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7-10 | 2024나47330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위자료 및 대여금 반환 청구 항소심 판결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위자료 및 대여금 반환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제1심은 피고 B에게 위자료 50만 원, 피고 C에게 대여금 50만 원을 인정함.
- 피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4나47330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평 [피고,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경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235184 판결 [변론종결] 2025. 6. 5. [판결선고] 2025. 7. 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피고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피고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 B은 직장내 괴롭힘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으로 제1심이 인정한 피고 B의 폭행 수위는 지극히 낮은 정도이고 원고가 퇴사 이후 피고 B에 대한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정을 고려하면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한 금액이 특정이 되지 않았고, 원고는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의견서에서 대여액을 5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제1심에서 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는바, 피고 C이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한 차용금 잔액이 50만 원이라고 한 진술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3) 피고들은 제1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3,000만 원의 청구 중 각 50만 원만을 인용하고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한 것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피고 B의 위자료 액수 과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폭행 등의 경위와 정도, 사건발생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만 원은 그 산정요소 등이 부당하다거나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의 자백취소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 C이 원고의 체크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금액을 588,210원이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C의 대리인은 '피고 C이 원고의 카드를 사용하고 지급할 금액은 50만 원이다'고 각 진술하였다. 피고 C의 대리인의 위 진술은 재판상 자백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C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소송비용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제1심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부당하다고 다투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71657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제1심 판결 중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해서 달리 판단할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이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경위를 고려하여 항소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