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6-02-03 | 2024가단11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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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D은 2024. 3. 18. 퇴사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은 2024. 7. 25. 피고 C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조치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함.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 7. 31. 피고 D에게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4. 10. 8. E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의무불이행 주장
-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C가 E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E의 사직 의사 표명 시 유급휴가 권유 및 퇴직일 조정은 교섭 결과로 보이며, 근무 강제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
- H가 E의 비밀 유지 요청에 따라 피고 C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피고 C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보고받은 이후 조사가 미흡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 피고 C가 피고 D을 옹호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의무불이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 D에 대한 불법행위 및 피고 C에 대한 사용자책임 주장
-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가해자 또는 사용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또는 사용자가 해당 가해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함.
- 피고 D의 명예훼손 발언 등으로 E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 D과 사용자 피고 C는 E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그러나 피고 D의 발언 내용, 기간, 횟수, 경위, E와 피고 D의 관계, E의 퇴직 예정, E가 피고 C와 면담 후 보낸 메시지, 피고 C의 지원책 수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E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E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 다만, 피고 D의 명예훼손 발언 등으로 E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정함. 이 위자료 채권은 E의 사망으로 원고 A이 상속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E로부터 상속한 위자료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31.자 2024고약6317 약식명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참고사실
- E는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받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음.
- 피고 D의 발언 내용은 상당 부분 E 스스로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것이며, 허위사실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제출되지 않음.
- E는 2024. 3. 12. 피고 C와 면담 후 동료들에게 '원장님이랑 직접 대면해서 얘기했고 많이 풀었어요. 걱정끼쳐 드려 죄송했고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테니 걱정마셔요. 그냥 일 크게 만들지 않아도 간호과장 충분히 반성하지 않을까 싶더라구요.'(을가7), '병원이랑 원만하게 끝내기로 얘기했다'(을가5)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피고 C는 2024. 3. 13. 원고 A에게 유급휴가 3개월 등 원고 A이 요구한 E에 대한 지원책을 수용한다는 취지를 통보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은 2024. 7. 25. 피고 C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및 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반없음'으로 종결처리함.
-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4. 10. 8. E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나 근로계약상 의무불이행 책임, 그리고 가해자와 사용자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부정하여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점이 주목됨.
-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비밀 유지 요청과 사용자의 인지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실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범위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