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2-12-22 | 2021가합1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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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기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 부당한 대기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2021. 10. 8.자 직권면직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1. 4. 14.자 대기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593,84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9. 2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감사실 검사원(대리)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21. 4. 12. 원고에게 '현 이사장을 허위사실로 모해, 기밀 유출 개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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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16115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김태규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훈 [변론종결] 2022. 9. 15. [판결선고] 2022. 12.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21. 10. 8.자 직권면직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4. 14.자 대기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1,593,847원과 그 중 9,3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6.부터, 나머지 2,293,847원에 대하여는 2022. 7. 6.부터 각 2022. 12.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10. 8.자 직권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24,121원과 그 중 9,3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나머지 2,824,12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의 수입 등의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2005. 9. 21. 피고에 입사하여 2021. 4. 14.자 대기발령을 받을 당시 감사실에서 검사원(직위는 대리이다)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의 경과 1) 피고는 2021. 4. 12. 원고에게 '긴급 인사발령'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여 원고에 대하여 무기한 대기발령 조치(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위 '긴급 인사발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2021. 4. 26. '통보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여, 원고에게 2021. 4. 28.자로 사직을 권고하고, 2021. 7. 14.까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또 다른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21. 10. 7. '2021. 7. 14.자로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 경과하여 피고 인사규정 제28조(직권면직)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직권면직 대상이 되었는데, 더 이상의 근무성적 향상이 어렵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2021. 10. 8.자로 직권면직하였다. 다. 원고의 부당직권면직 구제신청 등 1) 원고는 2021. 10. 20.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F),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13.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21. 10. 8.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G), 2022. 2. 24. 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다. 라. 피고는 2022. 2. 9. 원고에게, 원고를 2022. 2. 10.자로 복직하는 인사처분을 함과 동시에 2021. 10. 9.부터 2022. 1.까지의 미지급 임금 20,157,195원(2022. 2.분 급여는 별도로 지급하였다)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규정들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0, 12, 13호증, 을 제1, 4, 7. 20, 22, 24.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2. 2. 10.자로 원고를 복직시켰고, 직권면직되었던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역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직권면직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22. 2. 10.자로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면서 2021. 10. 9.부터 2022. 2. 9.까지의 직권면직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직권면직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다(원고는 피고가 추후에 직권면직이 유효하다며 원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이행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점, 위 직권면직을 근거로 추가적인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부규정 등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직권면직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9, 14, 15호증, 을 제2,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대기발령의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원고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기한이 없는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인바,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주된 이유는 '원고가 현 이사장을 허위사실로 모해하였고, 현 이사장의 동향, 피고의 기밀과 조합원들의 정보를 유출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피고는 부당직권면직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에서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부분이 단초가 돼서 이 모든 사항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유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근무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때'와 관련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오히려 같은 항 제4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에 부의될 때'에 해당될 수 있는데, 피고가 원고를 징계에 부의한 바도 없다. 더구나 지금까지 원고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도 없는바, 위와 같은 이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방적인 의심 내지 추측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대기발령의 이유 중 다른 하나는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 다'는 것이다. 원고가 점심시간이 아닌 시간 또는 오후 4시를 전후로 자신의 근무지를 수차례 출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감사실 업무의 특성상 각 지점에 점검을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근무지 이탈 현황'에 기재된 내역을 모두 근무지 무단이탈이라고 보기는 힘든 점, 피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전에 원고에게 근무지 이탈에 관하여 문제를 삼거나 시정을 요구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직속 상사에게 보고 후 허락을 받아 외출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근무지의 무단이탈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상황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대기발령의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원고의 업무능력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우선 피고는, 원고가 공동승진고시에서 2020. 9. 12. 및 2020. 12. 12. 연속 불합격될 정도로 전반적인 업무능력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공동승진고시는 원고가 승진하고자 하는 직위, 즉 과장으로서의 지식과 역량을 평가하는 것일 뿐(시험과목 역시 협동조합론, 민법총칙 등에 그친다) 이를 현재 직위에서의 전반적인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2021. 1. 경부터 2021. 3.경까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고가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에게 대해서만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F"를 부여하였고, 더구나 2021. 3.경 평가에서는 총평에 "조합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에 연루"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인사고가 평가는 피고가 2021. 1. 15. 개최된 이사회에서 '2021년도 성과목표 관리의 건'에 대한 결의를 통해 마련한 종합평가 규정에서 성과목표관리 배점 내용 등 일부를 피고의 이사장이 임의로 변경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키기거나 그 일에 연루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평가 기준과 방법, 내용, 절차 등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원고의 직속 상사인 대표감사 H는 이 사건 대기발령과 관련하여 '원고는 감사실 직원으로서 평소에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원고가 '근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4 이 사건 대기발령의 이유 중 마지막은 '원고가 피고의 각종 업무에 비협조 적이다'는 것이다. 우선 이러한 이유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각종 업무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예로 수신 창구직원 4명의 결원 때문에 원고에게 점심시간에 창구업무를 지원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피고의 표준업무방법서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실의 검사원은 감사실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표준업무 방법서 규정을 따르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비협조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은 무효이다. 나.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중 일부가 삭감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대기발령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이 합계 11,593,847원(=2021년 4월 1,669,821원+2021년 5월 1,737,735원+ 2021년 6월 1,555,625원+2021년 7월 1,555,625원 +2021년 8월 1,555,625원+2021년 9월 3,071,250원+2021년 10월 448,166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 11,593,8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퇴직급여 중 일부인 762,271원이 삭감되었다며 그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미 복직하였고 퇴직한 상태가 아닌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당 퇴직급여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지급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삭감된 퇴직급여 상당액을 원고를 위하여 납입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1,593,847원과 그 중 9,3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0. 26.부터, 나머지 2,293,84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7. 6.부터 각 피고가 그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1. 10. 8.자 직권면직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