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8-31 | 2016가단23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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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들에게 경업금지에 상당하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약정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
- 피고 C는 근로자가 약정을 먼저 위반했으므로 자신은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D는 근로자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각서를 작성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근로자가 약정을 위반했더라도 약정이 무효가 되거나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함.
- 피고 E의 경업금지약정 위반 여부:
- 근로자는 피고 E가 '퇴직 이후 1년간 학원을 개원할 수 없다'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파트 강사 강의 위·수탁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E가 위 계약서를 작성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E에 대한 경업금지약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예비적 주장)
- 근로자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학원을 비난하고 수강생들을 빼돌려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E가 원고학원 사직 후 인근에 학원을 개원하고 피고 C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여부
- 피고 C, D의 경업금지약정 위반 여부:
- 피고 C는 '고등부 단과 협의 사항'에서 '학원을 그만두고 타 학원에 취직시 3개월 이내에 부평구 관내에서 취직하지 않겠다'고 약정함.
- 피고 D는 '인수인계각서'에서 '사직 이후 6개월 동안 원고학원 영업소재지 반경 5km 내에서 동일업종 내 동일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함.
- 피고 C, D는 위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학원 인근(700m, 부평구)에 있는 피고학원에서 근무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함.
- 경업금지약정의 민법 제103조 위반(무효) 주장:
- 피고들은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약정을 체결했고,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강요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경업금지 기간(3개월, 6개월) 및 지역(부평구 관내, 반경 5km)이 단기간이고 제한적이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강사가 학원을 옮길 경우 학생 유출 가능성이 커 원고의 영업상 이익 보호 필요성이 있는 점(실제로 학생 40명 정도가 이동함) 등을 종합하여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들에게 경업금지에 상당하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약정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
- 피고 C는 원고가 약정을 먼저 위반했으므로 자신은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D는 원고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각서를 작성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약정을 위반했더라도 약정이 무효가 되거나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함.
- 피고 E의 경업금지약정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 E가 '퇴직 이후 1년간 학원을 개원할 수 없다'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파트 강사 강의 위·수탁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E가 위 계약서를 작성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E에 대한 경업금지약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예비적 주장)
-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학원을 비난하고 수강생들을 빼돌려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E가 원고학원 사직 후 인근에 학원을 개원하고 피고 C, D가 그곳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학원 수강생 상당수가 피고학원으로 옮긴 사실, 피고 E가 수강생들에게 학원을 그만두고 새 학원을 차릴 예정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수업 중 새로 차리는 학원으로 따라올 사람들을 물어본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법원은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E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고등학생들이 피고의 회유나 협박에 의해 학원을 옮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원 강사가 자신의 수업을 듣던 수강생들에게 새로운 학원을 개원한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손해배상액의 범위
- 원고의 주장:
-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2015년 대비 2016년 영업이익 감소액 98,884,427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이미지 추락 및 추가 홍보비용 등을 고려하여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학적현황 기준으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학원 종강 시까지 합계 214,092,000원의 수강료 손실을 입었으며, 피고들의 강의료를 고려하더라도 107,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피고학원 개원 직후 원고학원에서 38명의 수강생이 피고학원으로 옮긴 사실, 원고학원의 강좌수가 2016. 3. 25. 233강좌에서 2016. 4. 7. 124강좌로 감소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학원의 수강생 수는 학사일정, 교과과정, 입시제도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학원이 없었더라도 원고학원의 수강생 수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주장하는 '학적현황에 따른 손해액'은 광고비,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기타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알 수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손익계산서는 회계사 등이 정식으로 작성한 서류로 보이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움.
- 원고학원의 수강생 감소가 모두 피고들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움.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1억 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다만, 피고 C, D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음.
-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약정상 경업금지 기간, 피고들의 행위 태양 및 경위, 피고학원 개원 이후 원고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2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학원 강사 및 직원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과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정도, 영업상 이익 보호 필요성, 약정 체결의 자유의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손해액 입증이 곤란할 경우 참고할 만한 법리임.
-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강사가 새로운 학원을 개원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경쟁 행위와 불법 행위의 경계를 제시함.
- 이 판결은 학원 업계에서 강사 및 직원의 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업금지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