점, 학부 신임교수 채용심사에서 전원 0점 처리한 점' 등의 사유로 8점을 받아 심사규정 제12조 제3항 별지 4에 따른 각 심사자들의 심사반영률(심사자가 평교수인 경우 30%, 소속학 과장인 경우 50%, 교학처장인 경우 20%의 각 비율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가인의 경우 학과장 이외에 다른 평교수가 없어 평교수 반영비율을 소속학과장 반영비율에 더하여 계산하였다)을 고려하여 산정된 14.3점의 평점을 받아 위 영역 배점점수 60점 중 총 16.9점(=2.6+14.3)을 받았다. (라) 참가인과 같이 재임용 심사를 받았던 다른 교수들은 교육업적영역에서 22.7 내지 26.4점의 점수를, 연구출판 및 작품업적 영역에서 0점 내지 4.5점의 점수를, 활동 업적영역에서 27.8 내지 53.7점의 점수를 받았는데, 당시 재임용 대상자들 11명의 교원업적평가 평균점수는 72.5점이었고, 참가인의 점수(43.9점)는 최하위 점수였으며, 바로 윗 순위인 10번째 교수의 점수는 53.1점이었다. (마) 2009. 12.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에 위원 7인이 참석하여 참가인의 재임용에 관하여 심의하였는데, 1 참가인의 '교육이념의 구현 및 본교발전에의 기여' 및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하여는 6명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고, 1명이 의견 없다는 의견을 내었으며, 2 참가인에 대한 '임용제청 동의여부'에 관하여 5명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고, 1명은 의견 없다는 의견을 내었으며, 1명은 판단을 유보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인정근거] 갑 제5, 6, 7, 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교육업적영역, 연구출판 및 작품업적 영역에서 심사규정상의 심사항목과 배점비율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된 점수를 받았고, 다른 재임용 심사대상자들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활동업적점수, 특히 교내활동점수는 다른 재임용 심사대상자들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위 가.의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고의로 교원지원자에게 최하점을 주고 학과 교수채용에 대한 학과장의견작성 및 서명을 거부하여 원고 법인의 신규 교원임용절차를 방해하고 참가인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교원임용절차 등과 관련하여 교학처장 및 동료 교수들과 마찰을 불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참가인이 업무성실도, 학과운영, 동료와의 융화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교내활동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객관적 사유에 기초한 것으로서 자의적이라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위와 같이 원고 법인의 정관, 교원인사규정 및 심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매년 임용계약이 갱신되는 교원에 대한 업적 심사 방법이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업적 심사 방법에 따라 참가인의 2008년도 교원업적을 심사한 내용이 객관적 사유에 기초한 것으로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교원업적 심사 결과를 이 사건 거부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거부사유 중 위 가.의 (2),(3)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해당하는 사유 역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일 뿐 아니라 심사규정에서 정한 교원업적 중 활동업적 영역의 교내활동심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교원업적 심사에 포함되어 함께 평가되었으므로 이를 이 사건 거부사유로 삼은 것 역시 정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거부사유 중 무단 결근에 관한 사유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교원업적 심사 결과를 비롯한 위와 같은 다른 거부사유들의 구체적인 내용, 그 거 부사유들 중 일부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점, 참가인과 함께 재임용 대상이 되었던 다른 교수들에 대한 교원업적 심사 결과와의 절대적·상대적인 차이, 참가인의 재임용을 심의한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대부분이 참가인의 재임용에 부동의하는 의견을 개진한 점등이 사건 재임용 심사를 전후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위 교원업적 심사 결과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에 기초하여 참가인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에 교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여야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가 합리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졌으므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