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4-29 | 2015구합6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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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및 제4항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강행법규임.
- 판단: 참가인들에 대한 임용 당시 이사회 의결 여부와 별개로,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면접 절차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규채용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임용절차는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심사단계를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3단계로 나눔.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4항: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근로자의 임용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교원 임용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및 제4항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강행법규임. - 판단: 참가인들에 대한 임용 당시 이사회 의결 여부와 별개로,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면접 절차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규채용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임용절차는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심사단계를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3단계로 나눔.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4항: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근로자의 임용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구합61993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 절차상 하자를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61993 판결 취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4-29 | 2015구합61993 dismissed 법원 판례 본채용거부 절차 본채용거부 서면통지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임용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원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며, 해당 사안 대학원은 목회학, 신학, 문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함. - 참가인들은 2007. 9. 1. 해당 사안 대학원의 전임강사로 각 신규임용됨. - 근로자는 2014. 11. 11. 참가인 B에게, 2014. 11. 14. 참가인 C에게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함(해당 사안 각 처분). - 참가인들은 해당 사안 각 처분에 대해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5. 2. 25. 해당 사안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해당 사안 각 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07학년도 2학기 교수초빙공고를 하였으나, 교수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고, 지원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지도 않음. - 근로자는 2007. 9. 7. 참가인들을 포함한 교원들의 임용사실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에 보고함. - 근로자는 2012. 2. 24. 참가인 C을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2013. 1. 31. 참가인 B을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임용하는 것을 의결하고, 위 임용사실을 모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에 보고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을 교원으로 임용한 후 급여를 지급하고, 연금부담금을 납부하며, 해당 사안 대학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참가인들을 교원으로서 소개함. - 참가인들은 해당 사안 대학원에서 강의 및 논문 지도를 하였고, 해당 사안 대학원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함. - 교육부는 2013. 6. 28. 근로자에게 민원조사 결과를 통지하며 이사회 회의록 위조 등 지적사항을 통보함. - 근로자는 2013. 7.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연봉계약을 받아들이는 교원들에 대하여만 교원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을 의결함. - 해당 사안 대학원의 총장은 2014. 10. 27. 참가인들을 포함한 11명의 교원에게 연봉계약 대상자 또는 재계약 임용대상자임을 공지하고 15일 이내에 연봉계약 또는 재계약 심의를 신청하도록 함. - 참가인들이 재임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시간강사료에 불과한 연봉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근로자는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참가인들에게만 해당 사안 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교원 임용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및 제4항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강행법규임. - 판단: 참가인들에 대한 임용 당시 이사회 의결 여부와 별개로,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면접 절차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규채용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임용절차는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심사단계를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3단계로 나눔.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4항: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근로자의 임용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