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5-13 | 2021누5142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감사원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음을 전제로 파면 징계를 요구하고, 800만 원 변상을 명함.
- 검찰은 근로자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수사를 요청하였고, 근로자와 E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관련 제1심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됨(근로자의 의사는 행사대행용역비 횡령이었을 뿐 뇌물수수는 아니었다는 취지).
- 법원은 해당 사안 내규상 금품수수 또는 향응수수는 직원의 청렴의무를 전제로 하며, 형법상 뇌물수수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유무, 시기 등을 가리지 않고 성립할 수 있다고 봄.
- 근로자가 E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처음부터 대행용역비를 부풀려 횡령하려는 의도였고, E이 교부한 돈은 E 자신의 자금이었으며, 이후 부풀린 대행용역비로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과 재심판정이 이를 금품수수 비위 유형으로 판단한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설령 금품수수 비위 유형으로 볼 수 없더라도, 근로자가 참가인 공사의 사업비를 E을 통해 불법적으로 교부받아 사용한 것이며, 행사 공동비용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해당 사안 내규상 업무상 횡령의 비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실(공금 유용)에 대한 원고의 가담 여부 및 비위 정도
- 원고는 K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C팀장으로서 예산 지출의 적합성을 통제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
- 원고는 부하직원에게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비와 주대를 공식 행사 비용인 것처럼 처리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용인하였음.
- 법원은 원고가 L나 다른 직원들의 부당한 공금 유용 시도를 단순히 묵인하거나 방관한 것을 넘어, 문제가 된 회식에 직접 참여하여 법인카드 사용 경위와 내역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부하 직원에게 공금 유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용인한 것은 고의에 의한 행위이며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사건 제2 징계사실(금품 수수 또는 업무상 횡령)의 비위 유형
- 원고는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8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이는 E이 대행용역비를 부풀려 참가인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회수됨.
- 감사원은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음을 전제로 파면 징계를 요구하고, 800만 원 변상을 명함.
- 검찰은 원고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수사를 요청하였고, 원고와 E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관련 제1심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됨(원고의 의사는 행사대행용역비 횡령이었을 뿐 뇌물수수는 아니었다는 취지).
- 법원은 이 사건 내규상 금품수수 또는 향응수수는 직원의 청렴의무를 전제로 하며, 형법상 뇌물수수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유무, 시기 등을 가리지 않고 성립할 수 있다고 봄.
- 원고가 E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처음부터 대행용역비를 부풀려 횡령하려는 의도였고, E이 교부한 돈은 E 자신의 자금이었으며, 이후 부풀린 대행용역비로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과 재심판정이 이를 금품수수 비위 유형으로 판단한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설령 금품수수 비위 유형으로 볼 수 없더라도, 원고가 참가인 공사의 사업비를 E을 통해 불법적으로 교부받아 사용한 것이며, 행사 공동비용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내규상 업무상 횡령의 비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609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 참가인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6조(징계양정기준), 제57조(징계의 양정), 제57조의2(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57조의3(징계의 가중)
전체적인 징계양정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함.
-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비위 내용, 정도, 경위, 동기,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 사건 내규는 청렴의무 위반(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정하고, 감경을 허용하지 않음.
- 원고는 지방공기업 팀장급 간부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이 요구됨에도 여러 차례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또는 업무상 횡령, 공금 유용, 예산 지출 감독 소홀 등 비위 행위를 저지름.
- 각 비위 사실은 1회에 그치지 않고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인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힘.
- 특히 이 사건 제2 징계사실은 거래업체에 금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업무상 횡령을 제안하고, 대행용역비에 포함시켜 회수하도록 조언하는 등 수법이 지능적, 계획적이며,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큼.
- 이로 인해 참가인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대외적 신인도 및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킴.
- 원고가 돈을 반환한 것은 감사 또는 징계 절차 개시 후 소극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여 크게 참작할 사정이 아님.
- 원고의 공동비용 주장이나 L의 지시/관여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
- 다른 직원들의 징계는 원고의 비위 유형이나 정도와 비교할 때 경미하여, 이 사건 처분 판단의 전제로 삼기 부적절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는 재직 중 관계부처 장관이나 참가인 공사 사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포상을 받는 등 성실히 복무하고 업무에 기여한 바 있음.
- 원고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비위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이 사건 제2 징계사실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행사를 위한 공동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음.
- 이 사건 각 징계사실에 가담하거나 원고에게 관련된 내용을 지시한 L 등 다른 직원들의 징계 여부나 그 징계양정의 내용에 비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은 가혹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기업 직원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징계 양정 기준을 재확인함. 특히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형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징계 사유 판단 시에는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인사규정시행내규)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비위 유형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형사 책임과 징계 책임이 별개로 판단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사례임.
-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비위 행위의 반복성, 지능적·계획적 수법, 우월적 지위 남용, 기관의 신뢰도 실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강조함.
- 피징계자가 손해를 반환했더라도, 그 시점과 경위(감사/징계 절차 개시 후 소극적 반환)에 따라 참작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다른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가 낮더라도, 각자의 비위 유형과 정도가 다르다면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