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9-27 | 2015나10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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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의 단체협약 제119조(갱신체결 교섭 중 효력 유지) 주장은, 연장된 유효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이거나 불확정한 시점으로 정해질 경우 강행법규 적용이 무한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 단서의 '해당 단체협약 체결 당시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교섭·합의를 통해 직접 확정한 유효기간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연장되는 유효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 J 및 K의 2012. 4. 1. 이후 노조전임자 수당 청구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 반하여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나2013397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제2항: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부칙 제3조 단서: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