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10-24 | 2023구합7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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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법리: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발생 경위와 전후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평소 관계,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판단: D의 '글씨 못쓴다', '학원 늦어진다' 발언(1-4, 1-5 행위) 및 E의 '회장처럼 안 생겼죠', '나는 회장으로 원고 안 뽑았는데', '왜 내 자유를 네가 뺏느냐' 발언(2-5, 2-6, 2-7 행위)은 또래 학생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에 이르는 가해행위로 보기 어려움. 이는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명예훼손·모욕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판단: D와 E의 '학원 늦어진다', '왜 내 자유를 네가 뺏느냐' 발언(1-5, 2-7 행위)은 하교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학급반장인 원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에 대한 가해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D의 '사과메시지에 답변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메시지(1-7 행위)는 욕설이나 폭언이 아닌바, 원고를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과메시지에 답변하지 않는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함. 이는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협박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판단: E의 롤러장 SNS 단체톡방에서 익명 투표 제안 행위(2-8 행위)는 원고를 소외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심리적 공격으로서 사이버 따돌림으로는 보기 어려워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이 사건 각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의 인정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일상적인 갈등이나 불만 표출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학교폭력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 특히, 가해 의사의 유무, 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성·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피해 학생의 주관적인 불쾌감만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