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9-27 | 2023누6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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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사적 만남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를 하였으며, 근무시간 외 저녁 늦은 시간에 연락함.
- 원고는 과장으로서 피해자와 직급 및 나이 차이가 상당한 우월적 지위에 있었음.
- 피해자는 원고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고, 다른 자치구로의 전출을 자원함.
-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인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며, 피해자에게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에 해당함.
-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며, 피해자가 부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음.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처분을 한다. 3. 제55조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관리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약 3개월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성희롱 행위를 함.
-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고통과 공포, 불안감을 느꼈고, 다른 자치구로의 전출을 자원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행위는 고의 또는 적어도 중과실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의2]에 따르면, 성희롱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이에 해당하므로 '강등' 처분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탓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고,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성희롱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상훈 감경을 할 수 없으며, 원고의 표창 이력은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됨.
- 원고가 제시한 다른 공무원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2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있어,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훈 감경을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3865 판결: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과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이를 두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자의적 취급으로서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고사실
- 원고는 1992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지방토목기원보(9급)로 임용된 후 1996년 의원면직, 1996년 인천광역시 D본부에 지방토목주사보(7급)로 임용되어 2014년 지방시설사무관(5급)으로 승진하는 등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함.
-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의 표창을 2차례 받은 이력이 있음.
- 원고는 사실상 4급 승진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2단계 강등되는 불이익을 입게 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 양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관리자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성희롱 성립을 인정함.
- 성희롱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직급 및 나이 차이 등 우월적 지위의 남용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음.
- 징계 양정 시 징계규칙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며, 상훈 감경이 제한되는 성희롱의 특성을 강조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 2차 가해 행위로 볼 수 있는 원고의 방어권 행사 방식에 대해서도 비난 가능성을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