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16-10-27 | 2015헌마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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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군무원 특별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같은 시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각 부대에서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실시하여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
- 따라서 응시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응시기회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움.
- 법익의 균형성:
-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은 응시 기회가 전역 후 일정 기간 내로 제한되는 것임.
- 시험 응시기간 설정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전역군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예비전력관리 업무 및 군무원 업무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중대함.
- 또한, 전역 장교의 취업 기회를 넓혀 현역 장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음.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2. 7. 26. 2010헌마264 결정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관계)
- 구 군무원인사법 (2009. 4. 1. 법률 제9558호로 개정되고, 2015. 9. 1. 법률 제13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5호
-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2010. 3. 10. 국방부령 제70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제9조).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원칙적으로 장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 준사관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만 응시할 수 있고(제5조 제4항), 필기시험 시행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필기시험 시행일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이 사건 규칙조항). 직업군인 복무경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을 둔 특별채용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 쟁점 정리 (1) 이 사건 규칙조항은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전역 후 3년 이내인 사람으로 한정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만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업무담당자는 일반직 군무원의 한 종류로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군무원 특별채용시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규칙조항과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청구인이 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군 무원 중에서도 업무담당자의 응시자격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의 위헌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구제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병행하여 검토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조항과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공무담임권이 더 현실적·구체적으로 연관되는 기본권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보호될 수 있다(<case_cite ref="헌법재판소/2010헌마264">헌재 2012. 7. 26. 2010헌마264 </case_cite>참조). 한편,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의 심사는 동일한 쟁점에 관해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과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예비전력이란 상비전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잠재력을 전력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군사력을 말하며,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시와 평시에 향토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능력을 포함한다(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제1호).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 상황과 동북아시아 국가의 군비 확장 등 국제 환경을 고려할 때 예비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의 자격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이 사건 규칙조항은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전역한 군인으로 한정하면서 응시기간을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분야에서 현역군인으로 근무했던 전문성과 경험을 별도의 교육훈련 없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여 예비전력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 또한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에 근무한 전문성과 경험을 즉시 군무원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전역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군 복무 중 얻은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은 없어지거나 낡은 것이 되기 마련이어서 예비전력관리업무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전역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람들을 예비전력관리업무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훈련이나 정보제공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엄격한 보안을 요구하는 군사지식인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기간을 전역 후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전역 후 일정한 기간 내로 군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기간을 정한 것 역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하고(이 사건 규칙 제3조 제1항), 현역군인으로서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건 규칙조항의 기준일까지 전역 또는 퇴역이 예정된 경우 당해 반기에 실시하는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제5조 제3항).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전역을 앞둔 군인은 전역 후 3년 이내에 최소 6회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업무담당자 임용을 원하는 사람의 응시기회를 실질적으로 차단한다거나 제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한편,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무원 특별채용시험은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이 정기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같은 시기에 공고하여 병행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각 부대에서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실시하여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또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이 사건 규칙조항과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은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또는 군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전역 후 일정 기간 내로 제한되는 것이다. 반면에 시험응시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전역군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예비전력관리업무 및 군무원 업무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중대하다. 나아가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을 비롯한 군무원 채용시험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규칙조항과 법률조항은 응시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전역 장교의 취업기회를 넓혀 줌으로써 현역 장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간접적으로 달성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과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규칙조항과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 론 별표 1, 5, 7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침해의 최소성: - 전역을 앞둔 군인은 전역 후 3년 이내에 최소 6회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군무원 특별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같은 시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각 부대에서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실시하여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 - 따라서 응시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응시기회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움. - 법익의 균형성: -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은 응시 기회가 전역 후 일정 기간 내로 제한되는 것임. - 시험 응시기간 설정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전역군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예비전력관리 업무 및 군무원 업무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중대함. - 또한, 전역 장교의 취업 기회를 넓혀 현역 장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음.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2. 7. 26. 2010헌마264 결정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관계) - 구 군무원인사법 (2009. 4. 1. 법률 제9558호로 개정되고, 2015. 9. 1. 법률 제13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5호 -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2010. 3. 10. 국방부령 제70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