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4-05-23 | 2023가단1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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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해고 예고기간인 30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수수료 약정의 입증 책임과 정당한 전보 명령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
- 특히, 전자문서의 내용 변경 가능성을 지적하며 문서의 진정성 및 작성 경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함.
-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보 명령의 적법성과 근로자의 명령 불이행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확인함.
- 근로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입증할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특히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와 확인을 받아야 함을 시사함.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3가단101328 수수료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화문 담당변호사 신지정, 박규훈, 김시원, 송강현, 이재용, 정혜선, 김민 영, 이승준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 변론종결 2024. 4. 25. 판결선고 2024.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675,797원 및그 중 146,585,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14,090,797원에 대하여는 202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1. 6. 11.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C에서 진행되는 Dol 시행하는 E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분양용역 업무 일체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분양용역"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6.경 G이 설립한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부산지사에서 이 사건 분양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H은 2021. 6.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용역과 관련하여 피고가 H에게 분 양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분양가액의 2.25%이다)중에서 17.8%에 해당하는 금액(분양가액의 0.4%이다)을 H의 수수료로서 피고가 H에게 지급하되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21. 6. 15.경 피고가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분양용역의 업무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22. 8. 30.경 원고에게, 원고를 2022. 9. 1.부터 포항시 소재 피고의 본점으로 전보한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원고는 2022. 9. 1.부터 위 본점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3, 을4-3, 을7-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수수료 약정에 기한 금액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분양업무가 완료되면, 피고로부터 255,00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5,000,000원 중 원천공제하기로 한 세금 3.3%를 제외한 246,585,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1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6,5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한편 2022. 9. 1.부터 포항시에 있는 피고의 본점으로 출근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고 아무런 상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원도 없었고 유예기간도 정해주지 아니하였고,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2022. 9. 13.경에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수수료 미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용역이 완료되면 25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2, 갑21, 갑22-1, 갑 22-2, 갑22-3, 갑25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등이 있다. 먼저 갑2의 기재 중 "기타급여 E 근린생활시설, 255,000,000원(근로소득과 별개로 3.3% 원천징수 후 수수료 지급, 별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그 별첨 문서(갑2의 2면)는 피고의 대표자인 G이 전자서명을 한 다음에 PDF파일로 내려받은 이후 원고가 추가로 기재된 것이고 그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여기에 PDF파일을 편입하여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갑21, 갑22-1, 갑22-2, 갑22-3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위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갑2의 2면은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H이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그 작성파일을 첨부하고 이를 피고의 대표자가 확인하였다면 그러한 취지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한 확인을 어떻게 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나 입증도 없다). 갑25의 기재 중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은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라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증인 H의 증언 중 피고와 원고 및 H 사이에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여 지급받는 급여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내용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씩 2회에 걸쳐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것만으로도 원고 주장과 같은 수수료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수수료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임금및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양용역을 위하여 부산지사를 두고 있었고, 이 사건 분양용역이 종료한 이상 부산지사를 그대로 유지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원고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22. 8. 30.경의 전보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원고가 전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2022. 9. 1.부터 무단으로 결근하면서 피고에게 근로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7-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2. 9. 13.경 원고의 무단결근을 지적하면서 출근하도록 통보하였고, 2022. 10. 13.경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하여 원고를 퇴사 처리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해고 예고기간인 30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 회사는 2022. 9. 13.경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지적하며 출근을 통보하였고, 2022. 10. 13.경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사 처리하고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함. - 법원은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해고 예고기간인 30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수수료 약정의 입증 책임과 정당한 전보 명령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 - 특히, 전자문서의 내용 변경 가능성을 지적하며 문서의 진정성 및 작성 경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함. -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보 명령의 적법성과 근로자의 명령 불이행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확인함. - 근로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입증할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특히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와 확인을 받아야 함을 시사함.