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8-14 | 2013가합8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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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 C과 D의 불륜으로 망인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사망 무렵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망인 역시 피고 C과의 혼인 이후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였고, 특히 피고 C과 D의 불륜행위 이전부터 H이라는 남자와 2년 가까이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이러한 망인의 부적절한 행동이 결혼식 취소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통상 인정되나, 배우자 스스로도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경우에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3. 선정자 E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 법원의 판단: 선정자 E이 망인에게 모멸감 등을 느낄 만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망인이 자살하기 약 1년 6개월 전의 일이며, 그 이후에는 보통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행위가
임이 있 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통상 인정되나, 배우자 스스로도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경우에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3. 선정자 E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법원의 판단 : 선정자 E이 망인에게 모멸감 등을 느낄 만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망인이 자살하기 약 1년 6개월 전의 일이며, 그 이후에는 보통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행위가 망인의 자살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4. 망인의 피고 C, D에 대한 위자료 채권 법원의 판단 : 피고 C은 법률상 배우자인 망인을 두고 피고 D과 장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고 D도 피고 C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후에도 관계를 지속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 C, D이 망인의 예물 시계를 판매하거나 피고 C이 피고 D의 행위를 옹호하는 글을 게시한 것, 피고 D이 망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것 등은 불법행위로 평가하기 어려 움. 위자료 액수 산정 : 망인이 피고 C의 불륜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 C이 원고 A와 5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합의한 점(이 합의는 피고 C의 사법연수생 신분 유지를 위한 목적이 크지만, 망인의 정신적 손해 위자 목적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고려함). 망인과 피고 C은 2년여간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자녀가 없으며, 망인 역시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온 점. 피고 D은 피고 C이 유부남임을 알지 못한 채 관계를 시작했고, 유부남임을 안 이후에도 계속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결론 : 피고 C은 3,000만 원, 피고 D은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 함. 5. 망인의 선정자 E에 대한 위자료 채권 법원의 판단 : 선정자 E이 망인에게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과도한 결혼지참금 요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요구했더라도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 움.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는 망인이 자살하기 약 1년 6개월 전의 일이며, 이후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정도의 위법성을 띤 행위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망인의 선정자 E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 음. 6. 원고 A, B 고유의 위자료 채권 법원의 판단 : 피고 C과 선정자 E이 원고 A에게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모욕, 협박 및 과다한 혼수를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 음. 망인이 원고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보관을 부탁하고 결혼생활 고통을 상의한 것을 피고 C과 선정자 E의 불법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며, 피고 C 및 선정자 E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B의 청구도 이유 없 음. 7. 피고 C의 상계 항변 법리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음 (민법 제496조).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채권은 피고 C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망인의 위자료 채권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피고 C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한 상계의 금지) 참고사실 피고 C은 사법연수원생이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파면 처분을 받 음. 원고 A는 피고 D에 대한 피켓 시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C은 징계 처분을 받 음. 피고 C은 원고 A와의 합의에서 현금 5,000만 원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합의가 무효화 됨. 검토 본 판결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 피해자 배우자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외도 사실이 자살로 이어진 경우에도, 피해자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인과관계 판단의 엄격성을 시사 함. 부제소 합의의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 일방의 의무 불이행 시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합의서 작성 시 조건부 효력에 대한 명확한 문구 작성이 중요함을 강조 함.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 금지 원칙(민법 제496조)을 재확인하여, 불법행위 가해자의 상계 항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함. 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통상 인정되나, 배우자 스스로도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경우에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3. 선정자 E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법원의 판단: 선정자 E이 망인에게 모멸감 등을 느낄 만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망인이 자살하기 약 1년 6개월 전의 일이며, 그 이후에는 보통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행위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