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8-12-28 | 2017고단6865,2018고단140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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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B)
- 법리: 근로자의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근로는 당사자 합의 시에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판단: 피고인 A은 근로자 F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평균 16.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게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2항 (연장 근로시간 제한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5조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 법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해당함.
-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안전교육일지 서명을 임의로 위조하고, 이를 근로감독관 및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
- 형법 제239조 제2항 (위조사서명행사)
4. 사기미수 (피고인 A)
- 법리: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사기미수죄가 성립함.
- 판단: 피고인 A은 산업재해 사고 책임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해 위조된 안전교육일지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재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고단6865,2018고단1408(병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18. 12. 28. 선고 2017고단6865,2018고단1408(병합)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업무상과실치상 대구지방법원 | 2018-12-28 | 2017고단6865,2018고단1408(병합) unknown 법원 판례 경영상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 선고함. -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주식회사 B은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함. - 2014. 3. 5.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F이 프레스 작업 중 왼손에 중한 상해를 입음. - 피고인 A은 2012. 9. 3.부터 2017. 2. 14.까지 지속적으로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 발생 작업장에서 청력보존 프로그램 미시행, 소음 수준 및 영향 미고지, 작업환경측정 결과 미고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함. - 피고인 A은 2013. 11. 25.부터 2015. 3. 27.까지 근로자 F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함. - 피고인 A은 2013. 1. 4.부터 2015. 4. 13.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안전교육일지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근로감독관 및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 행사함. -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 A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대상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B)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설비 및 작업 관련 안전조치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청력보존 프로그램 미시행, 소음 관련 정보 미제공)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7고단6865,2018고단1408(병합) | 대구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 선고 함.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주식회사 B은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 함. 2014. 3. 5.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F이 프레스 작업 중 왼손에 중한 상해를 입 음. 피고인 A은 2012. 9. 3.부터 2017. 2. 14.까지 지속적으로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 발생 작업장에서 청력보존 프로그램 미시행, 소음 수준 및 영향 미고지, 작업환경측정 결과 미고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함. 피고인 A은 2013. 11. 25.부터 2015. 3. 27.까지 근로자 F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피고인 A은 2013. 1. 4.부터 2015. 4. 13.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안전교육일지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근로감독관 및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 행사 함.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 A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대상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B) 법리 함. 판단 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설비 및 작업 관련 안전조치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청력보존 프로그램 미시행, 소음 관련 정보 미제공) 판정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 선고 함.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주식회사 B은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 함. 2014. 3. 5.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F이 프레스 작업 중 왼손에 중한 상해를 입 음. 피고인 A은 2012. 9. 3.부터 2017. 2. 14.까지 지속적으로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 발생 작업장에서 청력보존 프로그램 미시행, 소음 수준 및 영향 미고지, 작업환경측정 결과 미고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함. 피고인 A은 2013. 11. 25.부터 2015. 3. 27.까지 근로자 F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피고인 A은 2013. 1. 4.부터 2015. 4. 13.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안전교육일지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근로감독관 및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 행사 함.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 A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대상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B) 함. 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설비 및 작업 관련 안전조치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청력보존 프로그램 미시행, 소음 관련 정보 미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9조 제3호, 제42조 제3항 (작업환경측정결과 미고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B) 음. 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단6865,2018고단1408(병합) 판정일 2018.12.28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9조 제3호, 제42조 제3항 (작업환경측정결과 미고지)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B) 법리 음. 판단 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2항 (연장 근로시간 제한 위반) 근로기준법 제115조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법리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위조사서명행사) 4. 사기미수 (피고인 A) 법리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 형법 제352조 (미수범) 참고사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 함.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장기간 지속 됨.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민사 1심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2억 원을 공탁하여 피해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 임.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사고 책임 회피를 위한 사서명 위조 및 행사, 사기미수 등 추가 범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 음. 다만, 피고인들의 반성,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 임.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의 위법 행위가 양벌규정으로 인해 기업 자체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이는 기업의 준법 경영 및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함.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2항 (연장 근로시간 제한 위반) 근로기준법 제115조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위조사서명행사) 사기미수 (피고인 A)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9조 제3호, 제42조 제3항 (작업환경측정결과 미고지)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B)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2항 (연장 근로시간 제한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5조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 - 형법 제239조 제2항 (위조사서명행사) 4. 사기미수 (피고인 A)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고단6865,2018고단1408(병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18. 12. 28. 선고 2017고단6865,2018고단1408(병합)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업무상과실치상 대구지방법원 | 2018-12-28 | 2017고단6865,2018고단1408(병합) unknown 법원 판례 경영상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 선고함. -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주식회사 B은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함. - 2014. 3. 5.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F이 프레스 작업 중 왼손에 중한 상해를 입음. - 피고인 A은 2012. 9. 3.부터 2017. 2. 14.까지 지속적으로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 발생 작업장에서 청력보존 프로그램 미시행, 소음 수준 및 영향 미고지, 작업환경측정 결과 미고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함. - 피고인 A은 2013. 11. 25.부터 2015. 3. 27.까지 근로자 F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함. - 피고인 A은 2013. 1. 4.부터 2015. 4. 13.