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08-19 | 2015고단167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③ 제16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질서유지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7조(질서유지인의 임무)
② 질서유지인은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들이 집회 주최자 겸 질서유지인으로서 정보경찰관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해당 사안 교내 시위가 약 10분간으로 짧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폭행 등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임.
-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 각자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직업,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신고된 범위(장소, 방법)를
2015고단1673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원을 각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C, 피고인 B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D 임. 위 노동조합은 2014. 11. 18.경 대전둔산경찰서에 2014. 11. 20.부터 2014. 12. 17.까지 한밭대학교 정문 양측 인도에서 "청소노동자 사법처리요구 규탄과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한밭대학교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시위 없음"을 명시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10명을 질서유지인으로 하는 집회신고를 하였 음. 피고인들은 2014. 12. 3. 11:45경부터 12:13경까지 위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 함. 같은 날 12:13경부터 12:23경까지 피고인 A의 주도로 피고인 B과 조합원 60여명을 선동하여 한밭대학교 내부로 진입 함. 피고인 B은 참가자들을 유도하며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고인들과 참가자들은 "대학 측은 합의서를 제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이용하여 시위를 함. 이로써 피고인 A은 집회 주최자로서, 피고인 B은 질서유지인으로서 신고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 및 시위의 신고 범위 일탈 및 위법성 인식 여부 피고인들은 다른 대학교에서의 교내 행진이 제지당한 적이 없었고, 신고 취지에 따라 평화롭게 질서유지를 한 채 보행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에 집회 개최 장소가 "한밭대 정문 양측 인도"로 명확히 기재된 점, 피고인 A이 정보경찰관으로부터 교내 행진을 제지받았음에도 시위를 감행한 점을 지적 함. 또한, 약 60여명이 단체로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 피켓 등을 들고 한밭대학교 내를 행진하는 것은 학생, 교수 등 교내 거주자들의 사적생활을 무단히 침해하는 것으로, 애초 신고된 집회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 함. 이 사건 시위 행위는 위법하며,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들은 주최자 내지 질서유지인으로서 위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원을 각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C, 피고인 B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D 임. 위 노동조합은 2014. 11. 18.경 대전둔산경찰서에 2014. 11. 20.부터 2014. 12. 17.까지 한밭대학교 정문 양측 인도에서 "청소노동자 사법처리요구 규탄과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한밭대학교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시위 없음"을 명시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10명을 질서유지인으로 하는 집회신고를 하였 음. 피고인들은 2014. 12. 3. 11:45경부터 12:13경까지 위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 함. 같은 날 12:13경부터 12:23경까지 피고인 A의 주도로 피고인 B과 조합원 60여명을 선동하여 한밭대학교 내부로 진입 함. 피고인 B은 참가자들을 유도하며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고인들과 참가자들은 "대학 측은 합의서를 제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이용하여 시위를 함. 이로써 피고인 A은 집회 주최자로서, 피고인 B은 질서유지인으로서 신고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 및 시위의 신고 범위 일탈 및 위법성 인식 여부 피고인들은 다른 대학교에서의 교내 행진이 제지당한 적이 없었고, 신고 취지에 따라 평화롭게 질서유지를 한 채 보행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에 집회 개최 장소가 "한밭대 정문 양측 인도"로 명확히 기재된 점, 피고인 A이 정보경찰관으로부터 교내 행진을 제지받았음에도 시위를 감행한 점을 지적 함. 또한, 약 60여명이 단체로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 피켓 등을 들고 한밭대학교 내를 행진하는 것은 학생, 교수 등 교내 거주자들의 사적생활을 무단히 침해하는 것으로, 애초 신고된 집회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 함. 해당 사안 시위 행위는 위법하며,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들은 주최자 내지 질서유지인으로서 위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③ 제16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3.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단1673 판정일 2015.08.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③ 제16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3.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다. 5.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질서유지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7조(질서유지인의 임무) ② 질서유지인은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들이 집회 주최자 겸 질서유지인으로서 정보경찰관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 임.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내 시위가 약 10분간으로 짧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폭행 등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 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 각자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직업,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신고된 범위(장소, 방법)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는 위법하며, 특히 타인의 사적 생활 공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 줌. 집회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신고 내용 준수 및 현장 경찰관의 제지에 따를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동종 범죄 전력 및 범행의 지속 시간, 폭력성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다. 5.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질서유지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7조(질서유지인의 임무) ② 질서유지인은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들이 집회 주최자 겸 질서유지인으로서 정보경찰관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 임.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해당 사안 교내 시위가 약 10분간으로 짧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폭행 등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 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 각자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직업,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신고된 범위(장소, 방법)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