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3-22 | 2022구합7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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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사안 전학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조치별 적용 기준을 결정하되,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및 [별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마다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 대법원 2007. 5. 11.
- 위 점수는 퇴학 처분 조치도 가능한 점수이나, 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교육과 선도를 위하여 만장일치로 전학 처분 조치를 결의함.
- 위원회는 사춘기 피해학생의 상태, 원고의 행위와 발언의 심각성, 내용의 특수성,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원고의 반성 태도,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였으므로, 위 결의에 따른 이 사건 전학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타당함.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2. 7. 29. 원고와 피해학생이 합의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고가 이 사건 전학 처분으로 인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학교폭력 가해자인 원고가 감수해야 할 부분임.
- 피해학생 보호,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사회의 신뢰 확보,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이라는 공익은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우월함.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학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조치별 적용 기준을 결정하되,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및 [별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마다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참고사실
- 원고는 현재 C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임.
-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교육과 선도를 위하여 만장일치로 전학 처분 조치를 결의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2. 7. 29. 피해학생과 합의함.
검토
-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재량행위로 인정되며, 법원은 학교폭력의 내용, 성질,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
-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교육전문가적 판단이므로 존중되어야 하며, 피해학생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가해학생의 불이익보다 우선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처분 이후의 합의 등 사정 변경은 처분 당시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행정처분의 안정성을 강조함.
- 본 판결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이 높은 경우, 가해학생에게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가해학생의 불이익은 감수해야 할 부분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