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1 | 2019가합5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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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은 회사가 아닌 해당 사안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회사의 지시는 도급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일반적·추상적 지시에 불과함.
- 회사가 제공한 체크시트, 업무매뉴얼, 정비지침서 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결과 확인 목적이며, 구체적인 작업방법에 대한 지시로 보기 어려움.
- PDA 기기 및 전산시스템 사용은 업무 협조 및 편의 제공 차원이며, 이를 통해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음.
- PRS 작업확인서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 용도이며,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볼 수 없음.
- 차량 하자 발생 시 피고 품질담당직원의 확인은 최종 책임자로서의 당연한 판단이며, 원고들의 업무 처리에 대한 통제나 지시로 볼 수 없음.
- 재고차량 관리 업무는 도급 업무의 일부이며, 회사의 확인은 통상적인 관리 행위임.
- 조경·미화 등 부수적인 업무는 해당 사안 도급계약상 의무의 일부로 판단됨.
- 녹취록 내용은 예외적·일회적인 상황에 따른 협의이며, 개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시로 볼 수 없음.
-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 해당 사안 협력업체의 업무 범위는 완성차통합위탁계약 및 해당 사안 도급계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한정됨 (PRS 업무).
-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 직원들이 수행한 행정적 서류 업무, 대외 업무, 품질 관리 업무 등과 명확히 구별됨.
- 원고들의 출고 업무는 자동차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부차적·보완적 요소)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부차적·보완적 요소)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부차적·보완적 요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협력업체와 피고의 관계: 피고는 H와만 계약을 체결했을 뿐, 원고들이 근무하는 이 사건 협력업체와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간접적인 원청과 재위탁업체 관계에 불과함.
-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 원고들은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피고의 지시는 도급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일반적·추상적 지시에 불과함.
- 피고가 제공한 체크시트, 업무매뉴얼, 정비지침서 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결과 확인 목적이며, 구체적인 작업방법에 대한 지시로 보기 어려움.
- PDA 기기 및 전산시스템 사용은 업무 협조 및 편의 제공 차원이며, 이를 통해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음.
- PRS 작업확인서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 용도이며,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볼 수 없음.
- 차량 하자 발생 시 피고 품질담당직원의 확인은 최종 책임자로서의 당연한 판단이며, 원고들의 업무 처리에 대한 통제나 지시로 볼 수 없음.
- 재고차량 관리 업무는 도급 업무의 일부이며, 피고의 확인은 통상적인 관리 행위임.
- 조경·미화 등 부수적인 업무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의무의 일부로 판단됨.
- 녹취록 내용은 예외적·일회적인 상황에 따른 협의이며, 개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시로 볼 수 없음.
-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 이 사건 협력업체의 업무 범위는 완성차통합위탁계약 및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한정됨 (PRS 업무).
-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 직원들이 수행한 행정적 서류 업무, 대외 업무, 품질 관리 업무 등과 명확히 구별됨.
- 원고들의 출고 업무는 자동차 생산 공정과 분리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업무적 유기성 내지 연관성이 낮음.
- 원고들의 근무 장소는 피고 직원들의 사무 공간과 구분됨.
-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피고 직원이 수행한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며,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직원의 결원 발생 시 피고 직원이 업무를 대체하지 않음.
- 피고 국내판매시스템 및 메신저 접속은 효율적인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한 편의 제공이며, 유관 협력업체에도 제공됨.
- 피고가 제공한 시설 사용은 도급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합리적 조치이며,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평가할 수 없음.
- 피고 로고 명찰 착용은 통일된 브랜드 인상을 위한 조치로 보임.
- 작업배치권 및 인사권 등 행사의 주체: 이 사건 협력업체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근태관리권, 작업배치권, 근무편성 등을 피고나 H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행사함.
-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이 사건 협력업체는 PRS 업무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함.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조직, 설비: 이 사건 협력업체는 독립적인 인적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고,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를 운영함.
- 결론: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고사실
- H는 피고로부터 차량 생산계획 및 내수 판매계획 정보를 통보받아 연간 PRS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PRS 품질관리 및 검수권을 행사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함.
- H의 주재원은 출고센터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현장대리인과 업무 일정을 조율하고,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며, 업무 미비 사항에 대한 개선 요청 및 대책을 협의함.
검토
- 본 판결은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여, 각 요소들을 개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음.
- 특히, 사용사업주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급인의 일반적·추상적 지시와 사용사업주의 구속력 있는 지시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피고가 협력업체에 제공한 시설, 장비, 시스템 접근 권한 등이 근로자파견의 징표가 아닌 도급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편의 제공 및 협력 조치로 해석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실질적 편입'의 근거들이 대부분 도급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협력 행위로 평가되어, 도급과 파견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