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6-26 | 2024누5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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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처분 징계사유에 2020년 PIP 평가 외 과거 인사평가 및 근무태도도 포함되어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정직 처분 징계사유가 2020년 PIP 평가결과뿐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주장함.
- 제1심은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 처분 징계사유의 범위
-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이라는 제목 아래 2020년 PIP 평가결과와 별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인사평가 결과가 등급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음.
- 징계위원회에서도 위 인사평가 결과를 부의내용으로 언급하였고, 참가인이 발안지점 지점운영팀 및 시화서비스센터에서 일하던 기간의 근무태도 및 업무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음.
- 법원은 근로자가 해당 사안 정직을 함에 있어서 2020년 PIP 평가결과만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이 판결은 징계사유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처분서에 명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징계권자는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고, 징계절차에서 논의된 모든 사유를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명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는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고, 과거의 인사평가나 근무태도 등도 징계사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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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AI 요약 정직 처분 징계사유에 2020년 PIP 평가 외 과거 인사평가 및 근무태도도 포함되어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정직 처분 징계사유가 2020년 PIP 평가결과뿐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주장함.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 처분 징계사유의 범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이라는 제목 아래 2020년 PIP 평가결과와 별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인사평가 결과가 등급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음. 징계위원회에서도 위 인사평가 결과를 부의내용으로 언급하였고, 참가인이 발안지점 지점운영팀 및 시화서비스센터에서 일하던 기간의 근무태도 및 업무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음.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정직을 함에 있어서 2020년 PIP 평가결과만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이 판결은 징계사유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처분서에 명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징계권자는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고, 징계절차에서 논의된 모든 사유를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명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근로자는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고, 과거의 인사평가나 근무태도 등도 징계사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더 보기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24누52184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이현석, 박기영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21. 선고 2022구합55118 판결 변론종결 2025. 5. 22. 판결선고 2025. 6.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2.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D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 인정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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