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8-07-27 | 2018누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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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는 2017년 8월 16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조치사항을 통지함(이 사건 처분).
- 종전 처분 당시 자치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가해학생 판정점수를 학교폭력의 심각성 2점, 지속성 2점, 고의성 2점, 반성 정도 2점, 화해 정도 3점, 합계 11점으로 평가하고 만장일치로 종전 처분 조치사항을 의결함.
- 이 사건 처분 당시 자치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가해학생 판정 점수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행정심판 재결의 판단을 근거로 종전 처분의 조치를 감경하여 만장일치로 이 사건 처분 조치사항을 의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한 세부 기준에 따라 가장 경미한 조치인 서면사과부터 가장 무거운 퇴학처분까지 규정됨.
- 판단: 원고는 종전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4~6점에 해당하는 '학교에서의 봉사(10일)'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재결 이후 더 가벼운 조치인 세부기준 1~3점에 해당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로 처분이 감경되었고,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 기간도 단축되었으며, 특별교육 이수 시간도 단축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 처분보다 감경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 권한 관련 주장 (중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에 대한 고등학교장의 징계 권한)
-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학교 외에서 발생한 행위도 포함함.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발생 시점이나 징계 시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척기간이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규정도 없음.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있음(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 발생 이후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해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 중학교 졸업 무렵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판단: 학교폭력이 중학교 재학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가해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소정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판단: 원고가 G중학교 재학 중이던 2016년 10월 25일경 제2사유와 관련하여 사건경위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담임교사가 사건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 또는 그 밖의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당시 제1, 2사유를 이유로 G중학교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따라서 같은 사유로 재차 처분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호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제4호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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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 학교에서의 봉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처분 사유 주장 (제3사유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 판단: 원고가 피해학생과의 전화 통화 녹음 내용을 단체대화방에 게시하고, 원고의 친구들이 SNS에 녹음 내용을 인용하며 피해학생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자 원고가 이에 답글로 피해학생을 조롱하는 댓글을 남긴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SNS에 피해학생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학생을 모욕하고, 피해학생이 이를 인식함으로써 정신적인 충격이나 피해를 입은 이상,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학교폭력에 해당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상 각종 조치는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훈육과 선도를 통해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교육적 성격도 강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인정됨. 다만, 조치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함. 재량권 남용 여부는 조치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고의성: 원고의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조롱 및 따돌림으로, 원고를 비롯한 여러 가해학생들에 의해 상당 기간 집단적으로 이루어짐. 복도에서 큰 소리로 조롱하고, 다른 가해학생과 함께 '화해하자'며 겁먹게 하고, SNS상으로 조롱 글을 게시하는 등 심각성 및 고의성이 가볍지 않음.
- 학교폭력의 지속성 및 반복성: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는 2016년 4월경부터 10월경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별다른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우발적인 행위로 보이지도 않음.
-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 원고와 그 부모는 가해행위에 대한 반성 정도가 낮고, 오히려 피해학생이 원고에게 욕설을 한 것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도 했으며, 화해의 정도도 매우 낮음.
- 조치 수준의 적정성: 자치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가해학생 평가점수를 합계 11점으로 평가하여 '출석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보았으나, 피고는 종전 처분에서 '학교봉사'(4~6점)를, 이 사건 처분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3점)로 감경된 조치를 함.
- 제2호 조치(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의 적정성: 이 조치는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조치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위원회의 의결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함.
- 특별교육 병과 및 시간의 적정성: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제2호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함. 제2호 조치가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