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0-04-08 | 2018가합48348(본소),2019가합46745(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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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 제718조 제1항
미지급 이익배당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동업약정상 이익배당은 원·피고들이 의사로서 병원 수익에 관여하거나 경영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수행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되는 것으로 약정되었음.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며, 구두 제공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협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변제 준비를 완료하고 통지해야 함.
- 판단:
- 회사는 원고들의 해고 통보 이후 D병원에 출근하지 않아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익배당금 지급을 구할 수 없음.
- 회사가 해고 통보 이후 근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변제 준비를 완료하고 통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에게 채권자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해당 사안 특약의 유효성: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강행법규이며, 이에 위반한 약정은 무효임. 회사가 의사면허 취소로 비의료인 상태에서 원고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의료기관을 동업 운영하기로 한 해당 사안 특약은 의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회사는 무효인 특약에 기하여 수익배당 또는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 결론
2018가합48348(본소),2019가합46745(반소)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동업자 제명 및 이익배당금 청구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제명 본소 청구와 피고의 미지급 이익배당금 반소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과 피고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2012. 5. 29.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D병원을 개원 함. 2015. 7. 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D병원을 이전하고,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시설자금, 사업장 매입자금 등 총 3건의 대출을 받 음. 2016. 12. 1. 피고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 후, 원고들과 피고는 2016. 11. 30. 피고가 경영원장으로 근무하며 종전 급여와 지분율을 유지하기로 합의 함. 2018. 3.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동업관계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이익배당금 지급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업자 제명의 정당성 여부 법리 음. 판단 출자의무 불이행 주장 움. 의사면허 취소 주장 음. 형사분쟁으로 인한 상호신뢰 파괴 주장 함. 불륜관계 등으로 인한 병원운영 저해 주장 판정 요지 동업자 제명 및 이익배당금 청구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제명 본소 청구와 회사의 미지급 이익배당금 반소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과 회사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2012. 5. 29.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D병원을 개원 함. 2015. 7. 1. 해당 사안 부동산을 매수하여 D병원을 이전하고,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시설자금, 사업장 매입자금 등 총 3건의 대출을 받 음. 2016. 12. 1. 회사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 후, 원고들과 회사는 2016. 11. 30. 회사가 경영원장으로 근무하며 종전 급여와 지분율을 유지하기로 합의 함. 2018. 3.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동업관계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들이 회사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이익배당금 지급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업자 제명의 정당성 여부 음. 움. 음. 함. 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민법 제718조 제1항 미지급 이익배당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 음.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며, 구두 제공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협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변제 준비를 완료하고 통지해야 함. 회사는 원고들의 해고 통보 이후 D병원에 출근하지 않아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익배당금 지급을 구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48348(본소),2019가합46745(반소) 판정일 2020.04.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민법 제718조 제1항 미지급 이익배당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 법리 음.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며, 구두 제공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협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변제 준비를 완료하고 통지해야 함.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해고 통보 이후 D병원에 출근하지 않아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익배당금 지급을 구할 수 없 음. 피고가 해고 통보 이후 근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변제 준비를 완료하고 통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에게 채권자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이 사건 특약의 유효성 임. 피고가 의사면허 취소로 비의료인 상태에서 원고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의료기관을 동업 운영하기로 한 이 사건 특약은 의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무효인 특약에 기하여 수익배당 또는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없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71635(본소), 2005다71642(반소)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민법 제400조, 제460조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제65조 제2항, 제87조 검토 본 판결은 동업관계에서 조합원 제명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 제한 규정의 강행법규성을 명확히 함. 특히, 동업자 간 신뢰 관계 파괴나 개인적 사유가 반드시 제명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합의된 사항을 번복하여 제명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 함. 또한,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 금지 규정의 강행성을 재확인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한 약정은 무효임을 명시함으로써 의료법의 공공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재확인함. 회사가 해고 통보 이후 근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변제 준비를 완료하고 통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에게 채권자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임. 회사가 의사면허 취소로 비의료인 상태에서 원고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의료기관을 동업 운영하기로 한 해당 사안 특약은 의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회사는 무효인 특약에 기하여 수익배당 또는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없 음. 결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8가합48348(본소),2019가합46745(반소)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동업자 제명 및 이익배당금 청구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제명 본소 청구와 피고의 미지급 이익배당금 반소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과 피고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2012. 5. 29.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D병원을 개원 함. 2015. 7. 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D병원을 이전하고,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시설자금, 사업장 매입자금 등 총 3건의 대출을 받 음. 2016. 12. 1. 피고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 후, 원고들과 피고는 2016. 11. 30. 피고가 경영원장으로 근무하며 종전 급여와 지분율을 유지하기로 합의 함. 2018. 3.