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11-15 | 2022가합10442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이사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었음에도, 신임 이사장이 임명하지 않은 보직자가 금전 지급 요청 공문을 올렸다는 이유로 장학금과 공과금 지급 결재 요청을 반려하여 학내 구성원들이 금전 지급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됨.
- 근로자는 전임 이사장에게 직무 집행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근로자에게는 사립학교법 및 정관을 위배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원 인사발령을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장학금 지출 결재를 반려하는 등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됨.
- 근로자가 법률 문외한으로 신임 이사장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적극적으로 학사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준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근로자는 징계대상행위 당시 C대학교 교육부총장, 총장직무대리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직무를 수행한 자이므로, 피고 대표자인 이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C대학교 학사일정과 같은 학사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야 함.
-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C대학교의 학사 행정에 큰 혼란이 초래되었고
- 그러나 그 다툼은 해임 의결의 존부까지 다투어진 것은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전임 이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임 이사장 및 이사회에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인사명령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였음.
- 원고는 자신이 적법한 총장직무대리라고 보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및 피고 정관을 준수하고 C대학교의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었음.
- 원고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교원 등 재임용, 면직 등 인사발령을 하였음.
- 원고는 피고 이사회에서 교원 명예퇴직 및 조기희망퇴직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에도, 신임 이사장 측의 명예퇴직 발령이 무효라는 안내문을 세 차례 발송하여 학사일정에 큰 혼란을 초래함.
- 원고는 피고 이사회 측에 재임용 평가 관련 자료를 인계하지 않아 재임용 평가 및 이사회 심의·의결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일이 연기되고 신규 교원 채용 절차도 지연되어 학사 운영에 혼란을 초래함.
- 원고는 이사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었음에도, 신임 이사장이 임명하지 않은 보직자가 금전 지급 요청 공문을 올렸다는 이유로 장학금과 공과금 지급 결재 요청을 반려하여 학내 구성원들이 금전 지급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피고의 이미지가 실추됨.
- 원고는 전임 이사장에게 직무 집행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원고에게는 사립학교법 및 정관을 위배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원 인사발령을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장학금 지출 결재를 반려하는 등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됨.
- 원고가 법률 문외한으로 신임 이사장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적극적으로 학사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피고의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준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원고는 징계대상행위 당시 C대학교 교육부총장, 총장직무대리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직무를 수행한 자이므로, 피고 대표자인 이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C대학교 학사일정과 같은 학사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야 함.
-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C대학교의 학사 행정에 큰 혼란이 초래되었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으며, 장학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피해의 정도와 비난 가능성이 큼.
- 징계규정 제1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최소 정직에 해당함.
- 이 사건 정직처분은 법령에 의한 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정직 기간도 3개월로 길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제17조 제4항
- 피고 정관 제27조 제2항 제5호, 제39조 제2항, 제31조 제2항
- 징계규정 제1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
검토
- 본 판결은 학교법인 이사장 선임 관련 분쟁 상황에서 총장직무대리 직위에 있던 교원이 이사회의 적법한 권한을 전제로 한 명령에 불복종하고 학사 운영에 혼란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부인한 사례임.
- 법원은 이사장 선임의 적법성 다툼이 있었더라도, 그 다툼의 내용이 해임 의결의 존부까지 다투어진 것이 아니라면, 총장직무대리로서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함.
- 특히,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인사발령을 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부정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재임용 평가 자료를 인계하지 않아 학사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대학 운영의 안정성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을 참고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점도 주목할 만함.
- 이 판결은 학교법인 내부 분쟁 시 교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고,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