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안전교육일지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근로감독관 및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 행사함. -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 A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대상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B) - 법리: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대책 마련, 기계·기구 위험 예방 조치,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소음 수준 및 영향 근로자 고지,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고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함. - 판단: 피고인 A은 프레스 작업 시 안전블록 미사용, 안전 관리자 미배치,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장기간 소음 관련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였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설비 및 작업 관련 안전조치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청력보존 프로그램 미시행, 소음 관련 정보 미제공)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대책 마련, 기계·기구 위험 예방 조치,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소음 수준 및 영향 근로자 고지,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고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 : 피고인 A은 프레스 작업 시 안전블록 미사용, 안전 관리자 미배치,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장기간 소음 관련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였 법리: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대책 마련, 기계·기구 위험 예방 조치,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소음 수준 및 영향 근로자 고지,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고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 판단: 피고인 A은 프레스 작업 시 안전블록 미사용, 안전 관리자 미배치,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장기간 소음 관련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였 법리: 근로자의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근로는 당사자 합의 시에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 판단: 피고인 A은 근로자 F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평균 16.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게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 : 근로자의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근로는 당사자 합의 시에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 : 피고인 A은 근로자 F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평균 16.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게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해당 :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안전교육일지 서명을 임의로 위조하고, 이를 근로감독관 및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 :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사기미수죄가 성립 : 피고인 A은 산업재해 사고 책임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해 위조된 안전교육일지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고 고소하여 미수에 그쳤 법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해당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안전교육일지 서명을 임의로 위조하고, 이를 근로감독관 및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 법리: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사기미수죄가 성립 판단: 피고인 A은 산업재해 사고 책임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해 위조된 안전교육일지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재 원문 2017고단6865,2018고단1408(병합) | 대구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 선고 함.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주식회사 B은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 함. 2014. 3. 5.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F이 프레스 작업 중 왼손에 중한 상해를 입 음. 피고인 A은 2012. 9. 3.부터 2017. 2. 14.까지 지속적으로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 발생 작업장에서 청력보존 프로그램 미시행, 소음 수준 및 영향 미고지, 작업환경측정 결과 미고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함. 피고인 A은 2013. 11. 25.부터 2015. 3. 27.까지 근로자 F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피고인 A은 2013. 1. 4.부터 2015. 4. 13.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안전교육일지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근로감독관 및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 행사 함.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 A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대상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B) 법리 함. 판단 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설비 및 작업 관련 안전조치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청력보존 프로그램 미시행, 소음 관련 정보 미제공) 판정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 선고 함.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주식회사 B은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 함. 2014. 3. 5.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F이 프레스 작업 중 왼손에 중한 상해를 입 음. 피고인 A은 2012. 9. 3.부터 2017. 2. 14.까지 지속적으로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 발생 작업장에서 청력보존 프로그램 미시행, 소음 수준 및 영향 미고지, 작업환경측정 결과 미고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함. 피고인 A은 2013. 11. 25.부터 2015. 3. 27.까지 근로자 F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피고인 A은 2013. 1. 4.부터 2015. 4. 13.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안전교육일지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근로감독관 및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 행사 함.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 A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대상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B) 함. 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설비 및 작업 관련 안전조치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청력보존 프로그램 미시행, 소음 관련 정보 미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9조 제3호, 제42조 제3항 (작업환경측정결과 미고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B) 음. 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단6865,2018고단1408(병합) 판정일 2018.12.28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9조 제3호, 제42조 제3항 (작업환경측정결과 미고지)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B) 법리 음. 판단 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2항 (연장 근로시간 제한 위반) 근로기준법 제115조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법리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위조사서명행사) 4. 사기미수 (피고인 A) 법리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 형법 제352조 (미수범) 참고사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 함.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장기간 지속 됨.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민사 1심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2억 원을 공탁하여 피해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 임.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사고 책임 회피를 위한 사서명 위조 및 행사, 사기미수 등 추가 범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 음. 다만, 피고인들의 반성,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 임.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의 위법 행위가 양벌규정으로 인해 기업 자체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이는 기업의 준법 경영 및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함.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2항 (연장 근로시간 제한 위반) 근로기준법 제115조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위조사서명행사) 사기미수 (피고인 A)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9조 제3호, 제42조 제3항 (작업환경측정결과 미고지)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B) - 법리: 근로자의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근로는 당사자 합의 시에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판단: 피고인 A은 근로자 F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평균 16.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게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2항 (연장 근로시간 제한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5조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 법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해당함. -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안전교육일지 서명을 임의로 위조하고, 이를 근로감독관 및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 - 형법 제239조 제2항 (위조사서명행사) 4. 사기미수 (피고인 A) - 법리: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사기미수죄가 성립함. - 판단: 피고인 A은 산업재해 사고 책임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해 위조된 안전교육일지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