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동업관계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이익배당금 지급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업자 제명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조합원을 제명할 정당한 사유는 출자의무 불이행, 기타 의무 불이행, 부정행위 등으로 조합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이며, 제명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한 최종적인 수단이어야 하고, 법원은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 음. 판단 : 출자의무 불이행 주장 : 피고의 신용부실이 원고들의 일방적인 요구와 대출 변경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였고, 피고의 초기 출자금 및 담보대출 근저당권이 존속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출자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제명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의사면허 취소 주장 : 피고의 의사면허 취소는 의료법 위반 판결 확정에 따른 것이나, 원고들이 이미 2016. 11. 30. 피고를 경영원장으로 인정하고 동업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점, 리베이트가 병원 운영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형사분쟁으로 인한 상호신뢰 파괴 주장 : 원고들과 피고 간 형사분쟁의 상당 부분은 원고들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며, 신뢰 파괴를 이유로 동업체 해산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만을 제명하는 것은 부당 함. 불륜관계 등으로 인한 병원운영 저해 주장 : 피고와 G의 관계가 근무시간 중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부당해고구제심판에서도 부적절한 관계가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고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제명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판정 요지 동업자 제명 및 이익배당금 청구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제명 본소 청구와 회사의 미지급 이익배당금 반소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과 회사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2012. 5. 29.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D병원을 개원 함. 2015. 7. 1. 해당 사안 부동산을 매수하여 D병원을 이전하고,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시설자금, 사업장 매입자금 등 총 3건의 대출을 받 음. 2016. 12. 1. 회사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 후, 원고들과 회사는 2016. 11. 30. 회사가 경영원장으로 근무하며 종전 급여와 지분율을 유지하기로 합의 함. 2018. 3.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동업관계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들이 회사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이익배당금 지급을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업자 제명의 정당성 여부 법리: 조합원을 제명할 정당한 사유는 출자의무 불이행, 기타 의무 불이행, 부정행위 등으로 조합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이며, 제명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한 최종적인 수단이어야 하고, 법원은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 음. 판단: 출자의무 불이행 주장: 회사의 신용부실이 원고들의 일방적인 요구와 대출 변경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였고, 회사의 초기 출자금 및 담보대출 근저당권이 존속하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출자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제명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의사면허 취소 주장: 회사의 의사면허 취소는 의료법 위반 판결 확정에 따른 것이나, 원고들이 이미 2016. 11. 30. 회사를 경영원장으로 인정하고 동업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점, 리베이트가 병원 운영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형사분쟁으로 인한 상호신뢰 파괴 주장: 원고들과 피고 간 형사분쟁의 상당 부분은 원고들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며, 신뢰 파괴를 이유로 동업체 해산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만을 제명하는 것은 부당 함. 불륜관계 등으로 인한 병원운영 저해 주장: 회사와 G의 관계가 근무시간 중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부당해고구제심판에서도 부적절한 관계가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고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제명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결론: 회사에 대한 제명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민법 제718조 제1항 미지급 이익배당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 법리: 동업약정상 이익배당은 원·피고들이 의사로서 병원 수익에 관여하거나 경영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수행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되는 것으로 약정되었 음.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며, 구두 제공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협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변제 준비를 완료하고 통지해야 함. 판단: 회사는 원고들의 해고 통보 이후 D병원에 출근하지 않아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익배당금 지급을 구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48348(본소),2019가합46745(반소) 판정일 2020.04.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결론 : 피고에 대한 제명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민법 제718조 제1항 미지급 이익배당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 법리 : 동업약정상 이익배당은 원·피고들이 의사로서 병원 수익에 관여하거나 경영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수행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되는 것으로 약정되었 음.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며, 구두 제공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협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변제 준비를 완료하고 통지해야 함. 판단 : 피고는 원고들의 해고 통보 이후 D병원에 출근하지 않아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익배당금 지급을 구할 수 없 음. 피고가 해고 통보 이후 근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변제 준비를 완료하고 통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에게 채권자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이 사건 특약의 유효성 :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강행법규이며, 이에 위반한 약정은 무효 임. 피고가 의사면허 취소로 비의료인 상태에서 원고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의료기관을 동업 운영하기로 한 이 사건 특약은 의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무효인 특약에 기하여 수익배당 또는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없 음. 결론 :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71635(본소), 2005다71642(반소)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민법 제400조, 제460조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제65조 제2항, 제87조 검토 본 판결은 동업관계에서 조합원 제명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 제한 규정의 강행법규성을 명확히 함. 특히, 동업자 간 신뢰 관계 파괴나 개인적 사유가 반드시 제명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합의된 사항을 번복하여 제명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 함. 또한,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 금지 규정의 강행성을 재확인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한 약정은 무효임을 명시함으로써 의료법의 공공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재확인함. 회사가 해고 통보 이후 근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변제 준비를 완료하고 통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에게 채권자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해당 사안 특약의 유효성: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강행법규이며, 이에 위반한 약정은 무효 임. 회사가 의사면허 취소로 비의료인 상태에서 원고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의료기관을 동업 운영하기로 한 해당 사안 특약은 의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회사는 무효인 특약에 기하여 수익배당 또는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없 음. 결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