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5-04-28 | 2014고정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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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 기각
- 쟁점: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 제기의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E이 공소 제기 후인 2014.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요양비 및 2013. 9. 7. 이후 휴업보상 미지급에 대한 무죄
- 쟁점: E의 근로계약 해지 시점 및 그 이후의 요양비, 휴업보상 지급 의무 유무.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요양비·휴업보상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지속 중임을 전제로 함.
-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2013. 8. 30.자 합의서는 E이 한글을 거의 모르고 법률적 지식이 없으며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서명한 것으로, 당시 치료비 500만원 외 추가 지급 없이 민형사상 합의를 한다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므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 따라서 2013. 8. 30.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E이 치료 편의 및 더 많은 임금을 위해 작업장 변경을 요구했고, 2013. 9. 6. 체류지 변경신고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인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서(사유발생일 2013. 9. 6.)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3. 9. 6. 상호 간의 자율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4고정162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엄재상(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W(국선) 판결선고 2015. 4. 28.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요양비 미지급 및 2013. 9. 7. 이후의 휴업보상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7. 25.부터 그해 9. 6.까지의 휴업보상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농축산업인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에 위 D에 입사하여 2013. 7. 24. 업무 중에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E(E, 네팔인)에게 2013. 7. 25.부터 그해 9. 6.까지의 휴업보상 1,089,8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X의 증언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Y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서, 탄원서 (증거목록 순번 제8, 9)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2013. 8. 30.자로 퇴직하여 그 후로는 근로자가 아니었을 뿐만아니라 지급해야 할 휴업보상비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9. 6. 광주지방고용 노동청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E이 근로자 신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E이 재해를 당하여 입원하면서 휴업하게 된 2013. 7. 25.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된 2013. 9. 6.까지의 휴업보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할 휴업보상비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상 그 지급이 강제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을 몰랐다거나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79조 제1항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오십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고, 이건의 미지급 휴업보상비가 비교적 소액으로서 사안이 무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인 2014. 11. 21.경 근로자 E에게 이건 휴업보상비,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기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농축산업인 D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 18.부터 그해 7.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6. 18.부터 그해 7. 24.까지의 임금 1,495,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농축산업인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8. 입사하여 2013. 7. 24. 업무 중에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E에게 2013. 7. 25.부터 2013. 11. 30.까지의 요양보상 차액 41,600원을 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 E에게 2013. 9. 7.부터 그해 11. 30.까지의 휴업보상 2,105,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우선, E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시점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2013. 8. 30.자 합의서(이하 '이건 합의서')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E이 네팔인으로서 한글을 거의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합의에 관한 법률적 효과에 대하여는 문외한인데 다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이건 합의서에 서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그 합의의 내용이 당시 치료비로 피고인이 이미 지출한 500만원 만으로 그 외 비용, 월급 등 추가 지급 없이 민형사상의 합의를 한다는 것으로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따라서 이건 합의서는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건 합의서에 따라 2013. 8. 30.경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E이 제출한 고소장·탄원서와 그에 대한 진술조서, Y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해보면, E이 위 재해에 따른 치료의 편의나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피고인에게 작업장의 변경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2013. 9. 6. 체류지 변경신고서 가 작성되었으며, 피고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서(근로계약 중도해지, 사유발생일 2013.9.6.)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3. 9. 6. 상호간의 자율합의로 해지되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요양비 ·휴업보상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지속 중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E과의 근로계약이 2013. 9. 6. 종료되었으므로, 그 다음날 이후의 요양비와 휴업보상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없음이 명백하다.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제57)에 따르면, 위 가.항의 요양비 41,600원은 위와 같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13. 10. 16.과 2013. 11, 25.에 발생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지급의무가 없다. 나아가 위 나.항의 휴업보상비 역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13. 9. 7.부터는 피고인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가.나.항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별지 기록목록1 증거목록1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